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전쟁…국민들‘뿔’났다 (3) 가공식품의 위험 바로 알기

멜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분유의 불똥이 식품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에서 줄줄이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06년 KBS에서 과자의 위험성에 대해 방송한 이후 일어난 ‘과자파동’ 만큼이나 그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믿었던 유명 식품사의 과자에서까지 멜라민이 발견되면서 충격은 더욱 깊어만 간다. 그리고 이는 가공식품 전반의 위험성으로 번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뭘 먹고 살아야 하나’란 한숨 섞인 탄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세태를 조명했다.

“제2, 제3의 과자파동 또 터질 수 있다”

멜라민 파동으로 세계가 시끌시끌하다. 중국산 분유에서 그칠 줄 알았던 이번 파동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과자, 커피 등으로 번지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먹거리 파동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와 장을 보는 주부들의 손길을 주춤하게 만든다. 특히 이번 멜라민 파동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등 가공식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고 있다.

지난 2006년 과자파동
다시 한번 일어날 조짐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결과가 나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일어난 ‘과자파동’으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가슴을 쓸어내린 바 있다.
2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과자파동의 시초는 KBS ‘추적60분’이 과자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면서부터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과자 속에 들어가는 색소, 방부제, 조미료와 같은 첨가물이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 방송에서는 과자로 인해 아토피가 더욱 악화됐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직접 나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와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에게 먹였던 과자들이 위험한 식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과자를 먹이지 말자는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결과로 과자매출이 급감하는 현상과 ‘홈 메이드 쿠키 열풍’이 함께 불기도 했다. ‘내 아이가 먹을 것은 내 손으로 만들자’는 구호아래 과자 만들기 교실 등이 우후죽순 생기고 과자 굽기에 필요한 오븐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다.
또 잊혀졌던 한과 등의 과자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떡 등의 간식거리가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에 기름을 부은 것은 책 한 권이었다. 이 책의 저자는 과자 회사에서 16년간 근무하다가 과자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과자공장의 비밀을 공개한 안병수 소장(후델식품건강연구소)이다.
그는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저서를 통해 위험천만한 과자와 가공식품의 위험성을 파헤쳤다. 이 책은 가공식품이 아이의 몸을 망칠 뿐만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청소년 범죄 등의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선천성 장애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식품회사 이익과 소비자 이익이란 운명적인 엇박자 사이에서 우리와 우리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소비자뿐이란 사실을 기억해내야 한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당시 과자파동과 함께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극에 달하게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발 멜라민 파동으로 2년 전 ‘과자파동’ 다시 일어날 조짐
건강 해치는 식품첨가물 들어있는 가공식품 또 한번 집중조명

▲ 세기의 최고 걸작 ‘라면’ = 인스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종류의 첨가물을 한꺼번에 섭취하도록 고안된 점이다. 라면의 원료는 열처리 과정을 거친 ‘흰 밀가루’와 ‘첨가물’이다. 라면에 쓰이는 고열처리된 탄수화물은 입자가 작고 성글어서 소화흡수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 혈당치를 급속히 증가시켜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 세포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 식품이 아닌 식품인 ‘정크푸드, 스낵’ = 영양가는 없으면서 적은 양으로도 혈당치를 급상승시키고 공복감을 해소시키는 정크푸드. 이런 식품을 지속적으로 탐닉하면 결국 혈당 관리시스템에 빨간 불이 켜지고 만다.
 
