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지하고,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달라지는 방역 수칙과 이후 시행되는 백신패스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식당·카페 등 사적모임은 4인 이하로 제한되며 전국 시행
▲미접종자의 경우 1인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포장만 가능
▲식당·카페,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로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로 제한
▲결혼식을 포함한 각종 경조사의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 없이 49인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경우 299명까지 가능
▲전시회·박람회 등의 행사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경우 인원 제한 없음
이번에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은 오는 18일부터 2022년 1월2일까지 시행되며 총 16일간 유지됩니다. 거리두기 지침이 종료된 후, 2022년 1월3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의 접종 증명서 유효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이자, 모더나의 경우(18세 이상) 2차 접종 14일 경과일로부터 180일간 유효. 180일이 경과한 경우 3차 접종을 해야 하며 접종 즉시 증명서의 효력 인정
▲얀센은 1차 접종으로부터 14일 경과 후 180일간 접종 증명서 효력 유효. 180일이 경과한 후에는 2차 접종을 해야 하며 접종 즉시 증명서의 효력 인정
▲12세부터 17세 이하 청소년은 2차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만료일 관계없이 접종 인정
▲기본 접종 이후 180일이 경과했지만 추가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이용에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