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의혹’ 제기한 배현진 고소

17일,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배현진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이 사건을 다루는 저와 국민의힘 특위는 고발인 측에도 적극 협력하겠다. 나랏돈은 권력자의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랏돈 혼자 쓸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부인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이용해 예산을 무시로 쓴 증거와 해당 부처의 증언을 앞서 밝혀드렸다”며 “고민정·도종환·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호위를 위해 무던히 애를 썼으나 말장난과 거짓말이 드러나자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배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쓸 수가 없다.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 부속실 예산으로 갔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는 세금이 부적절한 용처에 쓰인 게 잘못”이라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배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 국외 출장 계획 보고서’ ‘항공권 여정 안내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0월30일, 김 여사가 인도 델리로 출국하는 과정서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을 위해 전날, 기획재정부에 일반예비비 배정을 신청했고, 실제 예비비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31일에 배정됐다.

사전답사단이 예산이 배정되기 전인 30일에 이미 출장을 떠났다는 것인데,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엔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지마할 방문이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김 여사 측의 반박에 대해선 “문체부와 외교부가 움직여서 긴급 예산을 3일 만에 받았는데 기재부에 신청할 때 어디에, 몇 명이 가는지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기재부에 신청된 일정표엔 타지마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니까 가짜 계획표로 국민 혈세를 타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의혹은 이종배 서울시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불거졌다. 이 시의원이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부터다.

당시 그는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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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