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들이 다시 뭉쳤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무색하게 ‘방탄’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를 주시하는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에 있어 8월은 ‘대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변곡점을 맞았다.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얽힌 대북 송금 관여 정황을 진술한 게 뇌관이 됐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표면화된 셈이다. 현직 대통령 장모까지 구속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운 실마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게 핵심이다. 같은 해 1월과 4월 송금된 5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관련 사업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후 11~12월 송금된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게 수원지검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청탁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불체포특권’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특권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본인이 이를 알뜰살뜰 사용하면서다. 그러던 이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 속내를 두고 정치인들이 각자 점치기에 나서면서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모양새다. 불체포특권이란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현행범이 아닐 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권리다. 회기 전 체포·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로 석방될 수 있다. 다만 정기회나 임시회 등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만큼 이 대표의 발언은 여러 갈래로 해석됐다. 과거 이 대표를 둘러싼 불체포특권 발언과 사법 리스크가 얽히고설키며 각종 구설에 올랐던 탓이다. 그래도… 갑자기 왜? 이전부터 이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지난해 5월 6·1 지방선거 충북 지원 유세서도 그는 불체포특권 제한에 적극 동의했던 바 있다. 이 대표는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 따윈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3·9 대선을 앞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입수학능력시험 발언에 대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윤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 과정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 배제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23일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91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부정적 평가가 56.9%, 긍정적 평가(원칙적 발언)은 36.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6.9%. 연령별로는 전 세대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세대인 40‧50대의 60%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PK(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서 ‘혼란 초래’ 평가 응답이 높았다.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TK(대구·경북)조차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높았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해선 반대 59.9%, 찬성 24.9%, 잘 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사업 4000억원대 배임 ’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장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정치권의 관심은 야당 당수인 이 대표가 구속수사를 받을지에 쏠리고 있다. 물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바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의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국회의원들의 찬반을 물은 후 본회의 표결 관문을 거친 후 ‘가결’돼야 비로소 법원의 판단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회는 ‘여대야소’ 정국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당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가결이라는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날 비명계 인사인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직접 영장심사를 받으면 깔끔하겠지만 본인의 결단사항이고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에 대한 게 국회의원 특권이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응천 의원도 “국회의원 특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어느 덧 턱밑까지 다다랐다. <일요시사>와 만난 법조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가 이 대표를 점점 더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 가능성이 확연히 커진 게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폭로 전엔)한 가지 가능성만 보고 수사했다면, 지금은 매우 큰 서너 가지 가능성을 보고 수사하고 있다. 곧 결론이 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끝마치고 얼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심산이다. 그러나 그를 구속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회 제1당의 대표 구속이라는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고, 법적으로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탄 국회 일반인과는 달리,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발부를 결정하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과정이 국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이재명 후보도 어제 흔쾌히 동의했고 저도 기꺼이 동의한다. 대찬성”이라며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불체포특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에 여야가 동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없는 죄를 있다고 덮어씌우고 또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저쪽(국민의힘)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후보가 죄가 없는데 왜 체포를 두려워하겠느냐”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못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걸 반대할 분들은 그쪽에 훨씬 더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대 대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