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노처녀 울린 여성 사기꾼 입건
“남자 소개해줄 테니 돈 좀 꿔줘”

“시집 못 간 것도 서러운데…” 1300만원 뜯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노처녀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돈을 빌려 가로챈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46·여)씨는 지난해 5월 초 중년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회원 최모(52·여)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이후 최씨와 교류하면서 미혼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순진한 최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 카페 게시판에 준수한 용모의 남성 사진을 올린 뒤 “내 친구인데 입원 중”이라면서 “병원비를 보내주면 병이 호전되는 대로 소개시켜주겠다”고 최씨를 속인 것.

세상 물정 모르던 최씨는 자신의 사진과 남성의 사진을 번갈아 올리며 마치 남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인 이씨의 말에 속아 넘어갔고, 지난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1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결국 이씨는 지난 6월22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갈팡질팡 방향 잃은 ‘민중의 몽둥이’
삽질·헛다리 전문 경찰 “이일을 어이할꼬”

경찰이 절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진범이 잡힌 사건을 엉뚱한 10대에게 뒤집어 씌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2일 부산 기장군에서 김모(17)군과 이모(17)군이 특수절도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붙잡혔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 침입, 현금 290여만원과 휴대폰, 목걸이 등을 훔친 이유에서다.

경찰 조사에서 이군은 6건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김군은 이 중 2건만 시인하고 나머지 4건은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군이 김군을 공범으로 지목했고,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면서 특수절도 등 9범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 4월23일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질심문을 위해 이군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군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물증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등 문제점을 발견, 이군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지난 5월13일 김군을 석방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게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요청했고, 경찰은 서류를 찾던 중 김군이 부인한 범행은 물론 시인한 범행의 진범이 지난해 8월 전북 남원경찰서에서 이미 검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가혹행위 논란이 빚어지자 경찰 관계자는 “부실수사는 인정하지만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가 하면 목포경찰서는 취객의 집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새벽 시각 엉뚱한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문까지 열고 확인해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새벽 3시50분께 누군가 전남 목포시 용해동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박모(54)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부서질 정도로 세차게 두드렸다. 부인과 딸 등은 새벽시각 세찬 두드림 소리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고, 박씨는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 “누구냐”고 물었다.
밖에서 “경찰이다. 술에 취한 아줌마의 집을 찾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박씨는 “우리집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문을 열어라. 확인해 보겠다”고 버텼고 결국 박씨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해당 경찰은 집안을 보고난 뒤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자리를 떴다.
박씨는 “새벽에 엉뚱한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확인까지 하는 경찰의 태도에 공포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한 사과는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해당 경찰 관계자는 “술 취한 사람 집을 찾는 과정에서 집을 잘못 파악해 생긴 일”이라고 일축했다.


친구 감금·폭행·살해한 냉혈 10대들
“험담했다” 살해 후 시체 훼손 ‘10대 잔혹사’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를 감금,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최모(15·여)양과 안모(16·여)양, 윤모(15)양, 이모(15)군, 정모(15)군은 가출을 통해 알게 된 김모(15·여)양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최양의 집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한번씩은 가출경험이 있었던 이들은 유흥가를 전전하며 가출 청소년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친해졌지만 김양이 안양과 최양을 겨냥해 “행실이 나쁘다”고 흉을 본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분위기가 삭막해졌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최양과 안양, 정군 등은 10일 새벽부터 김양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폭행은 사흘간 계속됐다. 심지어 피해자 김양의 남자친구였던 이군도 폭행에 가담했다. 당시 최양의 부모는 노동일에 종사해 지방에 출장을 간 상태여서 딸의 잔혹한 행동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에 대한 구타가 계속되던 12일 김양은 결국 숨지고 말았다. 자신들의 구타로 사람이 사망하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정군은 냉정을 되찾고, 당시 함께 어울리던 안양의 남자친구 이모군(19)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이군은 이들 중 가장 연장자로 담력이 세다고 알려진 소위 대장급 인물이었다. 이군의 등장으로 이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이들은 김양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뒤지기 시작했고, 결국 시신을 한강에 버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강의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이 양화대교 부근이라는 사실을 알아내 유기 장소를 결정했다.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 도중 무게가 만만치 않음을 느낀 이들은 10대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기에 이른다. 평소 TV탐정 만화를 즐겨보던 이군이 혈액을 빼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시신의 목을 훼손한 것. 만화를 따라 시신을 훼손해 피를 제거한 이들은 김양의 시신이 물에 뜨지 않게 하기 위해 담요 안에 벽돌과 콘크리트 덩어리를 넣었다. 또 이들은 숨진 김양의 영혼이 후일 자신들에게 해코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시신의 옷 호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이쑤시개에 불을 붙이는 ‘간이 분향’을 하기도 했다.

