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4 11:08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배현진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이 사건을 다루는 저와 국민의힘 특위는 고발인 측에도 적극 협력하겠다. 나랏돈은 권력자의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랏돈 혼자 쓸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부인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이용해 예산을 무시로 쓴 증거와 해당 부처의 증언을 앞서 밝혀드렸다”며 “고민정·도종환·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호위를 위해 무던히 애를 썼으나 말장난과 거짓말이 드러나자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배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쓸 수가 없다.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았기 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었다가 구속된 박모씨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박씨는 <일요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자신이 이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 결백을 주장하던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선균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그는 관련 내용으로 박씨와 유흥업소 여실장 김모씨 등에게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다. 5000만원 뜯어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돼 이미 조사가 이뤄졌던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10월경 이선균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이선균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나, 연락처를 알아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마약을 투약한)김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김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이선균씨에게 말했다고 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륜과 증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혼소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방에 녹음기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2일,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3차례에 걸쳐 배우자 B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1월 아내 직장 동료에게 “B씨와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아내 동료들에게 불륜 의혹을 언급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간의 전쟁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김 대변인은 지난달 대통령실로부터도 고소당하며 윤정부표 ‘고소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데 고소당할 때마다 김 의원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다. 서슬퍼런 정권과 법률 다툼을 해야 하는데도, 요즘 김 의원의 입가에선 웃음이 떠나가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미운 오리 새끼’ 김의겸 의원이 결국 대통령실로부터 고소당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알렸다. 대통령 대변인단은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메랑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추가 의혹 부분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논평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사진이 범죄에 활용됐다. 우여곡절 끝에 범인을 찾아도 형사처벌할 방법은 없다. 법적으로는 범인이 내 사진을 훔쳐 간 것도, 내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껏 가능한 것이라고는 손해배상 소송뿐이니, 피해자들 속은 타들어만 간다. 다급히 링크를 눌러본 A씨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지인이 ‘네가 사기꾼이 돼 있더라’며 보내준 링크 속에, 정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진 밑에서는 여러 사람이 A씨 신상을 수소문 중이었다. 이들은 모두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허점 알고 보니 금융 사기범 일당이 A씨 사진을 도용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A씨를 자신들의 투자회사 대표로 둔갑시켰다. 일당이 운영하는 사기용 홈페이지와 채팅방에는 지금도 A씨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다. A씨는 “한 피해자가 내게 ‘대표가 본인과 가족사진을 내걸고 홍보하니 사기일 리 없다고 믿었다’고 털어놨다”며 “사기꾼들이 피해자들 신뢰를 얻으려고 내 사진을 범행도구로 쓴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가 당한 것처럼, 남의 사진을 도용해 사기를 저지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피해 미투나 직장 내 갑질 행위 등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발이나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이 9일,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타인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불법정보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