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이재명 체포 시나리오

대표님 지키기 시들시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어느 덧 턱밑까지 다다랐다. <일요시사>와 만난 법조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가 이 대표를 점점 더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 가능성이 확연히 커진 게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폭로 전엔)한 가지 가능성만 보고 수사했다면, 지금은 매우 큰 서너 가지 가능성을 보고 수사하고 있다. 곧 결론이 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끝마치고 얼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심산이다. 그러나 그를 구속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회 제1당의 대표 구속이라는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고, 법적으로는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방탄 국회

일반인과는 달리,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발부를 결정하면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과정이 국회의원일 경우 곱절로 복잡해진다.

우선 국회의원의 구속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더 복잡한 영장 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재산과 주소 등 개인정보들이 모두 공개돼있는 국회의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더라도, 검찰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체포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등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후에 정부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전달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시되는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야만 하고 국회는 이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 투표에서 가결 처리를 받아야만 검찰이 비로소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 수감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게 되고 과반 의원 출석, 과반 의석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투표가 무기명에 부쳐지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소신에 따라 동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구속 영장 발부되면 동의안 가결?
21대 국회 사례 보니…모두 가결

요즘 국회 분위기는 모두 가결시키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세 차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바 있다. 2020년 10월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처음으로 회계 부정 등의 의혹으로, 지난해 4월에는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이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렇듯 세 건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통과’됐다. 이른바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씌웠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21대 국회 들어 거의 작동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점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정치권은 불체포특권을 사용하는 데에 점점 더 인색해지고 있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세 의원이었기에 동료 의원들은 ‘아량’을 베풀지 않았다. 가장 최근 구속이 확정된 정치인인 국민의힘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당시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그는 제7대 용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후원회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시행사의 민원을 들어줬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은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 대한 수사를 점점 더 깊게 확대해나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용인시청 및 기흥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용인시가 시공사 등에 인허가 절차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해결해줬다고 봤고, 땅을 값싸게 구매한 정황들이 뇌물죄와 연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끝에 경찰은 2월과 6월, 두 차례나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얻어낸 건 검찰이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제3자 뇌물혐의죄를 이유로 정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구속 여부는 국회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혐의 구체화 뒤 던지는 검찰
민주당, 이 대표는 다르다?

수사기관의 끈질긴 수사로 혐의가 점점 구체화됐고, 검찰이 마침표를 찍자 국회가 결국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계에선 민주당 이 대표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검찰의 주요 인력들이 모두 ‘대장동 사건’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혐의가 점점 더 구체화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아직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구속영장과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이미 그에 대한 혐의 사실을 입증한 후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말하기 조심스럽다. 그러나 검찰이 그런 결정(체포 동의안 요청과 구속영장 청구)을 내린 시점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을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 수는 169석이다. 즉,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힘을 갖고 있지만, 정치 평론가들은 부결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당 전체 민심과 이 대표의 구속을 맞바꾸는 셈이기 때문이다. 

단독 부결을 노리고 체포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선 투표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같은 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사례를 보더라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계파가 심하게 갈려있는 탓이기도 하고, 총선을 앞두고 눈치를 심하게 보고있는 탓이기도 하다. 특히나 이 대표의 경우라면 더욱 총선을 앞둔 시점일 것이기에, 이 같은 이유들이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대표 예외?

부당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 주어졌던 현역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분위기다. 국회가 스스로 방탄을 포기하는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경우만 다르게 판단할지 유권자들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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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