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중에 뜬 '민식이법'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발생한 고 김민식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인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감시장비 설치 의무화와 운전자 가중처벌이 민식이법의 골자다. 순기능과 부작용이 공존한다는 평가 아래, 법안 존폐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져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식이법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면서 논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장소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들어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학교·유치원·지역아동센터·놀이터 등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엇갈린 시선 이미 전국 1만7000곳에 육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민식이법’의 영향력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이란 2020년 3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