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③2016 새해 길몽

"병신년, 이 꿈 꾸면 대박난다!"

[일요시사 취재1] 신승훈 기자 = 인간은 삶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사용한다. 그만큼 수면은 인간의 삶과 깊다. 잠과 동반되는 꿈을 해석해 길몽, 흉몽, 예지몽, 태몽 등으로 나눠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우리는 꿈을 통해 심리상태를 점검하거나 미래를 점치기도 한다.

병신년 새해, 밝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길몽 베스트 25를 뽑아 봤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듯 꿈은 꿈을 해석하는 이에 따라 의미가 달리지기도 한다. <일요시사>는 새해를 맞이해 병신년(丙申年) 대박 꿈에 대해 무속인 박기영(칠성할매)씨에게 자문했다. 박씨는 대박 꿈을 선정하면서 꿈 해몽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꾼 당사자의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본인이 처한 현실 및 주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획일적인 꿈 해몽을 경계하라는 조언이다.

[고구마·감자 캐는]

꿈에서 고구마와 감자는 횡재수를 의미해 생각지 않은 이득을 거머쥐거나 노력의 대가로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는 일에서 예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올리게 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거나 뜻밖의 횡재 운으로 목돈을 만지게 될 꿈이다.

[돼지 보는]

돼지는 재물을 상징해 돼지를 보면 신변에 좋은 일이 생겨 삶이 여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재미삼아 응모한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어 갑자기 많은 재물을 얻거나 푼돈을 꾸준히 저축해 목돈을 마련하게 될 꿈이다. 반면에 임산부가 돼지꿈을 꾸면 재물 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뱀에게 물려 피가]

꿈에서 뱀에게 물려 피가 나는 것은 많은 이득이 생기고 큰돈이 들어오는 등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즉 장차 앞길이 트일 길몽으로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될 꿈이다. 구체적으로 복권이나 이벤트에 응모를 하면 뜻밖의 결과물을 얻게 될 꿈이다.

[구더기 보는]

구더기를 보는 꿈은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얻거나 주변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로부터 금전 또는 선물을 받거나 동료에게 맛있는 식사를 얻어먹게 되는 등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꿈이다.

[관을 보는]

꿈에서 관은 인격과 명예를 상징해 관을 보는 꿈은 진행하는 일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좋은 결과를 얻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실력을 인정받아 사람들을 이끌게 될 꿈이다.

[배타고 강 건너는]


꿈에서 혼자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은 귀인을 만나 도움을 얻어 승진이나 합격의 영광을 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계획한 일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순간 귀인이 나타나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꿈이다.

[면류 음식 먹는]

꿈에서 자장면 등의 면류 음식을 먹는 것은 서로 간에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순탄하게 성립돼 이권이 늘어나 만인에게 인정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즉 연인과의 사랑이 깊어져 혼담이 오가고 자신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일거리를 얻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꿈이다.

[이혼 당하는]

꿈에서 상대방에게 이혼장을 내밀거나 이혼을 당하는 것은 짝사랑하던 사람과 맺어지거나 기다리던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끊어진 사랑이 다시 이어져 처음보다 열렬한 사랑을 하게 되고 이성과의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좋은 꿈이다.

[흰 알약을 받는]

새 치료법이나 신약으로 인해 오래된 질병을 치료하게 될 꿈이다. 꿈에서 의사에게 흰 알약을 받는 것은 그 동안 자신이 지니고 있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한다. 혹은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뜻하기도 한다.

[오징어를 본]

출세를 하게 될 꿈으로 꿈에서 오징어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에서 눈부신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징어를 본 꿈은 시험에 합격을 한다거나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현재보다 높은 직위에 올라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 것을 뜻한다.

[학교로 들어가는]

높은 점수로 시험에 합격 하거나 취직을 하게 될 꿈이다.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노력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니 주위 사람들의 많은 격려와 칭찬 속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될 꿈이다.

궁금증 풀어줄 베스트 25개 선정
각각 해몽해 보니최고의 꿈은?


[넝쿨에 호박]

풀리지 않던 일이 풀리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꿈이다. 넝쿨에 열려있는 호박을 보는 꿈은 결혼이 성사되거나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해준다. 미혼이라면 결혼이 성사되는 등 기대하던 일이 이뤄지고 기혼이라면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하게 될 꿈이다.

[금송아지 얻는]

집안에 매우 즐겁고 기쁜 일이 생기게 될 꿈이다. 금송아지를 얻는 꿈은 부귀 공명할 자손을 얻게 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집안에 누군가 임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출산한 아이가 후에 성장해 크게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거나 임신한 사람이 없다면 복권에 당첨되어 많은 재물을 거머쥐게 될 꿈이다.

[개가 따라오는]

어떤 사회단체나 조직의 책임자가 되어 부하를 거느리게 될 꿈이다. 뒤에서 여러 마리의 개가 따라오는 꿈은 자신의 신분이 높아져 사람들의 우러름을 사게 될 것을 의미한다. 즉 권위나 지위를 높이고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하게 돼 몸과 마음이 여유로워질 꿈이다.


[병원에 가는]

병원에 가는 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이 해결되어 속이 후련해질 꿈이다. 진행하는 일에 협조자가 나타나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 동안 앓아오던 질병이 완쾌되어 심신이 안정될 꿈이다.

