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회사무처가 지난 3일자로 발표한 인사와 관련해 내부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2013년부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7월 말 귀국한 A씨를 곧바로 3급으로 승진시켰기 때문이다.
A씨는 입법고시 출신으로 지난 2013년부터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미주리 콜롬비아대학에서 분쟁해결분야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은 “승진심사에는 당연히 업무성과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 유학 가있던 사람이 업무성과라고 할 게 무엇이 있나?”라며 “국회에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도 승진에서 누락된 직원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일부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A씨가 입법고시 출신이라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 비입법고시 출신 직원은 “입법고시 출신들은 A씨의 사례처럼 외국에 유학 가서 스펙이나 쌓다 돌아와도 승진하는데, 비입법고시 출신들은 국회에 남아 업무에 시달리고도 승진에서 누락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만 바보 만든 인사"
입법고시 출신과 비입법고시 출신의 갈등?
2000년대 들어 국회사무처는 5급 이상을 뽑는 입법고시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 내에서는 입법고시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하면서 7~9급 공채로 들어온 비입법고시 출신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하지만 국회사무처 측은 말도 안 되는 문제제기라고 반발했다. 이번 결정은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결정된 결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인사과의 한 관계자는 “A씨는 개인 자격으로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것”이라며 “A씨는 다른 승진 대상자들보다 오히려 승진이 늦은 상황이었고, 유학을 이유로 승진에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도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 승진 대상 연도가 되면 승진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별한 케이스도 아니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국회노조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한 글이 올라왔던데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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