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대환장 집들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11.18 06:00:00
  • 호수 1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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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편이 만지고
남편은 친구 만지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대환장 집들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집들이에 초대한 절친의 남편으로부터 성추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여성 A씨는 남편과 함께 자신의 절친, 절친의 남편 B씨를 초대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술에 취한 나머지 소파서 잠든 A씨를 B씨가 옷을 벗기고, 만지는 등 성추행했던 것.

혼자 성행위

B씨는 A씨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를 성추행한 뒤 혼자 성행위까지 했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절친과 함께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간 상황이었다. 절친은 A씨 남편을 세탁실로 데려가는 등 유혹하며 추가 범행 기회를 줬다.

그사이 B씨는 A씨에게 유사 성행위까지 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두 차례나 성추행했다.

이들의 범행은 다음날 A씨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 홈캠을 확인하는 과정서 드러났다.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은 A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며 매일 사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남편과 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절친과 동네 친구 사이로 B씨와도 오랜 기간 교류한 사이였다.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가졌으며,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더 돈독하게 지냈다.

술파티 후 홈캠에 찍힌 충격 영상
옷 벗기고 성추행…몰래 촬영도

그러나 절친 부부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절친에게 “할 말이 있어. 네 남편이랑 와줘”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절친은 “무슨 일이야. 우리가 어제 실수한 게 있다면 미리 사과할게. 많이 취해서 기억이 없는데 걱정되네”라고 답했다.

절친은 이후 통화서도 “나는 얘기했다시피 기억이 없어. 진짜 그 상황은 생각하지도 못했어. 나도 충격적인데, 넌 말도 안 되는 충격을 받았겠지”라고 말했을 뿐 A씨에게 사과는 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경찰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혼란스럽다’<waff****> ‘동물의 왕국이냐?’<bom-****>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네요’<m226****. ‘그냥 서로 바꿔서 살아라’<galm****> ‘와이프 성추행당한 거 알려주면서 자기도 바람피운 거 공개했네’<ljh1****> ‘본인(여성)이 본인의 친구네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는데, 알고 보니 본인의 남편과 친구(여성)가 불륜이었고, 그 와중에 친구의 남편은 본인(여성)이 잠든 사이에 본인(여성)을 성추행. 결론적으로 본인(여성) 빼고 전부 비정상’<nahy****>

절친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 남편
스킨십으로 추가 범행 기회 줬다?


‘이래서 부부 모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khm0****> ‘아기 때문에 고민이 참 많겠다. 깔끔하게 나오는 게 좋을 듯한데 고민이겠다’<purg****>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love****> ‘술을 적당히 먹어야지…인사불성될 정도로 먹으니 막장이 되는 거다’<from****>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진정한 아나바다 실천자들’<cmci****>

‘끼리끼리 이렇게 잘 어울리기도 힘들다’<netk****> ‘갓난아기 키우는 엄마가 만취해서 꿀잠 잔 것도 참 대책 없는 거 같네요’<yuje****> ‘이런 일 주위서 엄청 일어납니다. 몰라서 그렇지∼’<lcy2****> ‘집들이 겸 ‘개’ 모임 했나 보네’<jinu****> ‘커플끼리 서로 맞바꿔서…전문용어로 스와핑’<kool****> ‘설마 드라마지? 실제로 저랬다고? 막장 드라마보다 더 한 것 아닌가?’<roka****>

‘이거 이거 남편이랑 친구랑 친구 남편은 서로 이야기된 것처럼 보이는데?’<love****> ‘이래서 친자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en_j****> ‘A씨만 상처네요. 절친 남편한테 추행당하고 남편마저도…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게 믿기질 않네요’<mi62****>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zsee****> ‘한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서 대참사가 났네’<sant****>

기억이 없다?

‘신고자 남편과 그 절친은 세탁실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eose****> ‘상식적으로 술 사러 가는 경우 남자들끼리 나가서 사오지 않나? 이 지점부터 비정상이다’<rapp****> ‘가해자 부부는 이전과 같이 잘 지낸다니…’<char****> ‘결혼하고 타인과 관계를 한다는 건 결혼 전 많은 사람과 관계를 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blue****> ‘친구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 아직도 몰랐다는 게 더 어이없다’<budw****> ‘한마디만 할게요. 사람답게 좀 삽시다’<jbg6****>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수영부 집단 성추행 의혹

지방의 한 수영부서 초등학생 1명이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학생 수영부서 초등학생 1명이 같은 지역 초·중·고생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고등학생 A군 등 5명은 지난 1월과 9월 두 차례 전국 단위 수영대회에 참가해 숙소서 각각 세 차례씩 모두 여섯차례 초등학생 B군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모두 충주 지역 초등학교(2명), 중학교(2명), 고등학교(1명)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다.

A군 등과 B군 모두 다른 학교 수영부에 소속돼있지만,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함께 숙소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 받은 부모가 지난달 중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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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