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졸음운전, 대형차 졸음쉼터 부족

도로 위에선 잠이 적이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졸음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로써 교통사고가 매년 평균 0.37%씩 줄고 있으며 사망자 및 부상자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일요시사>가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형차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된다.

도로교통공단의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111만115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만5980명이 사망하고 170만462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0.32%(3583건)를 차지, 240건의 사망 교통사고에서 273명이 사망해 7.6%의 치사율로 조사됐다. 고속도로의 교통사고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특별광역시도 및 시도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5만9904건(사망자 2428명, 부상자 23만7252명)으로 치사율은 1.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잦은 서해안선

여름휴가철인 7월16일부터 8월15일까지의 5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9만4687건(사망자 2122명, 부상자 14만9714명)이다. 월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9만259건)보다 2091건이나 많은 셈이며 하루 평균 61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966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54건으로 집계돼 1.32% 수준이나 경미한 부상에 그치는 경우가 희박한 것으로 분석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와는 달리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에 의한 교통사고 원인을 20% 수준으로 보고 있어 실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사고 주요인으로 졸음운전을 비롯한 주시태만(28%)과 과속(21%)으로 꼽고 있으며 안전거리 미확보 및 타이어 파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운전자들의 휴식공간인 졸음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졸음쉼터 설치 후 교통사고 발생량은 매년 평균 0.37%씩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실제로 졸음쉼터가 설치되기 전과 후의 4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비교해보면 졸음쉼터 설치 전(2007~2010년)에 88만6352건(사망자 2만3379명, 부상자 138만9201명)이 발생했으나 설치 후(2011~2014년) 88만4273건(사망자 2만475명, 부상자 135만2164명)으로 크게 줄었다. 4년간 교통사고가 2079건 줄어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2904명, 3만7037명씩 감소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19개 노선에 154개소의 졸음쉼터가 설치됐으며 2017년까지 56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2011년에 40개소, 2012년에 70개소, 2013년에 23개소, 지난해 21개소가 설치됐으며 올해 30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2016년과 2017년의 예정 추가 설치 졸음쉼터는 26개소다.

<일요시사>가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설치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대형차 주차면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주차면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형차가 19개 노선 150개소 1490개면, 대형차가 11개 노선 36개소 134개면이다.

서해안선(340.8km), 제2중부선(31.1km), 서울양양선(61.41km), 호남지선(54km), 청주상주선(79.4km), 익산장수선(58.9km), 고창담양선(42.5km), 대구포항선(71km), 남해1지선(17.4km)의 9개 노선에는 대형차 주차공간이 확보된 졸음쉼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곤한 대형차 꾸벅하면 대형사고
고속도로 쉼터 주차공간 부족 지적

대형차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노선 가운데 가장 긴 구간인 서해안선의 상행에는 10개소, 하행에는 9개소의 졸음쉼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147개면 모두 소형차 주차 가능 공간으로 대형차 운전자들은 이용이 불가하다. 대형차 운전자는 휴게소에서만 휴식이 가능하나 화물차휴게시설을 갖춘 휴게소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해안선 하행의 경우 휴게소 간 거리는 화성휴게소-행담도휴게소(27.2km)-서산휴게소(35.3km)-홍성휴게소(21.8km)-대천휴게소(20.9km)-서천휴게소(30.4km)-군산휴게소(26.4km)-부안주차장(37.5km)-고창고인돌휴게소(26.8km)-영광휴게소(34.7km)-함평천지휴게소(19.9km)다.

서해안선 하행의 경우 휴게소간 평균 거리는 28.1km로 화물차 제한속도인 80km/h 주행 시 21분 정도를 이동해야 휴게소에서 휴식할 수 있다. 서해안선 내 휴게소간 거리가 가장 긴 구간은 군산휴게소-부안주차장(37.5km)간 이동에는 80km/h 주행 시 28분, 최저 제한속도인 50km/h 주행 시 45분 정도가 소요된다.

특히 이 구간은 2차로로 대형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해안선의 화물차 제한속도는 비봉IC-매송IC(최저 55km/h, 최고 90km/h)를 제외한 전 구간이 최저 50km/h, 최고 80km/h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서해안선을 이용하는 대형차는 전체 이용차량의 5.5%에 불과하나 대형차량 사고 사망자가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차량의 치사율은 일반 차량의 치사율(7.6%)보다 2배 가량 높은 14.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12일, 대천휴게소 인근에서 대형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2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을 뒤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 운전자가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사고였다. 또한 2월에도 대형차의 후미등 고장으로 뒤에서 승용차가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이 사망했다.

지난 2013년 1월에는 서해안선 함평군 인근을 주행하던 6.5톤 화물트럭 운전자 김모(56)씨가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즉사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광천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승객 1명이 사망했다.

휴게소서만 쉬어야

100km/h 주행 시 1초간 이동거리는 28m다. 4초만 졸더라도 112m를 이동하는 것이다. 깜박 졸음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형차와 승용차 간, 대형차량 간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형차 운전자를 위한 졸음쉼터가 추가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름휴가를 마치고 귀가하는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졸음쉼터에서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vernuri@ilyosisa.co.kr>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현황>

노선 쉼터(개소) 소형차 주차면수 대형차 주차면수
88선 1 2 5
경부선 22 291 13
고창담양 2 11 .
남해1지선 2 24 .
남해선 10 87 20
남해선(영암순천) 3 16 6
대구포항선 2 27 .
서울양양 1 5 .
서해안선 19 147 .
영동선 12 91 22
울산선 2 15 4
익산장수선 2 14 .
제2중부선 2 34 .
중부내륙선 11 90 16
중부선 23 224 9
중앙선 13 166 25
청주상주선 5 35 .
평택제천 2 22 6
호남선 15 143 8
호남지선 5 46 .
154 1490 134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예정)

2016년 이후(예정)

졸음쉼터(개소) 0 40 70 23 21 30 26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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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