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음 유지의 묘약 ‘뽕주사’ 뜨는 이유

중년남 ‘뽕주사’ 한 대에 “청년 안부러워”

건강과 아름다움이 화두인 요즘, 태반주사에 이어 일명 ‘뽕주사(항산화제 주사)’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항산화제’는 노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성피로’ ‘노화방지’ ‘발기부전’ 등에 효과가 탁월하다. 이런 이유로 갱년기 여성과 남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인체는 30대 후반부터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할 능력이 떨어져 몸에 남아있는 활성산소는 각종 질병이나 노화의 원인이 된다. 이때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활성 펩타이드 등 각종 성분을 함유한 태반주사가 노화방지 및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뽕주사’는 한때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태반주사에 이어 젊음의 묘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활성산소 억제하는 ‘뽕주사’…‘태반주사’ 이어 인기 ‘쑥쑥’
만성피로·노화방지·발기부전에 효과 탁월한 건강 지킴이

최근 ‘뽕주사’를 맞는 중년층이 늘고 있다. 기존의 태반주사 영역인 만성피로, 피부트러블, 난치병 개선 등의 분야에 ‘뽕주사’가 파고들고 있는 것.
우리의 인체는 30대 후반부터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할 능력이 떨어져 몸에 남아 있는 활성산소는 각종 질병이나 노화의 원인이 된다.

‘뽕주사’ 한번 맞아봐

활성산소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들이마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산소와는 달리 몸 안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산소다.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나,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과정, 혹은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생긴다. 
활성산소는 정상 상태에서는 필요한 만큼 생성되거나 제거되면서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활성산소의 생성이 많아지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의 농도가 증가한다.

활성산소가 각종 질병이나 노화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일반적인 산소와 달리 산소원자가 1개뿐인 불완전한 구조로, 몸속의 다른 것들과 결합해 짝을 이루려는 특징 때문이다.
만일 세포 속의 핵산과 결합하면 핵산이 산화돼 변질되거나 죽어버리는데 이때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세포와 DNA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세포구조나 기능, 신호전달 체계에 이상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명명한다. 바로 이 산화 스트레스가 온갖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 고지혈증·당뇨병·동맥경화·심장질환·말초혈관질환 같은 각종 생활습관병을 비롯해 알레르기성 피부염, 신장질환, 심지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기존에 있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하는데 특히 노화를 유발하는 질병 중 90%는 활성산소와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이를 잘 다스리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과거 태반에 포함된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활성 펩타이드 등 각종 성분이 노화방지 및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태반주사는 건강과 젊음 유지의 묘약으로 떠올랐다. ‘뽕주사’도 다르지 않다.

‘뽕주사’의 재료가 되는 항산화제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피크노제놀, 효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신체에 원활한 에너지 대사가 가능하도록 돕고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찾아준다.

이런 이유에서 의학계는 활성산소를 완전 연소시키는 촉매제로 항산화제를 주목하고 있다. 항산화제는 주로 복용 형태로 처방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주사로 처방받았을 때 효과가 더욱 빠르다고 설명했다.

시술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항산화제 4~5개 성분이 포함된 링거액을 30여 분간 투여하는데 치료 목적에 따라 일주일 간격으로 1차례에서 10여 차례 주사한다. 가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다.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목마름이나 잦은 소변 정도 외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항산화제 주사의 장점이다.

‘항산화제 주사’의 효과를 가장 톡톡히 볼 수 있는 질환은 ‘만성피로’와 ‘발기부전’ ‘항암 치료 후유증’ 등이다.
최근 서울 종로의 한 병원에서 ‘항산화제 주사’를 맞은 가정주부 김모(51·여)씨는 항산화제 주사를 ‘뽕주사’라고 칭했다.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다가 그 주사를 맞은 뒤 곧바로 원기를 회복했기 때문이라고. 김씨는 오랜시간 당뇨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남편의 병간호를 하느라 심신이 지친 상태였다.

그 와중에 지인들의 소개로 ‘뽕주사’를 알게 됐고, 한 번 주사를 맞은 이후 ‘피로감’이 사라지고 바로 원기가 회복됐다고 전했다.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던 이모(48)씨도 “‘뽕주사’ 덕을 톡톡히 봤다”고 말했다.
그는 40대 중반 이후부터 이유없이 피곤하고,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하게 됐다. 잠자리 횟수가 점점 줄더니 급기야 발기부전 상태까지 오게 된 것.

발기력이 감퇴된 탓인지 헛배가 부르고 숙면을 취하지도 못했다. 한의원, 양방병원 등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피로는 계속됐고, ‘만성피로’가 의심돼 활성산소를 검사한 결과 일반인 평균치보다 상당한 수치가 상승되어 있었다.

하지만 ‘뽕주사’를 맞은 이후, 가장 먼저 피로가 가셨고 이로 인해 낮은 물론 밤에도 활력을 되찾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뽕주사’가 만능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P 클리닉 원장은 “항산화제 주사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도 한번 맞아볼까?

복용하는 것보다 빠른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국내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임상테이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뽕주사’ 투약을 원하는 환자들은 무조건 투약을 고집하지 말고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뽕주사’를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효과만점’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학계 일각에서 ‘뽕주사’의 임상적 데이터 부재 등을 이유로 그 효과를 100%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현 세태를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자신의 상태에 걸맞는 건강비결을 찾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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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