시신을 담요에 둘러싼 이들은 지난 6월13일 오전 7시께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군과 정군, 안양은 낑낑대며 길이 2m 남짓한 담요를 차 트렁크에서 내렸다. 당시 이들은 담요에 싸인 것을 택시기사에게 ‘학교 과제용 조각상’이라고 둘러댔다.

택시 기사가 별다른 의심 없이 자리를 뜨자 이들은 돌변했다. 주변에서 벽돌과 시멘트 덩어리를 더 주워 담요에 넣고, 양화대교 아래 물 속으로 담요를 집어던졌다.
김양의 시신을 한강에 버린 이들은 다시 최양의 집으로 돌아와 당일 저녁까지 태연히 잠을 자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의외로 빨리 드러났다. 지난 6월17일 아침 7시50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김양의 주검이 떠오른 것. 한강순찰대에 의해 발견된 김양의 주검은 손발이 묶여있고 벽돌이 함께 들어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지문 감식 등을 통해 김양의 신원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들을 붙잡았다.

결국,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정군과 최양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이군과 안양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가 없거나 이혼한 결손가정 아이들로, 학교도 자퇴 또는 장기 결석 중이었다”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정작 본인들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정말 목숨 앗아간 ‘목숨 턱걸이’
방심하는 순간,  바닥으로 ‘쿵’

외국 남성 고층 타워 턱걸이영상 인터넷으로 번져
일부 학생들, 스릴과 함께 담력 과시용으로 ‘유행’


아파트 난간에서 일명 ‘목숨 턱걸이’를 하던 중학생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전북 군산에서 발생했다.
지난 6월21일 오전 5시25분께 전북 군산시 산북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 7층 복도 베란다 철근 난간에 서 안모(14)군이 ‘목숨 턱걸이’를 시도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 함께 있던 안군의 친구 서모(14)군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잠깐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에 친구가 ‘살려달라’고 해 쳐다보니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급박했지만 혼자 구해줄 수 없음을 직감한 서군은 주변에 도움을 청했고, 마침 새벽에 퇴근하던 김모(23)씨가 안군을 발견, 안군을 돕기 위해 7층으로 올라갔지만 안군은 그 사이 17m 아래로 추락했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안군은 3일 전 집을 나와 서군과 함께 PC방,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며 놀다가 이 날 여자친구 A(14·여)양이 등교를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해당 아파트 집에 들어간 사이 턱걸이를 시도했다.
한편, 속칭 ‘목숨 턱걸이’는 현재 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놀이로 일부 학생들이 담력을 과시하고 스릴을 느끼기 위해 즐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 동영상으로 인해 유명세를 탔는데, ‘미친 아이들의 매달리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8년 12월께 공개된 이 동영상은 외국인 남성이 고층 빌딩 난간에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매달려 있는 아찔한 장면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기절놀이’에 이어 청소년들 사이에 위험한 장난이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각해지는 10대 성범죄
초등생이 빈 교실서 동급생 성폭행 ‘충격’

전북 군산에서 중학생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울산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 초등생 두 명은 학교 빈 교실과 옥상에서 버젓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욱 크다.

지난 6월2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A(13)군과 B(13)군은 15일 5교시 쉬는 시간에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동급생 C(13·여)양을 교내 빈 교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점심시간에도 C양을 학교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흘 뒤인 18일 학교에서 또 다시 C양을 성폭행하려다 같은 반 친구들이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제지당했다.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C양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사건 후유증 때문에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 측은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 학생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성적 호기심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

가해 학생들 역시 “여학생의 옷을 들춰 몸을 만지고 올라타 여러 시늉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학생은 “성폭행 당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당분간 등교 정지 조치 당했으며, 조만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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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