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③'수상한' 초고가 선물 백태

회삿돈으로 억대 선물 꾸러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물류업계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서울 강남 고급아파트단지 야외주차장은 북새통을 이룬다. 인근 호텔 로비에선 수천만원대 명절 선물을 판매한다. 한우, 굴비는 물론 와인, 꼬냑, 미술품까지 망라됐다. 불황이라지만 초고가 선물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골프장 회원권, 자동차 할인 혜택도 단골 레퍼토리다.

 

에피소드 하나, 10여년 전 대기업 직원 김모씨(가명)는 A회장의 호출을 받고 집무실을 찾았다. 급작스런 부름에 놀랐지만 김씨는 집무실로 통하는 문을 조심스레 노크했다. 김씨를 반긴 것은 '회장님'의 비서였다. 비서는 김씨를 부른 이유와 간단한 의전 절차를 설명했다.

'의관을 정제'한 김씨는 집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A회장을 만난 김씨는 깍듯이 인사했다. A회장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놓인 쇼핑백을 턱으로 가리켰다. 김씨는 비서와의 약속대로 쇼핑백을 하나 집어 들고는 집무실을 나섰다. 소파에는 어림잡아 수십개의 쇼핑백이 저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쇼핑백에 담긴 '두둑한 현금'은 A회장이 준비한 '명절 선물'이었다.

쇼핑백이 가득

추석이 다가오면서 현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26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은 현금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55.9%(복수응답 가능)가 '현금을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과는 거리가 먼 직군이 존재한다. 공무원이다. 지난 13일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토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선량한 사회상규상 10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은 주고받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에서도 개인 간 선물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법 적용 대상에는 공직자와 함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됐다.

김영란법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올 추석이 마지막 '대목'인 셈이다. 명절을 앞둔 물류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지난 14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지난 1일부터 한시적으로 '추석 특별 수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각각 전년 대비 추석 운송물량이 10∼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고가품을 다루는 백화점 예약 판매실적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20∼50%가량)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원회관은 물론이고, 서울 강남 고급아파트단지 야외주차장은 넘쳐나는 선물박스로 '표정관리'에 한창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예전 명절 선물 가운데 현금이 있어 그대로 밀봉해 반송한 경우가 있다"라고 했다.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서로 '선의'가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다. 김씨처럼 '두둑한 현금'을 봉투째 챙기는 경우는 드물다.

술·골프채에 미술품·자동차까지
수천만원이 마음? "사실상 뇌물"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 '받고 싶은 선물' 2위로 꼽힌 품목은 한우세트(47.6%)였다. 햄·참치 등 가공식품류와 샴푸·비누·치약 등 생활용품세트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한우세트는 추석을 대표하는 인기 상품으로 불린다.

때문에 한우를 기르는 일부 축산업자, 관련 이해단체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에 반대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추석 명절에 한우는 연매출의 4분의1, 과일은 평시보다 2∼2.5배, 수산물은 연매출의 5분의1이 팔린다"라며 "농축수산물은 제외하든 금액을 현실화하든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 역시 지난 10일 "농축수산물은 명절 선물로 활용되고 있는 데 금품수수 대상에 포함시키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한우세트는 등급과 부위, 용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롯데백화점을 예로 들면 최상급 소고기를 인기 부위별로 구성한 'L-No.9세트'는 138만원에 거래된다. 반면 한우사골, 우족, 꼬리 등으로 구성된 한우보신세트는 8만원대에 불과(?)하다. 롯데마트에서는 최저 9만8000원부터 최고 49만원까지의 가격에 한우세트를 팔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현대명품한우특' 제품이 100만원, 신세계백화점은 '명품목장한우특호'가 110만원에 팔렸다. 업계는 주로 판매되는 상품이 30만∼40만원선이며, 예약판매에서는 16만원짜리 세트가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했다. 100만원이 넘는 한우세트는 일반적인 선물이 아닌 셈이다.

고가 선물 가운데 '프리미엄 굴비세트'가 눈에 띈다. 각 백화점 별로 최고가 200만∼360만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됐다. 가장 저렴한 굴비세트는 7만5000원∼13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와인세트는 백화점별로 3만원대부터 1000만원대까지 가격과 품목이 다양하다. 롯데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르로이 6병 세트'는 3300만원에 가격이 책정됐다. 앞서 롯데호텔서울은 지난 설까지 프랑스 와인 '샤토 무통 로칠드 1945년산'을 5900만원에 판매했다. 현재 롯데호텔서울은 '루이 13세 제로보암'이란 코냑을 4500만원에 팔고 있다.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 나온 추석 선물 가운데는 3500만원짜리 그림이 있다. 미술계 관계자는 "이모 화백의 명성을 고려할 때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판화는 150점이 제작됐으며 한 점당 100만원이다. 호텔신라가 준비한 '유기농 황금차 세트'도 130만원이란 가격표가 붙었다.

이처럼 국내 특급호텔의 추석 선물 가운데는 100만원이 넘는 상품이 있다. 그렇지만 꼭 100만원 이상의 상품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상품은 100만원 이하에 거래된다. '양갈비 세트' '문어·장어 세트' '추석 차례상' '호텔 상품권' 등 100만원 이하로 구입 가능한 ‘대체재’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등산, 캠핑 등 레저용품에 비해 골프용품은 오해받기 쉬운 선물로 꼽힌다. 고가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골프장 회원권 등과 연계해 접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 할인 혜택도 초고가 선물 제공의 단골 레퍼토리다. 지난해 한 공무원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45%의 할인 혜택을 받아 자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언론 종사자 역시 차량 할인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골드바'가 상류층 사이에 유행하면서 추석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골드바는 1kg당 가격이 수천만원을 호가한다.

기준은 100만원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은 2009∼2014년 명절선물 구입 명목으로 1억8237만원을 대리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를 요구한 기관은 회사 대주주인 자유총연맹이다.

이는 자유총연맹만의 문제는 아니다. 추석 선물을 고가로 매입할 수 있는 개인은 극소수다. 대부분은 법인 자금으로 결제된다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다. 기업 협력관인 P씨는 "아무래도 관(정부)을 상대하다 보면 돈 들어갈 일이 많아 사비로는 어렵다"라며 "프로젝트를 앞두고 선물하면 걸린다. 미리미리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명절만큼 구실이 좋은 때가 또 있겠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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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