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스토킹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2.12.15 11:34:40
  • 호수 1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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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Stalking)’이라는 외국어처럼 우리 귀와 눈에 익숙한 말과 글도 없을 것 같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과 방송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어서다. 스토킹이란 원래 맹수와 같은 육식동물들이 먹잇감을 따라다닌다는 뜻에서 출발한 용어다.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에서 파생됐고, 타인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된 법률인 ‘스토킹 처벌법’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진로를 막거나, 동선,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해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커(스토킹을 하는 사람)’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대체로 타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잘못된 믿음이나, 자신이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표현으로 남녀관계에서의 일방적 접근이나 집착이 얼마간 용인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열 번 찍으면 그게 바로 스토킹 범죄가 된다. 

스토킹 범죄를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전제가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 감정, 가해자의 고의성, 그리고 행위의 반복성이다. 열 번이나 찍는 애정공세는 스토킹의 이런 핵심 전제에 다 해당될 수 있어서 애정표현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스토킹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스토커들은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망상이나 광기로 상대방에 대한 병적인 소유욕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언어적, 심리적 폭력은 물론이고 체적 폭력과 극단적으로는 살인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스토킹 피해자 대부분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비롯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게 된다.

심지어 상당수 피해자는 거주의 이전, 직장의 이직,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차단이나 제한 등 사회적, 경제적 자유를 속박당하고, 심한 경우 사회적 외톨이가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스토킹은 연인, 친구,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신과 고통이 크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여기저기 문제점이 지적되는 양상이다. ‘반복성’ ‘반의사 불벌죄’, 가족과 주변인 보호 장치 미흡, 잠정조치의 결함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복돼야 범행으로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운이 좋아서 살아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의사 불벌죄이기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현실은 가해자의 협박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가족이나 친인척도 위험에 노출되지만 법은 이들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접근금지조치는 짧은 기간과 감시 소흘로 오히려 가해자를 더욱 자극하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우려로 작용하기도 한다. 

스토킹 처벌법은 그야말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법이다. 오히려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법이 지나치게 범죄 구성요건을 협소하게 규정해 피해자의 피해 경험을 충분하게 담지 못하고, 행위의 비속성과 반복성은 과거가 아닌 미래가 반복되고 지속될 위험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스토킹이 반복된다는 것은 운이 좋아서 살아있는 것이며, 또 다시 반복되면 죽을 수도 있기에 스토킹은 반복되면 안 되는 범죄라는 것이다.


스토커는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돌리거나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받지 않는 한 피해자나 친인척에 대한 살해나 방화와 같은 테러로서 자신의 병적 집착과 광기와 분노를 해결하려 할 것이기에 단순히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조심과 주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을 비롯한 형사사법제도 전체가 중증 스토커는 잠재적인 인명살상범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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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