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지난주 게재했던 칼럼 ‘당당하게 위드 코로나 시대로’에서 필자는 항체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이 순간 필자는 스스로 자가격리 중이다. 물론 양성판정을 받아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코로나 세균과 무관한 필자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상세하게 부연하자. 지난달 20일 딸아이가 목감기 증상을 호소했다.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되자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주로 집과 집 근처에 소재한 작업실을 오가며, 거의 대인 접촉이 없는 아이라 코로나와는 무관하고 그저 감기려니 했는데 다음 날 보건소를 찾고 나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그 순간부터 아이를 제 방에 가두고 아내로 하여금 아이와 거리를 두도록 조처했다. 그리고 아이의 수발은 코로나와 무관한 필자가 들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커피며 주스 등을 아이와 한 빨대로 교대로 나눠 마시기도 했다. 그런데 23일, 아내가 아이와 똑같은 목감기 증세를 호소했다. 해서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 검사하자 두 줄이 나왔다. 필자도 재미 삼아 검사했는데, 물론 음성으로 나왔다. 여하튼 아내는 바로 보건소를 찾았고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가만히 그 과정을 살펴봤다. 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 일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 정부가 ‘정치 방역’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정부가 전날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일시 중단이 아닌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백신 접종률이 86.4%(18세 이상 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음에도 오늘은 사상 최대인 21만명이라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라며 “방역패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 전 국민을 수개월 간 옥죄고도 확진자 수가 줄거나 정체되기는커녕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간의 정부 방역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비롯한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 갈등만 부추겨왔다”며 “묵묵히 피해를 감수해가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해왔던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방역패스 전면 철폐를 공식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방역당국이 28일, 내달 1일부터 전국의 카페 및 식당 등에 전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대본 회의를 통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일시 중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1일 확진자 수는 지난 2일 2만110명, 9일 4만9384명, 16일 9만279명, 23일 17만127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 장관은 “지금의 방역 상황은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 참여해준 국민 여러분의 협조, 그리고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적 희생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또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일 평
지난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적용이 시행되고 있다. 백신 미접종 혹은 접종 6개월 이상 경과된 QR코드를 찍을 시 경고음이 울린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미접종자라면 혼자라도 출입이 불가하다. 일부 시민들은 “생필품 구매조차 못한다고 하니 막막하다”는 입장.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철저한 방역 지침도 좋지만 국민들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인 듯하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출입구에서 백신 접종 확인 QR코드를 체크하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junko1@ilyosisa.co.kr>
[기사 전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지하고,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달라지는 방역 수칙과 이후 시행되는 백신패스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식당·카페 등 사적모임은 4인 이하로 제한되며 전국 시행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포장만 가능 ▲식당·카페,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로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로 제한 ▲결혼식을 포함한 각종 경조사의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 없이 49인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경우 299명까지 가능 ▲전시회·박람회 등의 행사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경우 인원 제한 없음 이번에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은 오는 18일부터 2022년 1월2일까지 시행되며 총 16일간 유지됩니다. 거리두기 지침이 종료된 후, 2022년 1월3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의 접종 증명서 유효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이자, 모더나의 경우(18세 이상) 2차 접종 14일 경과일로부터 180일간 유효. 180일이 경과한 경우 3차 접종을 해야 하며 접종 즉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000명대를 기록하자 지난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특별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당국의 이번 특별방역 조치에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수도권), 8명(비수도권)으로 각각 제한하며 미접종자는 수도권·비수도권 관계 없이 1명만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당국은 1주일 동안은 일선 현장의 혼선을 감안해 계도 기간으로 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나서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조치 중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 등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때아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7일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함께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 중”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손 반장은 “(현재는)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 인원의)100%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 중심으로 운영되게끔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