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대환장 집들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집들이에 초대한 절친의 남편으로부터 성추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여성 A씨는 남편과 함께 자신의 절친, 절친의 남편 B씨를 초대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술에 취한 나머지 소파서 잠든 A씨를 B씨가 옷을 벗기고, 만지는 등 성추행했던 것. 혼자 성행위 B씨는 A씨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를 성추행한 뒤 혼자 성행위까지 했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절친과 함께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간 상황이었다. 절친은 A씨 남편을 세탁실로 데려가는 등 유혹하며 추가 범행 기회를 줬다. 그사이 B씨는 A씨에게 유사 성행위까지 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두 차례나 성추행했다. 이들의 범행은 다음날 A씨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 홈캠을 확인하는 과정서 드러났다.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은 A씨에게 상
도촬,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의 단어는 너무나 흔하게 듣고 보는 말이자 글이 됐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 촬영’에 해당된다. 불법 촬영은 대체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법률에 따르면 불법 촬영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지는 등 처벌 수위가 강해지는 추세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 촬영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오해와 통념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과 언론은 물론이고 전문가나 사법당국까지도 불법 촬영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이나 동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불법 촬영에 가담하는 사람은 다면적이다. 직접 촬영하는 사람, 영상을 유포하는 사람,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 등 목적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불법 촬영에 가담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직접 불법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다. 불법 촬영 그 자체가 목적인 표출적 범죄자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불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멈춰섰다.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그의 치부를 드러내면서다. 5개의 SNS 계정에 폭로한 정체불명의 누리꾼을 고소한 황의조. 이로 인해 원소속팀인 노팅엄포레스트 복귀마저 불투명해졌다. FC 서울과의 임대계약 종료를 앞두고 영국행을 고대했던 그의 거취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한 누리꾼은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복잡한 이성 관계를 폭로했다. 게시글에는 그의 성관계 영상까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논란이 가중되자, 폭로글은 비공개 전환됐다. 황의조의 치부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후였다. 급기야 ‘황의조 성관계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정치권까지 나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영상 속 여성에 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누리꾼을 향해 경고했다. 다만,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황의조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도 나온다. 분실 후 협박받아 황의조는 해당 누리꾼을 고소했지만 신분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의조 측 고소장에 피고소인은 ‘성명불상자’로 명시됐는데, 이는 피고소인의 SNS 아이디가 5개였기 때문이다. 잠적한 피고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 남편의 성범죄를 고발한 사연입니다. 학교, 화장실, 헬스장 탈의실 등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 촬영당할 위험에 노출돼있다. 실제로 전국서 매년 6000여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촬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 대대적으로 단속 중이지만, 그 성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원나잇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불법 촬영 건수는 총 3만9957건이었다. 전국 경찰 행정구역 기준 6년 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1만1797건 ▲경기 8476건 ▲인천 2348건 순으로 많았다. 불법 촬영이 이뤄졌던 장소는 ▲숙박업소 43% ▲공중화장실 36% 순이었다. 이런 이유로 공중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확인하거나 외부 화장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CCTV에 찍혔을 텐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저 혼자라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개인 한 명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힘이 없는 개인은 피해사실과 증거가 명백한 데도 경찰 도움을 못 받는 걸까요?” 지난해 6월, 경기도 양주 소재의 루이힐스골프클럽 탈의실 CCTV 불법촬영 사건이 결국 불기소 처분됐다. 20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당사자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골프장 탈의실 CCTV 사건,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곳이 없어 무작정 가입하고 글을 쓰게 됐다”며 “지난해 여름, 골프장을 방문했다가 탈의실에 설치된 CCTV에 제 전신 나체가 촬영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니터가 골프장 대표실의 책상 위에 있었다. 너무 큰 충격으로 다음날 경찰에 고소했고 SBS <8시뉴스>에도 보도됐던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 접수 이튿 날, CCTV 하드를 압수한 후 복원하는 과정서 10년 가까이 운영돼왔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여
[Q]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도중 저를 촬영하는 남성을 목격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여러 사람이 도와준 덕분에 옆 칸에 있던 남성을 잡았는데요. 이 남성은 핸드폰을 비췄을 뿐,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무죄가 가능한가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행위에 불과해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나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올림픽 개최 준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6년 서울 단독 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 중이라고. 당초 추진한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이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에 따라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하계올림픽 유치는 오 시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하반기부터 본격 준비에 나설 전망이라는 후문. 불법 촬영 유야무야? 호텔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모 의원실의 비서관이 아직도 면직처리 되지 않았다는 소문. 당시 문제가 붉어지며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정상 출근 중이라고. 아직도 같은 보좌진으로 등록돼있는 게 소름끼친다는 주변의 반응이 나오는 중. 비서관을 아끼는 모 의원이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길 속셈일 것이라는 후문. 종교단체의 댓글 조작 이단종교로 유명한 국내의 한 종교단체가 대선 조작을 한다는 정황 포착. 단체의 회원 수는 30만명 정도 된다고 파악됨. 해당 단체에 탈퇴한 회원이 텔레그램 창에 ‘기사 댓글+좋아요’ 미션이 올라온다고 증언하기도 함. 선거철에는 댓글팀이 가동된다고.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인터넷 여론을 믿으면 안 된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반응. “태극기 내려” A씨는 3·1절을 맞
[Q] A는 출근길에 시내 중심지의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B의 뒤에 서 있다가 스마트폰으로 B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A가 촬영을 진행하는 도중 이상한 낌새를 챈 B는 그 자리서 A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A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됐습니다.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자신이 B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은 인정하지만,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발각돼 결과적으로 영구 저장하지 않았으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는데요. 설사 촬영자가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일단 촬영을 개시했다면 본 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