[똥물이 강으로]

꿈에 똥물이 내려 강을 이루는 것은 그 동안의 힘든 과거를 잊게 해줄 만한 행운이 찾아오게 될 것을 의미한다. 하늘이 돕는 형국으로 거지에서 부자가 될 꿈이다. 오랫동안 운이 좋지 않아서 하는 일마다 많은 장애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근심걱정이 하나 둘 풀려 나가고 횡재로 인해 생활의 풍요까지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한다.

[냄비를 얻는]

냄비를 얻는 꿈은 태아가 장차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임신 중이라면 멋진 아이가 태어나게 될 꿈이다. 이 꿈의 태몽인 아이가 태어나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어떤 중요 직책이나 중요한 업무를 맡게 돼 권한을 누리게 될 꿈이다.

[군복 입고 순찰]

군복을 입고 순찰하는 꿈은 취직이나 승진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즉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그 동안 자신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거나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될 꿈이다.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기분 좋게 일이 풀려나가거나 유리한 기회를 얻어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니 목표한 바가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카락 묶은]

꿈에서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은 것은 결혼을 하거나 연인과 재회하는 등 새로운 인연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배필과 인연을 맺거나 주변의 도움으로 교제가 성사될 꿈이다. 따라서 이 꿈은 미혼 남녀는 좋은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되거나 또는 원하는 이상형과 교제를 하게 되어 구름 위를 걷는 듯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꿈이다.

[우물서 보석을]

꿈에 우물에서 보석을 건지는 것은 하는 일이 성공하게 되고 뜻밖의 횡재를 하여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재물을 얻게 돼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즉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이윤이 발생하여 물질적인 여유를 누리게 될 꿈이다.

당사자 상황 따라 달라져” 
획일적인 풀이 경계해야

[집에 소나무가]

집 가운데 소나무가 자라는 꿈은 집 안에 좋은 일들이 생기고 질병이 씻은 듯 나아 온 가족이 장수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에 좋은 기운이 가득해 웃음이 떠나지 않을 꿈이다. 건강이 더욱 좋아져 앓던 질병도 완쾌되고 집 안에는 화목한 기운이 감돌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



[새 장판 까는]

하고자 하는 일이 무난히 성사될 꿈이다. 새 장판을 깔거나 온돌을 새로 놓는 꿈은 새로운 길이 열리고 앞날이 탁 트여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직자라면 원하는 회사에 입사해 만족감을 얻고 사업가라면 진행하는 일이 날로 번성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될 꿈이다.

[계란을 보는]
 
꿈에서 계란은 돈과 재물을 상징해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될 꿈이다. 따라서 계란을 보는 꿈은 금전적인 이득 뿐 아니라 돈과 관련된 뜻밖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 있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되거나 투자한 주식이 많이 올라 돈을 벌게 될 꿈이다.

[복숭아를 사는]
 
복숭아를 사는 꿈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거나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값진 추억을 만들며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성적 매력이 상승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꿈이다.

[커닝을 하는]
 
꿈에서 시험을 보다가 커닝을 하는 것은 도모하는 일은 뭐든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신상에 기쁜 일이 생기게 될 꿈이다. 그 동안 해온 자신의 작업성과가 발표돼 많은 사람에게 호평을 받게 되거나 혹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려운 시험을 제외하고 합격할 것을 암시한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기영은?

박기영씨는 26년째 무속인의 삶을 살고 있다. 26년 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정신적 아픔에 신음하다 신 내림을 받고서야 치유됐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남한산성 매당왕신 도당굿, 용인 제4회 포은문화재 진혼굿을 통해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현재 무속심리 상담사자격증을 보유해 객관성을 더하고 사람 속을 한눈에 꿰뚫어 보는 듯한 신력과 점괘로 그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꿈 해몽에 탁월한 식견으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꿈해몽 뿐만 아니라 사업운·학업운·금전운·부부운·직장운·재물운 등 신점의 다방면에 능통해 명성이 자자하다.

 

<기사 속 기사> 로또 1등 당첨꿈은?
 
인생역전이라 불리는 로또. 1등 당첨자들의 꿈을 조사한 결과 49%가 조상꿈과 동물꿈을 꾼 것으로 나타났다. 나눔로또는 2013년 로또 1등 당첨자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30%가 조상꿈을 꿨고, 19%는 동물관련 꿈을 꿨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통령꿈 11%, 물이나 불꿈 8%, 재물꿈이 8%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의 A씨의 경우 돌아가신 어머니가 밝은 모습으로 말씀해주시는 꿈을 꾸고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1등에 당첨된 B씨도 추첨 전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황소 두 마리를 끌고 추수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B모씨의 경우 1등 당첨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조상과 동물이 한 꿈에 나온 사례다. 조상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이나 부모님이 자신을 보고 웃는 꿈은 재물을 상징하는 대박꿈으로 풀이된다. 동물꿈에서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꿈이나 호랑이한테 물리는 꿈은 부귀나 행운을 얻게 되는 소원청취의 꿈으로 풀이된다.

예로부터 국왕이나 최고권력자를 만나는 꿈은 상서로운 꿈이나 길몽으로 알려져왔다. 이밖에 불꿈의 경우 특히 큰 불이 하늘을 태우는 꿈이나 자신이 불에 타는 꿈은 큰 행운이나 재물을 얻게 되는 꿈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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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