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강력범죄는 초동수사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 범죄가 발생한 시점서 피해를 막을 순 없지만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찰의 강력범죄 수사 시 발목을 잡는 게 있다. 바로 성인 실종 신고자를 수사할 법령이 없는 것이다.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폭행,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성폭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당연히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초동수사를 하는 것이다. 초동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생존 여부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보통 강력범죄는 ‘성인 실종신고’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위험성 알려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은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과 수사를 한다’ ‘개인 식별 목적을 위한 혈액, 모발, 타액 등의 검사 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한다’ ‘경찰서는 실종아동의 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의 법률로 실종아동을 찾아야 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단순히 어린 나이의 범죄가 아닌,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충격이다. 문제는 촉법소년의 개선·교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보호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재범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전과 기록 남지 않아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한다. 소년보호재판 절차는 사건이 접수되면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된다. 재판은 소년부 판사가 관장하지만, 전문 조사관이 판사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 과정서 병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 이 단계서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보호가 필요한지 자료를 수집하고 생활 환경이 어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살인범죄 재판서 가해자들은 모두 “고의가 아니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부분 재판 과정서 형량이 줄어든다. 이 문제는 한국의 살인 범죄 유형이 세분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란 의견이 있다. 살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강력범죄 신고접수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났다. 살인·강도·성폭력 등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시민들의 외출이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가 상승·자산 가격 하락 등 경기 불안도 범죄 증가에 한몫했다. 점점 느는 강력범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12 신고에 접수된 5대 강력범죄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0% 이상 증가했다. 살인 범죄는 585건으로 전체 증가율이 23.4%에 달했다. 5대 강력범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에는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인 사건, 이기영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범죄는 점점 잔혹해졌고, 발생 건수도 많아진 셈이다. 이처럼 살인 범죄가 증가하는 한편, 살인 범죄 양형기준은 모호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방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조금 멀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대구 지하철 방화와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 방화, 가까이는 강릉 산불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화 범죄가 이어져온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강력범의 경우 20~30대에 범죄성이 정점으로 부각되는 데 비해, 대다수 방화범은 40~50대다. 지난 5년간 방화범의 53%가 40~50대였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심지어 60대 이상의 방화범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상당수 방화범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방화 이유는 대부분 ‘화를 참지 못해’ 불을 질렀다. 실제로 통계상에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살인·강도 범행은 28-30% 정도였으나, 방화 범죄의 주취자 비율은 매년 4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화가 무서운 것은 일종의 다중살인이 될 수도 있는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방화를 살인·강도·강간 등과 함께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역시 FBI 범죄통계에서 강력범죄와 유사한 개념인 ‘지표범죄(Index Crime)로 분류하는 이유다. 방화가 중요한 형사정책의 대상이 돼야 하는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아니다. 법적 기준에 의거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데 최근 신상이 공개되는 강력범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또 한 명의 강력범 신상이 공개됐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열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 달 새 3명 경찰청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서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끼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점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 사이 김병찬, 권재찬에 이어 세 번째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김병찬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권재찬은 지난 4일과 5일, 5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잇달아 살해했다. 최근 강력범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극악무도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은 2010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강력 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호신용품이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이 최상일까. 경찰에 대한 불신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5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한 경찰관은 범인을 확인하고도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19일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 워치를 작동시켰지만 정확한 위치가 전송되지 않아 피살당했다. 판매 증가 경찰의 부실 대응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그에 따라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호신용품판매가 급증했다. 전자상거래업체 11번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호신용 삼단봉, 경보기,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6% 증가했다. 전자 호루라기, 주먹에 끼워 상대를 가격할 수 있는 쇠붙이인 너클·가라테의 야와라스틱에서 유래된 호신용 열쇠고리 쿠보탄 등도 포함됐다. 경보기는 캐릭터나 날개 모양이라 겉보기에는 일반 액세서리 같지만, 위기 상황에서 핀을 뽑으면 100㏈ 이상의 경보음이 울린다. 호신용 스프레이도 휴대하기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다. 법을 어겨도 막아줄 ‘소년법’이란 방패가 있어서다. 피해자는 삶조차 힘겹지만 그들에게 범법은 단순 ‘재미’다. 지난 4일, 30대 남성과 고등학생들이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시비가 붙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숨졌다. 경찰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학생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이 떡 이날 폭행에 가담했던 고등학생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벤치에서 쉬다가 싸움이 났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들은 “사망할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발생한 대학 신입생 뺑소니 사건도 가해 학생들의 태도에 여론의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은 중학생 8명이 훔친 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대로 치고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중학생들은 훔친 차를 운전하며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았다. 사람이 죽었지만 가해 학생들은 반성하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