<일요시사TV> ‘차별금지법’ 소수의 방패인가? 다수의 역차별인가?

[기사 전문]

작년, 성전환한 남성 군인이 여군 복무를 요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부당하게 여겨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3월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 하사의 죽음 이후 국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올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골자의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성 지향성, 외모, 나이,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으로 최근,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의가 불붙었는데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째서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차별’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의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기업은 모집이나 채용 시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성별 등’에는 앞서 말한 성별, 나이, 학력 등의 요소가 전부 포함되어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졸 공채’도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말합니다.

심지어 학사와 석·박사 간 임금 차이 역시 불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구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성과와 역량을 짓밟을 수도 있는 셈이라서 교육부는 최근 학력을 차별금지 요소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입증 책임의 배분이 공정하지 못하다.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A가 B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지목했을 시, B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A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의 진흙탕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인사 결과에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자신의 외모나 나이 때문에 차별당했다고 주장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은행 대출에서도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비판하고, 여성과 남성 외에 기타 성별을 인정하게 되면 공공시설 사용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차별금지법은 복합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다수에 대한 역차별로 기능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이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며 다름과 다양성을 배격하는 그 어떤 무엇과 닮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도,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청원도, 모두 10만 동의를 넘긴 상황입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모든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차별금지법, 과연 소수를 보호하는 방패일까요?

아니면 죄 없는 다수를 겨누는 칼인 걸까요?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내레이션: 김소정
기획&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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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