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④어른은 알아야 할 세뱃돈 천태만상

아이들 대목…이젠 폰으로 전달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하길 마다하지 않는다. 친인척들을 보기 위해 교통체증을 무릎 쓰고 멀고 먼 고행의 길을 떠나는 모습이 매번 반복된다. 다만 신권을 쥐어주던 보편화된 세뱃돈 풍속도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물론 의미가 변화가 아닌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봐야 한다.

민족의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설날이 되면 그간 왕래가 뜸했던 친인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덕담을 주고받고 웃어른에게 세배를 한다. 이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세뱃돈이다.

설 신풍속도

세배는 무사히 겨울을 넘기고 새 해를 맞은 것을 기념해 어른들에게 문안드리는 것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인사를 찾아온 이들에게 차례음식 등을 건네며 덕담을 주고받은 것이 현재 세뱃돈의 기원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해방 전까진 과일이나 떡 등을 싸주는 일이 많았지만, 이후 복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주는 풍습이 생겨났다. 세뱃돈은 주로 신권이나 지갑에서 한번 접힌 정도의 깨끗한 돈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는 새해 첫날 받는 돈이니 부정 타지 말고 기분 좋게 사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세뱃돈의 형식도 많이 바뀌었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관련 앱을 통해 손쉽게 세뱃돈을 선물할 수 있고 종이 상품권 대신 모바일 상품권이 인기를 끌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간편하면서 직접 현금으로 주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바일 상품권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일반 상품권보다 5%가량 저렴해 부모들이 인터넷에서 구입해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다. 받는 이가 청소년일 경우엔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인하기도 용이하다.

스마트폰 사용자에 필수인 데이터를 선물하는 빈도가 부쩍 증가하면서 세뱃돈을 대신할만한 모바일 상품의 종류도 한층 다양해졌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부터 ‘T데이터쿠폰’을 구매하는 선착순 10만명 고객을 대상으로 ‘T데이터쿠폰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다. T데이터쿠폰은 쿠폰에 기재된 용량만큼 스마트폰 데이터를 충전할 수 있는 선불형 데이터상품권으로 최소 100MB 부터 최대 5G까지 총 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주머니에 현금 옛말
디지털 트렌드로 변화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외화 세뱃돈 세트도 눈여겨 볼 만 하다. KEB하나은행은 설을 맞이해 외국통화 세뱃돈 3만세트를 지난달 27일부터 선착순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다.

외국통화 세뱃돈 세트는 ‘행운의 2달러’를 포함해 미 달러화, 유로화, 중국 위안화, 캐나다 달러화, 호주 달러화 등 5개국 통화가 전액 신권으로 구성됐으며 실용신안 특허등록으로 국내 은행에서는 KEB하나은행만이 제공할 수 있다. 기본 세트에는 미국의 유명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선물을 받은 후 모나코의 왕비가 됐다고 알려진 행운의 2달러의 유래를 비롯해 각국 화폐 및 화폐 속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 등이 표기돼 있다.

세뱃돈으로 빳빳한 신권을 주는 대신 펀드 통장을 만들어주는 광경도 그리 낯설지 않다. 세뱃돈이 당장 아이들의 군것질에 사용되지 않게 펀드 계좌를 만들어 향후 대학등록금 혹은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다. 유망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예금에 비해 자산을 불리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아이들은 투자와 목돈 마련의 개념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고, 부모들은 은행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데 익숙했던 오랜 투자 습관과 이별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대표적인 주니어 상품으로 어린이펀드가 있다. 시중 금융ㅅ들은 다양한 종류의 어린이 펀드를 판매되고 있다. 운용 방식은 일반 펀드와 유사하지만 보통 10년 이상 목표로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운용된다. 증권사를 비롯한 각 판매사는 상품 가입자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펀드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여가 활동에도 참여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어린이 펀드를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상해 및 질병에 대비한 보험서비스 혜택이나 주말영어 캠프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가장 보편화된 방법은 마음을 담는다는 뜻에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직접 사다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보다 10일 가량 앞당겨진 설날과 신학기 기간이 겹치면서 대형 아동복 매장에 설빔 및 신학기 선물을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복 매출이 상승세를 보이는 까닭은 아동복 성수기인 설날과 신학기 기간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한 가구당 1∼2명의 자녀를 위해 부모는 물론 조부모, 삼촌, 이모 등의 지갑이 쉽게 열린다는 의미인 ‘에잇 포켓(Eight Pocket)’ 소비 트렌드 현상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통업계는 아동복 및 책가방 할인 행사를 전개하며 설 특수를 노리기에 여념이 없다.

사이버머니 대세

유통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상품권 수요가 증가한데다 창의적인 상품이 속속 나타나면서 세뱃돈 대신 평소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선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세뱃돈의 진짜 의미를 자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람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세뱃돈 변천사, 50년 사이 5000배↑

세뱃돈은 그동안 물가상승과 경제상황, 화폐의 변화상을 반영하며 꾸준히 올랐다. 1971년 연령대별 평균 세뱃돈은 미취학 아동 50원, 국민학생 100원, 중·고교생 200원 등이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30원이었으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1982년 500원 지폐가 동전으로 바뀌고 1000원이 지폐의 최소단위가 되면서 세뱃돈도 크게 올랐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느새 만원짜리가 보편화됐다.

그러다 1998년 IMF 위기를 겪으며 세뱃돈 액수는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설을 앞두고 1000원권과 5000원권의 수요가 IMF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때문에 신권교환행사를 가진 백화점들은 1000원권이 동이 나 한바탕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2000년 이후 다시 1만원권이 인기를 회복하며, 세뱃돈은 최대 5만원까지 껑충 뛰었다. 약 50년 사이에 세뱃돈은 5000배, 물가 상승과 구매력 등을 감안하면 50배 정도 오른 셈이다.

세뱃돈은 화폐의 시대 변화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2006년에는 23년 만에 나온 5000원 신권이 인기를 끌었고, 2009년 5만원권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뱃돈은 덩달아 뛰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직장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세뱃돈은 5만원(38.6%)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미취학 및 초등학생은 1만원(59.5%), 중고등학생은 3만원(32.6%)으로 각각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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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