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불법 촬영 고발한 전 부인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6.28 09:33:39
  • 호수 1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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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성범죄 신고합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 남편의 성범죄를 고발한 사연입니다.

학교, 화장실, 헬스장 탈의실 등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 촬영당할 위험에 노출돼있다. 실제로 전국서 매년 6000여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촬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 대대적으로 단속 중이지만, 그 성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원나잇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불법 촬영 건수는 총 3만9957건이었다. 전국 경찰 행정구역 기준 6년 내 불법 촬영 범죄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1만1797건 ▲경기 8476건 ▲인천 2348건 순으로 많았다.

불법 촬영이 이뤄졌던 장소는 ▲숙박업소 43% ▲공중화장실 36% 순이었다. 이런 이유로 공중화장실 등에 구멍이 뚫려 있는지 확인하거나 외부 화장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불법 촬영한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미비하다. <한겨레>가 나체 불법촬영 사건(226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59건)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89.8%(53건)였고, 벌금형 비율은 10.2%(6건)였지만, 피해자가 1명인 사건(167건)서 벌금형 비율은 26.3%(44건)로 증가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가해 행위를 해도 초범일 경우, 가벼운 선고를 내렸다. 육안 관찰이 가능한 피해자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더라도 가해자가 초범이면 재판부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불법 촬영 사건 57건 중 초범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고작 3.5%뿐이었으며, 집행유예 비율은 96.5%에 달했다. 동종 전과자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집행유예 비율이 50.0%으로 줄었으며, 징역형은 50.0%로 늘었다.

컴퓨터 남겨져 있는 더러운 흔적 
여자들 나체 사진·동영상 쏟아져

불법 촬영은 우리 삶과 밀접해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비슷한 일을 겪은 A씨도 마찬가지였다. ‘불법 촬영’ 사건은 A씨가 이혼한 뒤에서야 인지할 수 있었다.

A씨의 전 남편 B씨는 캠핑 관련 사업을 했고 관련 카페도 운영 중이었다. A씨는 2021년 9월,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캠핑회원 닉네임’이라는 폴더를 발견했다. B씨는 평소에도 사진촬영을 많이 했고, 잘 찍는다는 말도 들었던 만큼 ‘카페 회원 사진이겠지’라며 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폴더가 다시 눈에 띄었고 시간이 있던 차에 폴더를 열어본 후 받은 충격으로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다. 그 안에는 B씨가 성관계한 여성들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폴더 안에는 여성들의 불법 촬영된 나체 사진이 수십장 들어 있었다.

촬영 장소는 ▲모텔 ▲화장실 변기 ▲세면대 ▲욕조 ▲침대였고, 피해 여성의 집으로 유추되는 침실도 있었다. 사진은 대체로 전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성기만 확대해 찍은 사진이 가장 많았다.


A씨는 B씨와 이혼하기 전엔 그가 캠핑 카페 회원들과 함께 공장서 일하는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내줬기에 캠핑 카페 회원과 함께 있으면 으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사이 B씨는 3~5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대담하게 불법 촬영을 해왔다.  

A씨는 컴퓨터의 나체 사진들을 불법촬영물 증거로 제출하면서 경찰에 고발했고, 조사에 나가 진술도 했다. 이후로 A씨의 삶은 불법 촬영물 증거 수집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B씨는 당당했다. 사진의 여성들과는 원나잇 관계였고, 피해 여성들의 연락처는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전국 매년 6000여건 몰카 범죄
초범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

또 불법 촬영 원본이 저장돼있던 컴퓨터 본체는 B씨가 훼손해버려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 결국 지난해 6월, 1건의 무혐의 외에 모든 사례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고작 벌금 500만원에 그치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모르는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대로 끝낼 수가 없었고, B씨가 운영하는 캠핑 카페에 사건 전말의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은 이내 삭제됐고 A씨는 강퇴 처리됐다.

심각성을 인지한 캠핑 카페 회원이 다른 카페 두 곳에 글을 올렸지만, 해당 글도 모두 삭제됐다. 현재 B씨는 A씨를 형사고소했으며, A씨에게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애초 B씨는 이혼 전에도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이혼소송 중 법원에서는 B씨에게 분노조절장애로 검사와 치료를 권유하기도 했다. 자녀의 면접교섭도 6개월 금지시키기도 했다.

A씨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A씨 자녀도 B씨의 폭력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는 만큼 두려워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서 A씨는 추가 피해자 물색을 포기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A씨는 다시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 가까운 시점이 지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 내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연애 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17년을 함께 살았다”며 “컴퓨터 속에 내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지만, 혹시나 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살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공포감이 너무 컸고, 두려움을 극복하느라 힘들었다. 이제는 내가 발견한 몰카 폴더 외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기존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촬영물 유포?


불법 촬영 관련 연구진은 “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자체와는 본질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피해자 수, 가해자의 동종 전과 여부, 범행 장소 등과 같은 요인들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 대상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가 촬영되거나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과 같은 요소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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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