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장악해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농성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단식투쟁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측 인사와 인수위 참여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열거된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치안 또는 경찰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고, 제34조 제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1공화국 당시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대대적으로 동원된 경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며 이후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1987년 6·10 민주항쟁 등 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치안 사무 소관이 변경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규정(제5항)이 있다고 해서 치안 사무도 당연히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고, 공안정국으로 회귀하기 위한 견강부회”라고 부연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그 경찰국의 사무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행안부 장관의 사무로 규정된 것에 한해야 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돼있지 않은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위원의 구성은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9인으로 확대하고,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을 최소한 2인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설치, 비상임위원에 대한 보좌인력 확보 등을 통해 위원회의 구성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