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 선수를 상대로 “아이를 가졌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 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명인의 사건인 만큼 경찰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서 이번 손흥민 협박 사건 수사에 이례적으로 속도전에 나선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최초로 사건이 접수됐을 때 공갈한 당사자들이 특정된 상태였다”며 “수사를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 측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지 10일 만에 피의자 2명이 구속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경찰은 신속한 수사 진행과는 달리 손흥민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이나 피의자들의 정확한 혐의 내용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국민의)알권리와 더불어 개인 사생활 보호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8일), A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한 끊이지 않는 논란이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전자발찌까지 찬 상황에서 ‘도대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전자발찌 착용이 장기화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성범죄로 징역을 살다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서 출소 5개월 만에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민호)는 지난 19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발찌 차고 다시 범행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수의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위험 평가를 종합해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침입, 강간해 피해자의 공포심이 극심하고 성적 수치심으로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내원과 약물·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만, 범행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