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14:5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제2의 검란(檢難)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항소 포기 방침을 최종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거센 사퇴 압박 속에 11일 하루 연가를 내며 사실상 ‘고심 모드’에 들어갔다. 검찰 안팎에선 노 대행이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뒤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이날 오후 8시경,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항소하지 말라”는 최종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소장 제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대검이 최종 불허하면서 항소는 무산됐다. 이후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들이 “항소를 막았다”고 폭로했고, 검찰 내부망에서는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폭발했다. 노 대행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언
검찰의 최고 책임자는 단지 형식적 직위가 아닌,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휴가를 내고 사퇴 압박 속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의힘 등 정치권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검찰 조직의 신뢰성과 수사·기소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우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권한대행이 핵심 결정을 주도한 모양새가 문제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같은 결정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법리 검토, 선고 결과, 책임자 판단 등 항소 포기의 근거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다. 노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다수의 검사장들이 내부망을 통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어야 한다” 등의 공개 비판은 한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항소 포기 이후 조직 내부에서 거취 표명이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결정 실수’가 아닌 ‘검찰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