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몰카 촬영’ 20대 남성 경찰에 구속
‘야동’으로 배운 몰카, 그릇된 욕망으로 표출
평범한 20대 남성 몰카 중독, 직접 카메라 들고 나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한모(24)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께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교육문화회관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올 초부터 49차례에 걸쳐 몰카를 촬영한 한씨는 11일 여자화장실에서 촬영이 발각돼 촬영 내용을 삭제한 디지털 카메라를 흘리고 도주했지만, 경찰에서 삭제한 메모리카드를 복원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한씨가 몰카에 집착하게 된 것은 고등학생 때부터다. 친구의 권유로 처음으로 접한 야동이 하필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몰카가 대부분이었던 것. 몰카의 중독성은 대단했다. 성인이 되고 대학 졸업 후 군대에 다녀올 때까지 몰카의 유혹은 계속됐고, 사귄지 1년이 넘은 여자친구도 있지만 몰카와는 별개였다.
결국 한씨는 단순히 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올해 초 자신이 직접 몰카를 찍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 한씨는 본격적으로 도심을 누볐다.
성동구 일대 여성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여성들의 은밀한 모습을 몰래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목욕하는 여성들의 알몸 역시 컴퓨터에 차곡차곡 쌓였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하는 장면 역시 그가 아끼는 작품(?) 중의 하나였다.
한편, 경찰은 한씨의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서 삭제된 동영상 파일을 복구하고 있으며, 촬영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여성 속옷 308점 훔친 30대 덜미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나서…”

주택 베란다에 널려 있는 여성 속옷만 골라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8일 대전 동구 홍도동 김모(여·24)씨의 다세대주택 베란다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건조대에 널려 있던 팬티 4점을 훔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에 붙잡힌 날까지 1년여 동안 같은 수법으로 대전지역 다세대주택과 원룸, 단독주택 등을 돌며 23차례에 걸쳐 팬티와 브래지어 등 여성 속옷 308점과 팬티스타킹 10족 등 모두 4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80대 할머니 성폭행미수 살인사건
“이보게,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왜 이러나”
이웃집 할머니 성폭행 하려다 살해

80대 할머니를 성폭행 하려다 할머니가 반항하자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박모(6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영동군 학산면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이웃 A(82·여)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순간 화가 난 박씨는 자신의 집 2층에서 A할머니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뒤 약 4미터 아래 마당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
할머니가 숨진 것을 확인한 박씨는 시신을 약 700미터 떨어진 자신의 사과밭으로 옮긴 뒤 구덩이를 파고 유기했다. 시신 유기까지 마친 박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태연하게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인 18일 오전 아내 B(55·여)씨가 집 안의 혈흔에 대해 묻자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 놀러 온 할머니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 
전국곳곳에서 이유있는 자살사건 ‘펑펑’
전주서 실직가장 일가족 살해 후 자살
아들과 다툰 뒤 감정 상해 극단적 선택


10월 셋째주는 유독 자살 사건이 많았다. 교수부터 가장, 40대 주부까지 전국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수사에 불만을 담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의 강압수사 논란이 일었다.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농촌 폐비닐 수거 민간위탁자로 선정돼 남양주 지역 폐비닐 수거 일을 하던 이모(45)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45분께 의정부시 녹양동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직후 이씨의 집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과 고통을 호소한 A4 용지 절반 크기의 메모지가 발견됐다. 당시 이씨는 폐비닐 수거보상금과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씨의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그가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이씨의 유서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중이다.
지난 19일 오후 7시경에는 고려대학교 사범대 A교수가 연구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교수는 이날 연구실을 찾은 부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은 연구실에서 노끈이 발견됐고, 타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의해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을 맡은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장례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검시필증을 해주는 선에서 끝냈다”고 전했으나 유서나 자살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실직가장이 돈 때문에 일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씁쓸함을 더했다.
김모(33)씨와 김씨의 아내(31), 두 아들(10, 9)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19일 오후 9시께.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김씨의 집을 찾은 아들 친구의 어머니에 의해서였다.
당시 김씨는 안방 옷걸이에 목을 매 숨져 있었고, 부인과 아들들은 침대에 가지런히 누운 채로 숨져 있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빚 독촉 문자메시지가 발견된 점과 막노동을 하던 김씨가 두 달전 실직했고, 아이들 학원비가 밀려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김씨가 가족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는 하나뿐인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주부가 목 매 자살했다.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40분께 대구 달서구 송현동 서모(41·여)씨의 빌라 옥상에서 서씨가 빨래 건조대에 목을 매 숨진 것을 아들 김모(15)군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군은 “공부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논다는 이유로 엄마와 심하게 다툰 뒤 2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옥상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외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서씨는 평소에도 아들과 공부 문제로 자주 다퉜으며, “내가 죽는 것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는 말을 종종 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무속인 10대 장애인 납치 왜?
“제자로 키우려 했을 뿐?”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10대 지적장애 여성을 납치한 무속인 A(53)씨를 특가법상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45분께 제주시 모 복지관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지적장애인 B(19·여)양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3일간 감금했다.
A씨는 제주시 도남동 모 암자에 B양을 감금하는가 하면 자신이 가는 곳마다 B양과 동행했다. 그러던 중 B양이 직업 적응훈련을 하던 복지관에 배부된 실종전단지를 보고 A씨를 수상히 여긴 지인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자신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초기 A씨는 B양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함께 있는 게 좋다고 해서 같이 다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양의 구체적인 진술이 계속되자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보험금 때문에 입양아 살해한 ‘엽기엄마’
“아가야~ 아프다가 하늘나라로 가렴”
건강한 아기 입양 후 일부러 건강 돌보지 않아
입원 이후 보험금 야금야금 타먹다가 결국 살해

30대 주부가 자신이 입양해 키우던 아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아동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생후 28개월된 여아를 병원 침대에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최모(3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3시께 경남지역 모 대학병원에서 장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딸의 얼굴에 이불이나 옷 등을 덮어씌워 질식에 의한 뇌사상태로 빠뜨려 지난 3월7일 숨지게 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딸을 입양한 이후 아이의 이름으로 3건의 보험에 가입해 매달 20여만원을 불입했으며, 이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후 치료비 등 2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최씨가 벌인 일은 너무 끔찍했다.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을 몇 번이고 다시 사용하고, 끓이지 않은 물을 먹이는 등 일부러 질병을 유발해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에 앞서 최씨는 지난 2005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생후 1개월된 여아를 입양한 뒤 15개월께 역시 장염 등의 증세로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딸이 숨지자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
경찰은 최씨가 입양한 두 딸이 비슷한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병원 의사와 간호사, 당시 함께 생활했던 환자나 보호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최씨가 시인하도록 만들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아이를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당시 남편과 불화로 가출해 혼자 지내던 터라 아이가 거추장스럽다고 여겨 모진 행동을 했다. 지금은 후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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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