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심 스쿨존 ‘속도제한 5030’ 역사 속으로…60km로 상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해 4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됐던 ‘안전속도 5030’이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도심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고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 및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은 주행 속도제한을 기존 50km에서 60km로 완화한다. 또 간선도로 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완화 및 강화하는 이른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등 전국 시도 109개 구간 중 76개 구간(190.91㎞)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60㎞로 완화됐고, 나머지 33개 구간(56.04㎞)도 제한속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 기존 횡단보도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추가하는 등 동시 보행신호를 확대해 보행자들의 편의를 높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오토바이 배달서비스의 호황으로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면서 단속을 위한 ‘후면 무인 교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