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설의 호빠 선수’ 김동이

“밤의 세계, 그 원리를 책에 담았다”


전국에 20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여성전용바인 ‘레드모델바’의 김동이 대표가 자신의 삶과 유흥업소의 창업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를 펴낸다. 현재 레드모델바는 기존의 어두운 밤 문화의 하나였던 ‘호스트바’를 건전하게 바꿔 국내에 정착시킨 유일한 업소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이곳에 근무하는 ‘꽃미남’들만 전국적으로 무려 2000명. 이들은 초창기의 어려움을 겪고 건전한 여성들의 도우미로 정착하는 데 성공했으며 또한 매일 밤 수많은 여성 손님들에게 생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때 ‘전설의 호빠 선수’로 불리던 김동이 대표의 고군분투가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김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유흥문화의 단면과 성공적인 주류창업을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어두운 밤 문화였던 ‘호스트바’ 건전하게 바꿔 국내 정착
꽃미남 2천명 전국 ‘레드모델바’ 포진, 언니들 발길 이어져


레드모델바의 성공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김동이 대표가 불우이웃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데 있다. 2009년 3월에 사회복지법인 <열린 집>에 불우이웃 성금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 현재까지 레드모델바의 선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빚 때문에 일본 팔려가
좌절과 절망 맛보기도

유흥체인점이 이렇게 공식적인 사회 환원에 나서고 있는 일은 드문 일로 이는 레드모델바가 그만큼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과 레드모델바라는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과거 호스트빠 선수 시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는 호빠 시절에 과연 어떤 삶을 겪어왔던 것일까.
“애초에 연예인 지망생 시절 한 기획사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던 것이 본격적인 호빠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처음에는 모델 생활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잠시 발을 들여놓았었는데, 그때는 호빠 선수가 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잠시 거쳐 간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다 TV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던 기획사에 속아 사채 빚을 지게 됐다. 결국 그 빚을 갚지 못해 일본으로 팔려가게 됐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호빠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감금을 당한 채 매일 여성들에게 술과 웃음을 팔았던 세월이었다. 그러나 다행이었던 것은 그나마 그곳에서 ‘최고의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에 걸맞는 많은 돈을 벌기도 했다. 하지만 애초에 나는 빚 때문에 팔려간 처지에 불과했다. 결국 남은 것 없이 빈털터리로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일본 호빠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탁월한 유흥 감각이 있다는 점을 경험했다. 신입 선수들을 훈련시켜 아가씨들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만족시켜주었기에 그가 있는 호빠에 온 여성들은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었다.
 
빚 때문에 일본 팔려가 본격 호빠 생활…좌절과 절망 속 하루하루
유흥가 창업 원하는 사람 위해 노하우 전수하는 자서전 발간 예정


사채 때문에 일본에 팔려가기까지 했던 그였지만 타고난 끼와 본능적인 유흥 감각으로 일본에서의 호빠 생활을 자신의 인생역전을 위한 계기로 삼은 것.
한국으로 돌아온 뒤 그는 호빠 생활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돈’에 대한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가까스로 빚의 고리에서 벗어났지만 생활은 나아진 것이 없었고, 따라서 그는 결국 다시 호빠 생활로 돌아가게 됐다. 그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호빠 생활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일을 시작한 그는 그때부터 그 누구에 못지않은 상당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김동이 대표의 표현대로 ‘재벌이 부럽지 않은 생활’이었다고 한다.

“그때 최고의 에이스로만 조각된 우리 팀은 한국에서 최고라고 표현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다. 흔히 사람들이 ‘돈을 긁는다’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 정말 그때 우리 팀은 돈을 긁다가 지칠 정도였다. 양말, 속옷까지 최고의 명품으로 치장을 했고 최고급 차에, 제일 맛있다는 음식을 먹으며 생활을 했었다. 어떤 호스트빠 사장님은 돈을 현금 더미로 들고 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부탁하기도 했다. 최고의 명성을 날렸던 팀이었고, 그 팀의 수장을 맡았던 나로서는 과거의 불행을 잊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그가 호빠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다름 아닌 경찰의 집중단속에 타깃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경찰서로 끌려가 오랜 시간 동안 ‘마약 투약’에 관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가장 잘 나가는 팀이었던 만큼 집중적인 기획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비록 무죄로 판명됐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김동이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밤 문화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합법적인 일에 종사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의 레드모델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레드모델바를 일구기까지도 결코 쉽지 않은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무리 업소 자체가 ‘건전한 여성전용음주를 위한 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도 여성고객들이 이를 호빠로 오인하거나 혹은 호빠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길 원했다는 것.

“그간에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레드모델바를 위한 공사를 할 때에만 해도 무척이나 힘들었다. 하루하루 인건비 충당을 걱정해야 할 만큼 모든 것은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번은 업소 오픈을 도와주던 누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늘 잠은 공사 현장에서 자야했고 성공에 대한 불안으로 노심초사하기도 했었다. 그렇게 고생해서 업소를 오픈했지만 정작 손님은 늘지 않았고 매일 매일 적자였다. 그나마 간간이 오는 손님들조차 여전히 레드모델바를 호빠로 착각했고 심지어 호빠에서의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까지 했다. 일부 직원들조차 업소의 방침을 어기고 손님들과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곤 했었다. 아무리 내가 호빠를 벗어나고 싶어도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건전한 여성음주문화를 개척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게 사업적인 고전을 하면서 힘들었던 그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던 것은 한 케이블 TV의 방송이었다. 그렇게 첫 방송을 탄 뒤 레드모델바는 드디어 ‘대박행진’을 시작할 수 있었다. 손님들은 끊이지 않고 찾아왔고 체인점을 열겠다는 사람들도 줄을 서기 시작했다. 과거 가난했던 연예인 지망생, 일본으로 팔려간 호빠 선수의 어두운 과거를 드디어 떨쳐내고 ‘건전한 여성음주 문화의 개척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러한 유흥가에서의 활약을 두고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제 국내에서 여성전용바의 정착은 초기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게 된 만큼 여성전용바는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으며 이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유흥가 창업 원하는
사람 위한 조언, 책으로

그런가 하면 김 대표는 자신의 오랜 경험담을 담은 자서전 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가 쓴 자서전은 자신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호빠의 길을 걸어온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음주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다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특히 이제까지 자신이 겪어왔던 경험에서 뽑아낸 ‘유흥가 성공의 법칙’들은 유흥가에서 창업을 하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조언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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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