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SK서린빌딩서 퇴거해야…” 노소영 ‘인도 소송’서 패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21일, 아트센터 나비(관장 노소영)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동산 인도 소송서 승소했다. 재판부가 현재 따로 진행 중인 이혼소송 항소심과 인도 소송 건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SK서린빌딩서 나가달라’며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며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미술관 퇴거 소송에 대해 언급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동산 인도 소송이 이혼소송과 불가분 관계에 놓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패소 후 노 관장 측은 “25년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