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출장마사지 다시 인기 왜?

꽃미남 ‘조물조물’ 서비스 ‘황홀경’이 따로 없네

암암리에 영업중인 것으로 알려진 여성전용 출장 마사지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06년 남성 도우미가 여성고객 전신을 알몸으로 안마하고, 성매매까지 이뤄졌던 ‘여성전용 증기탕’ 사건 이후 여성전용 마사지는 출장형태를 빌어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조차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남성 생식기의 특성상 하루에 상대할 수 있는 여성 고객의 수가 제한적인 데 비해 단골 관리사를 정해놓고 하루가 멀다하고 ‘콜’을 하는 여성들은 점점 늘어난 이유에서다. 때문에 여성전용 출장 마사지는 일정한 기간의 텀을 두고 영업과 휴업을 반복해왔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여성전용 출장 마사지를 홍보하는 글이 속속 게재돼 그 내막을 파헤쳐봤다. 


여성전용 증기탕 적발 이후, 입소문 타고 조용히 재개
때와 장소 불문…전화 한 통에 젊은 남성 관리사 출동
서혜부·회음혈 자극 마사지로 여성 고객 만족감 증대


지난 2006년 적발된 ‘여성전용 증기탕’은 변태 퇴폐 영업소로 유명했다. 여성 고객을 상대로 20대의 건장한 꽃미남 남성들이 온 몸을 씻겨주고 애무와 함께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다. 단속 이후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됐던 여성전용 증기탕은 지금까지 그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유흥가 일각에서는 지금도 은밀히 영업중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애초에 오래갈 수 없는 아이템(?)이라고 지적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세상

이런 지적 속에 생겨난 것이 바로 ‘여성전용 출장 마사지’다. 여성전용 출장 마사지가 생기기 전, 서울 강남권에는 여성전용 증기탕과 여성전용 안마시술소가 함께 성업했었다. 하지만 여성전용 증기탕은 단속으로 인해 모습을 감췄지만 여성전용 안마시술소의 경우 ‘자멸’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당시 여성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여성전용 안마시술소는 증기탕과 마찬가지로 남성 도우미들이 여성 고객의 몸을 안마하고 그들을 상대로 성을 팔았다.

입소문을 탄 업소는 매일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무슨 일인지 문을 연지 넉 달 만에 문을 닫는 시한부 운명이 됐다. 문을 닫은 이유도 아리송하다. 바로 ‘장사가 너무 잘 됐기 때문’이라는 것.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여성과 남성의 생식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업주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여성의 경우,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차례라도 성관계가 가능하지만 남성은 사정을 하게 되면 몸이 극도로 피곤해지고 컨디션에 따라 발기가 되지 않는 등 변수가 많다. 때문에 업소를 찾는 여성 고객이 많아질수록 남성 종업원의 성적 능력은 감퇴(?)하기 시작했고, 손님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자 불만이 늘어났다. 결국 업주는 넉 달의 성공에 만족하고 간판 문을 내려야 했다.

이후 생겨난 것이 바로 ‘여성전용 출장 마사지’다. 증기탕, 안마시술소와 같은 시기에 영업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눈에 띄게 살아남은 것은 출장 마사지다.
출장 마사지의 장점은 업주 입장에서는 업소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고, 서비스를 받는 여성 고객 역시 밤이슬 맞듯이 몰래 업소를 찾아야 하는 부담이 줄었다.

또 여성이 원하는 편한 장소나 자택에서 조용히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 안정감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남성 도우미에서 남성 관리사로 호칭에 변화도 생겼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점은 남성 관리사의 경우 하루 3명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출장 마사지를 홍보하는 블로그나 카페를 방문해 보면 하나같이 퇴폐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광고 하고 있지만 하루 3명 이상 여성 고객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는 마사지 이상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듯싶다.

특히, 최근 성업중인 여성전용 출장 마사지의 서비스 종류를 살펴보면 이 같은 의구심이 더욱 고개를 든다. 서혜부·회음혈 마사지 등 이름도 생소한 마사지가 서비스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블로그나 카페에 게시된 글을 보면 성관계, 자위, 체위와 같은 주제를 골자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영업중인 H출장 마사지에 따르면 최근 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복부와 서혜부의 경직이다.

이는 기혈의 흐름을 방해하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인체의 생기가 순환되는 것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자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당초 서혜부·회음혈 마사지는 건강 마사지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여겨지면서 전립선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둔갑, 성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혜부·회음혈 마사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H출장 마사지 관리사는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자극을 받음으로써 상당한 긴장감과 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골반, 엉덩이에서 허벅지 그리고 성기 주변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이 많아 이 부분을 지압하고 마사지로 풀어주면서 서혜부·회음혈을 함께 자극해주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소 자극을 느끼지 못했던 은밀한 곳을 자극함으로써 색다른 쾌감을 느낄 수 있게 된 여성들이 출장 마사지를 자주 이용한다는 것. 그런가 하면 ㅎ 출장 마사지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매뉴얼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3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ㅅ’마사지는 가슴과 복부 마사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슴 성형 후 가슴이 뭉친 여성들을 상대로 서비스 되고 있다. 이어 ‘ㅎ’마사지는 보통 여성들이 생각하는 기본 마사지로 지압과 경락 스포츠와 기공 마사지를 포함하며 5만원의 비용으로 80분간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100분에 6만원, 120분에 8만원, 150분에 12만원 등 다양한 종류의 마사지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

은밀한 마사지 ‘짜릿’

이와 관련 H출장 마사지를 이용한 한 여성 고객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긴 뭐하지만 느낌은 최고였다”면서 “내가 여자라는 느낌을 제대로 받았다. 19금 서비스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여자 몸이 확 바뀐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한편, H출장 마사지의 한 관리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도 했지만 여러 여건상 지난 5월 정리하고 출장 마사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전화로 예약만 하면 서울 지역은 어디든 무리 없이 이용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래 6명의 관리사가 있었는데 현재 3명만 남아 예약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한다”면서 “최근 입소문을 타고 많이 알려져 천안이나 경기도 외곽에서도 전화가 많이 온다. 안마나 마사지를 하는 타 업소에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업소 관리사들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 여성의 몸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마인드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