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도중 저를 촬영하는 남성을 목격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여러 사람이 도와준 덕분에 옆 칸에 있던 남성을 잡았는데요. 이 남성은 핸드폰을 비췄을 뿐,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무죄가 가능한가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행위에 불과해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나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최근 기술 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 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 등 주기억 장치에 입력돼 임시 저장됐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이 이뤄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 종료되더라도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휴대전화를 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어온 점, 카메라 기능이 켜진 위 휴대전화의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촬영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등 휴대전화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영상정보를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화장실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카메라로 비췄을 때 범죄가 이미 실행된 것으로 보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동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 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두 가지 혐의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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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