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이재명 체포 시나리오

대표님 지키기 시들시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어느 덧 턱밑까지 다다랐다. <일요시사>와 만난 법조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가 이 대표를 점점 더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 가능성이 확연히 커진 게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폭로 전엔)한 가지 가능성만 보고 수사했다면, 지금은 매우 큰 서너 가지 가능성을 보고 수사하고 있다. 곧 결론이 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끝마치고 얼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심산이다. 그러나 그를 구속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회 제1당의 대표 구속이라는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고, 법적으로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탄 국회

일반인과는 달리,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발부를 결정하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과정이 국회의원일 경우 곱절로 복잡해진다.

우선 국회의원의 구속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더 복잡한 영장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재산과 주소 등 개인정보들이 모두 공개돼있는 국회의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더라도, 검찰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체포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등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후에 정부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전달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시되는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야만 하고 국회는 이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 투표에서 가결 처리를 받아야만 검찰이 비로소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 수감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게 되고 과반 의원 출석, 과반 의석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투표가 무기명에 부쳐지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소신에 따라 동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속 영장 발부되면 동의안 가결?
21대 국회 사례 보니…모두 가결

요즘 국회 분위기는 모두 가결시키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세 차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바 있다. 2020년 10월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처음으로 회계 부정 등의 의혹으로, 지난해 4월에는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이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렇듯 세 건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통과’됐다. 이른바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씌웠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21대 국회 들어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점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정치권은 불체포특권을 사용하는 데에 점점 더 인색해지고 있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세 의원이었기에 동료 의원들은 ‘아량’을 베풀지 않았다. 가장 최근 구속이 확정된 정치인인 국민의힘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당시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그는 제7대 용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후원회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시행사의 민원을 들어줬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은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 대한 수사를 점점 더 깊게 확대해나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용인시청 및 기흥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용인시가 시공사 등에 인허가 절차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해결해줬다고 봤고, 땅을 값싸게 구매한 정황들이 뇌물죄와 연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끝에 경찰은 2월과 6월, 두 차례나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얻어낸 건 검찰이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제3자 뇌물혐의죄를 이유로 정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구속 여부는 국회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혐의 구체화 뒤 던지는 검찰
민주당, 이 대표는 다르다?

수사기관의 끈질긴 수사로 혐의가 점점 구체화됐고, 검찰이 마침표를 찍자 국회가 결국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계에선 민주당 이 대표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검찰의 주요 인력들이 모두 ‘대장동 사건’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혐의가 점점 더 구체화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아직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구속영장과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이미 그에 대한 혐의 사실을 입증한 후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말하기 조심스럽다. 그러나 검찰이 그런 결정(체포 동의안 요청과 구속영장 청구)을 내린 시점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을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 수는 169석이다. 즉,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힘을 갖고 있지만, 정치 평론가들은 부결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당 전체 민심과 이 대표의 구속을 맞바꾸는 셈이기 때문이다. 

단독 부결을 노리고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선 투표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같은 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사례를 보더라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계파가 심하게 갈려있는 탓이기도 하고,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심하게 보고있는 탓이기도 하다. 특히나 이 대표의 경우라면 더욱 총선을 앞둔 시점일 것이기에, 이 같은 이유들이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대표 예외?

부당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 주어졌던 현역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분위기다. 국회가 스스로 방탄을 포기하는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경우만 다르게 판단할지 유권자들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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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