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스토킹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결국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이구동성 할 정도다. 스토킹범이 쫓아와 불쾌하게 말을 걸거나 집 주변을 서성이더라도 요지부동이다. 피해자가 CCTV도 찾고 스토킹범 사진까지 찍어야 한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은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생활하는 장소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근처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해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기준 1023건서 2022년 1만545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토킹 실태조사 예비조사가 시작된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해도
‘스토킹(Stalking)’이라는 외국어처럼 우리 귀와 눈에 익숙한 말과 글도 없을 것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과 방송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어서다. 스토킹이란 원래 맹수와 같은 육식동물들이 먹잇감을 따라다닌다는 뜻에서 출발한 용어다.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에서 파생됐고, 타인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된 법률인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진로를 막거나, 동선,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커(스토킹을 하는 사람)’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대체로 타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잘못된 믿음이나, 자신이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표현으로 남녀관계에서의 일방적 접근이나 집착이 얼마간 용인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열 번 찍으면 그게 바로 스토킹 범죄가 된다. 스토킹 범죄를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전제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연인은 헤어지면 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어지는 과정이다. 당연히 헤어지는 과정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 한때 연인이었던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한다. 이 과정 중이 끔찍한 범죄로 바뀌는 사람도 있다. 연인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다. 가장 끔찍한 것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때 상대방은 불안감, 공포심을 느낀다. 행동을 정당화 스토커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닌다. 지속적으로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면 조금씩 접근하기도 한다. 당연히 사생활 침해가 동반되고, 심할 경우는 피해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스토커는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망상, 광적인 집착을 보이며, 대부분은 상대방을 물건처럼 소유하고 싶어한다. 보통은 집착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하면 마음을 접는 게 정상인데, 스토커는 이 과정에서 끝없이 집착한다. 상대방 의사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정 표출을 하기도 하며 공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