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5 06:05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또다시 마주 앉았다. 이 대표의 앞길에는 헤쳐나갈 난관이 까마득하다. 단식투쟁이라는 최후의 패는 이미 써버렸다. 앞으로 여론과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지 민주당의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8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에 따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역시 조만간 국면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속 시기는? 단식 한계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측에 대신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을 두고 지난 2년 동안 검찰과 이 대표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긴 시간 끝에 검찰 측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협상 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자 최후의 수단은 단식투쟁이다. 특히 정치인들의 단식투쟁은 막판 뒤집기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만큼 온갖 설왕설래가 단식 농성장을 뚫고 나온다. 단식투쟁의 역사 속 생긴 웃지 못할 사건들을 짚어본다. 단식투쟁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음식물은 일절 섭취하지 않는 형태의 시위를 말한다. 대개 특정한 사안에 관한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 노동자는 물론 일반인과 정치인까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단식투쟁을 선언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최초 정치인의 단식투쟁 역사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YS와 보름달 빵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YS)은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83년 5월18일 대통령 직선제와 언론 자유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가택 연금 상태서 단식투쟁을 진행했다. 당시 전두환정권은 해당 사건(YS 단식투쟁)이 외부로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 YS는 23일간 단식을 진행했다. 대부분 인간은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주밖에 살지 못한다. YS의 기록은 인간의 생존 한계에 가까웠다. 이는 정치인 단식 역사상 최장 기록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단식투쟁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국회 168석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뭐가 부족해서 출퇴근 단식을 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단식은 약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이자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러면 앞으로 진짜 약자들이 마지막 저항 수단인 단식할 때마다 국민들이 우습게 봐버린다. 이런 것도 좀 천박해 보인다”며 “제가 단식할 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항간에 ‘개도 한국당은 안 쳐다본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당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이 발생해 특검하자고 호소해도 언론도 안 써주고 민주당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실내서 하면 진정성을 안 믿어줄까 봐 국회 계단 밑에서 노숙 단식을 했다”고 ‘라떼는 말이야’ 식의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좌파 단체들이 그 앞에 24시간 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했다. 마지막 8일 차 되니 호흡이 곤란해지고 위급해지니 청와대가 당정 간 특검을 일정 부분 수용해 정국을 풀자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장악해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농성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단식투쟁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측 인사와 인수위 참여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열거된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치안 또는 경찰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고, 제34조 제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1공화국 당시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대대적으로 동원된 경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며 이후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1987년 6·10 민주항쟁 등 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치안 사무 소관이 변경
1983년 5월18일에 일이다.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에 의해 정치 규제에 묶인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김영삼)이 5·18 발생 3주년을 맞이해 상도동 자택서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생명을 담보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김영삼은 ‘광주사태와 민주투쟁서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전두환 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이 투쟁을 전개한다’는 성명과 구속인사 전원 석방, 전면해금, 해직 교수 및 근로자와 제적 학생의 복직·복교·복권, 언론 자유, 그리고 개헌 및 국가보위입법 회의 제정 법률 개폐의 5개항을 요구한다. 가택연금 상태였던 그의 단식투쟁이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알려지자 그의 지지자들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고,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그러자 전두환은 당시 민정당 사무총장인 권익현을 보내 김영삼에게 해외로 출국을 요구한다. 김영삼은 “나를 시체로 만들어 외국으로 내보내라”며 신군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단식을 지속한다. 결국 신군부는 김영삼의 가택연금을 해제하지만, 그의 단식은 지속되고 급기야 생명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이에 직면하자 김영삼을 살리기 위해 각계서 단식을 중단하라는 간곡한 권유가 이어지고 급기야 단식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