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4 12:2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권한대행 직책을 맡은 후 벌써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한 점, 국회 추천 위원을 30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마비될 수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의 특징인 입법 독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기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대통령 거부권’만이 남아 보인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고 타파할 법안도 두루두루 내놓고 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과반 의석을 얻은 야당은 입법 독주를 일삼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모아 보니…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위원장직을 차지한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국회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을 재추진하며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 특별검사·4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 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말한다. 국조 대상은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이다. 특히 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