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외식업계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도미노 줄폐업이 예상되고 있다. 폐업의 원인은 다양하다. 식자재값, 대출금리 인상 등이다. 소상공인들은 하나 같이 “코로나19 상황보다 더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자영업 다중 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다중 채무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날린 권리금 2022년 2분기 말 700조6000억원 대비 6.2%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자영업자 다중 채무자도 같은 기간 3.2% 늘어난 117만8000명을 기록했다. 역시 사상 최고치다. 더 심각한 건 연체인데, 금액과 연체율이 눈에 띄게 뛰었다. 지난해 2분기 기록한 자영업자 연체금액은 13조2000억원으로, 2022년 2분기 5조2000억원보다 무려 153.8% 폭증했다. 연체율은 1.78%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0.75%) 대비 2.4배 높아진 수치다.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의 최고치 경신이다.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카카오가 ‘수수료 폭탄’ ‘소상공인 죽이는’ 카카오로 변했다. 그러나 대책은 뜨뜻미지근할 뿐. 이미 소상공인의 눈물은 마를 길이 없고, 속 시원한 해결 방안도 없다. 카카오가 선택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수료 파티’였다. 혁신, 도전, 신뢰. 이 단어는 모든 기업들이 추구하는 이미지다. 카카오가 출범할 때만 해도 카카오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했다. 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때는 ‘혁신’과 가장 어울리는 기업으로 불렸던 카카오. 하지만 이미지는 역전됐다. 야금야금 골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거라,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카카오 기업의 택시 사업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1위 택시 사업자다. 이용자 수는 3300만명에 달하는데 택시 대다수가 카카오택시다. 사업 초기 당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봄은 길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잠시 숨통을 텄던 소상공인이 다시금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코로나 후유증’이 다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 증가와 인플레이션 탓에 올라간 금리도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지자 이들은 “사중고에 시달린다”고 절규한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은 지난달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첫 최저임금 선 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 동결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숨통이 트이나 싶었던 것도 잠시, 유동성 증가와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상승한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높은 이자 비용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상승한다면 소상공인은 ‘사(死)중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해 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0만원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총 23만6487명이다. 벌써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하고 5개월. 소상공인의 상황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형국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실성 없이 말만 무성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1일 법무부·중소기업벤처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손해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액 조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침에 따르면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시행되고, 조치 이후의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현 정부도 감액 금액은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에 비례한 것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소상공인과 임대인의 조정성립률이 높아져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활용돼 차임증감에 대한 협의가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은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의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대상에는 제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