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리 홍보에만 치중하는 비공인클럽 명암

멀리 보내면 뭐하나? 바깥으로 나가면 그만인데…

초보든 프로든 골퍼라면 누구나 장타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 하지만 거리에 집착하다 밸런스가 무너짐은 물론이고 방향성과 정확성 모두 잃고 결국은 엉망이 된 스코어카드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골퍼들은 특히 비공인클럽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거리 집착해 장타 욕심내다 밸런스 꼬여
명확히 내리기 어려운 거리에 대한 결론

페이스를 더 얇게 만들어 반발력을 높인 비공인클럽은 ‘꿈의 비거리’라는 문구로 골퍼들의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홍보성 문구에 현혹돼 비공인클럽을 선택한다면 더욱 깊은 늪에 빠질 수 있다. 거리에 집착하다 밸런스가 무너짐은 물론이고 방향성과 정확성 모두 잃을 수 있다.

거리 증대라는‘눈속임’
개인별 편차 간과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왕립골프협회(R&A)는 페이스 반발계수를 0.83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발계수가 이보다 높은 모델이 비공인클럽이다.
골퍼들은 한 클럽이나 한 클럽 반의 거리에 민감하다. 10~15야드가 가장 민감한 거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노린 비공인클럽들은 가려운 곳을 긁어줄 것처럼 다가온다. 이 드라이버나 아이언을 사용하면 10~15 야드를 쉽게 늘릴 수 있다고 유혹한다. 그러나 거리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눈속임에 가깝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A골프쇼핑몰의 담당자는 “비공인클럽이 적합한 골퍼는 따로 있다. 힘이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거리가 줄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리 회복을 위해 비공인클럽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용품업체의 피터는 “개개인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내리기는 어렵다. 6번 아이언의 경우 잘 맞으면 190야드까지 갔다가 어떤 때는 180야드, 또 어떤 때는 170야드가 난다는 사람도 있다. 제대로 맞으면 200야드까지도 가는 등 거리 편차가 심하다”라고 설명했다.
피팅전문가들은 스윙스피드 90마일 이상의 골퍼에게는 비공인클럽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다. 스윙스피드가 빠르면 헤드가 깨질 위험이 있고, 클럽도 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비공인클럽은 페이스를 얇게 제작해 반발력이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곧 거리증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용품업체들은 반발계수 0.83을 지키는 선에서 클럽을 개발하고 있다. 정해진 반발계수로 더 이상 거리증대는 어렵다는 얘기들도 들려온다. 어떤 전문가는 과학의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과학적 한계가 왔다고 해서 인간의 거리 욕망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발계수의 벽을 뛰어넘는 드라이버를 만드는 비공인클럽에 슬금슬금 다가가는 것이다.
비공인클럽 중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편인 뱅은 반발계수 0.96에 달하는 클럽까지 내놓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 중 반발계수가 가장 높다. 그러나 골프는 거리싸움이 아니다. 거리가 늘면 쉽게 그린을 노릴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거리만 많이 나고 방향성이 어긋나 러프에 빠지거나 숲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만약 거리를 얻는 대신 밸런스, 방향성, 정확성을 모두 잃는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비공인클럽은 거리는 몰라도 방향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밸런스와 방향성 미궁
공인 클럽으로 회귀


C용품업체의 피터는 “비공인클럽은 오직 거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클럽을 제작한다. 따라서 탄도의 높낮이나 방향성,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비공인클럽은 헤드와 샤프트가 가벼운 게 특징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무거운 방망이가 아닌 가벼운 방망이를 휘둘려야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원리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모델들도 출시된다. D쇼핑몰의 매니저는 “뱅 클럽 중 무게가 무겁고 샤프트가 강하지 않는 등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게 있다. 클럽이 너무 무겁거나 샤프트가 너무 강하면 스윙스피드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거리 증대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고 했다.
거리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골퍼의 힘(스피드), 론치각, 스핀양으로 나눌 수 있다. 비공인클럽의 경우 힘 전달을 더 잘해 거리를 늘린다는 원리다. 하지만 다른 요소들인 론치각과 스핀양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적절한 론치각에 적은 스핀양이 거리증대를 보장해주는데 비공인클럽들은 단순히 힘만으로 거리 계산을 한 것이다.
비공인클럽을 찾는 고객 중 10명 중 7~8명이 50대 이상의 시니어골퍼라고 한다. 한 골프쇼핑몰 통계에 따르면 공인클럽과 비공인클럽의 판매 비율은 7대3 정도다. 하지만 비공인클럽으로 갔다가 다시 공인클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골프쇼핑몰 관계자는 “비공인클럽으로 바꿨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고객들은 ‘거리 편차가 워낙 심해서 정확한 거리를 계산해서 플레이하는 게 힘들다’는 고충을 털어놓는다”라고 말했다. 일관성이 없고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코스매니지먼트는 언감생심이라는 의미다.
비공인클럽들은 대체로 고가다. 100만원대도 있지만 드라이버 한 개에 300, 40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이 다수다. 가격이 비싼 이유는 AS가격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AS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용품업체가 미리 자인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보통 1년 무상AS가 가능하고 마루망은 3년까지 무상AS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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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