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업무방해죄 악용 개선될까? ‘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9·20세기에 걸쳐 사라졌거나 사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과 함께 노동자, 소비자, 세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행사와 의견 개진을 위력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합법적 파업이라도 사용자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헌법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이 사법부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