가공식품의 무서운 실체
각종 생활습관병 만들어
▲ 충치는 빙산의 일각 ‘캔디’ = 캔디에 들어 있는 설탕과 정제물엿은 당 대사 기능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 경화시킨 유지와 첨가물을 동시에 섭취하면 그 유해성은 더욱 커진다. 캔디야말로 영양분이 전혀 없는 정제당 70%와 향료, 색소, 유화제, 가소제, 향 보조제 등 첨가물 30%가 주원료다. 오직 문제 있는 물질로만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입 청소에 가려진 껌의 진짜 모습= 껌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합성물질인 껌베이스와 일반식품에 비해 향료사용 비율은 10배를 넘는다. 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에 0.1g이나 들어가는 향료다. 향료는 ppt(1조분의 1)단위에서도 활성화하는데 체중 50kg인 사람이 껌 하나를 씹으면 향료의 체내 농도는 무려 2백만ppt에 이른다.
▲ 양의 탈 쓴 이리 ‘아이스크림’ = 물과 기름을 섞어 만드는 아이스크림에 반드시 필요한 유화제는 발암물질을 비롯한 각종 유해성분을 체액에 섞이도록 돕는다. 당류와 지방질 원료가 다량 사용된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향료와 색소, 안정제, 인공감미료 등 유해 첨가물 투성이기 때문이다.
▲ 아메리칸 사료 ‘패스트푸드’ = 패스트푸드의 문제는 첨가물이란 것과 높은 지방 함량 때문에 생기는 고칼로리 등 두 가지다. 하지만 고칼로리보다 더욱 해로운 것은 튀김과정에서 함유되는 트랜스지방산이다.
▲ 허울 좋은 너울 ‘가공치즈와 버터’ = 물성을 좋게 하기 위해 유화제를 넣고 맛을 위해 조미료나 향료를 넣고, 거기에 색소와 보존료까지 넣은 가공치즈. 가공치즈에는 조미료와 향, 색소, 보존료 등 첨가물 투성이다.
▲가장 위험한 것 ‘햄과 소시지’= 햄과 소시지는 바로 ‘아질산나트륨’이 들어 있다. 아질산나트륨이 육류라면 반드시 ‘아민’ 성분과 결합해 니트로사민을 만드는 게 문제다. 동물실험에 따르면 니트로사민 0.3마이크로그램을 단 한번 투여했더니, 간암이나 폐암이 유발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노란 우유 ‘가공유’=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바나나 우유에도 바나나는 없다. 그 깊숙한 바나나 맛을 내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 향료 속에 뇌 활동을 왜곡하는 물질, 호르몬 교란 물질,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모른다. 단맛은 액상과당과 백설탕으로, 노란색은 치자황색소로, 바나나 맛은 바나나 향으로 낸다. 일본 ‘식품첨가물평가일람’은 치자황색소를 ‘위험등급 3급’첨가물로 분류한다.
▲액체사탕 ‘청량음료’ = 콜라의 유해성이 두려워 사이다를 대신 선택했다면 이는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 늑대 굴로 들어서는 격’이다. 액상과당, 탄산가스, 인산, 향료 등을 주원료로 하는 청량음료가 비만의 원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인산 성분이 아이들의 정신건강까지 위협하는 행동 독리학상의 물질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고가의 청량음료 ‘드링크류’ = 피로회복제로 알고 있는 드링크 제품은 정제당과 향료로 맛을 내고 각성물질이나 방부제와 같은 해로운 성분을 첨가해 만든 고가의 청량음료일 뿐이다. 드링크류의 경우 카페인 못지 않게 안식향산나트륨이 문제다. 개를 대상으로, 체중 1㎏당 인식향산나트륨 1g씩을 매일 투여했더니 운동이 불가능해지고 간질성 경련을 일으키더니 2백50일만에 죽음에 이르는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안병수 소장은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각종 가공식품의 위험성을 고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책에서 밝힌 가공식품의 위험성은 하루 종일 가공식품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이들을 긴장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잊혀졌던 과자의 위험성, 멜라민 파동으로 다시 불거져
세계적인 식품업체 제품도 위험해 소비자 불안감 커져

그러나 이 같은 파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금세 잊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특성은 과자파동에도 어김없이 발휘됐다.
또 그해 제과업체들이 과자에 들어간 식품 첨가물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KBS ‘추적 60분’의 보도와 관련, 제과업체가 공동으로 KBS를 상대로 수백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자파동은 주춤했다.
당시 롯데·오리온·크라운·해태 등 4개 제과업체가 “아토피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마치 과자 속 첨가물을 아토피 피부염의 주범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손실을 일으켰다”며 과자파동의 책임을 물었다.

세계적 식품업체도 못 믿어
“뭘 믿고 사먹어야 되나?”
그 후 많은 이들은 일상적으로 먹는 과자 등 가공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잊어버렸다. 물론 업체들이 트렌스지방 등의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사의 제품의 안정성에 대해 홍보한 것도 안심하고 과자를 먹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과자를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에 무감각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맞이한 멜라민 파동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유명식품회사에서 만든 과자에서까지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다국적 식품업체인 나비스코푸드가 중국에서 생산한 리츠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수  많은 가공식품 중 뭘 믿고 먹어야 하나’라는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리고 가공식품의 종류와 식품첨가물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제2, 제3의 식품파동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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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