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다니는 특수학교 ‘스쿨존 미지정’ 실태

더 해줘도 모자란데…특별대우 없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 노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설치 및 시설·설비·교재·교구 등의 장애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찰청이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6개 특수학교 가운데 145개교(87.3%)만 어린이보호구역(이른바 스쿨존)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21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재학 장애학생 3300여명이 등하교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려가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특수학교의 연도별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24개교(131/155), 2012년 25개교(131/156), 2013년 27개교(135/162)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0개 특수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 설치됐다.

반면 일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체 1만4800개교 중 1만2988개교(87.8%)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일반학교가 특수학교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구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관할 시·도 지자체장에 있다”고 해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의거, 해당 학교장의 신청서 제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승낙 하에 지정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안전표지 등) 및 도로부속물이 설치된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간 이동 차량은 30km/h 이내로 주행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매학기 전 두 차례에 걸쳐 ‘학교 통합 구간 실태조사’가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간 지정  및 훼손 여부, 학교 반경 500m 이내 공사현장 및 비안전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개선 방향에 대한 관련 공문이 해당 학교장에 발송된다.

21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 노출…편의시설도 부족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학교에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공문을 발송하나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학교장 또는 관할 시·도의 책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취합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특수학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요시사>의 조사에 따르면 한 특수학교 관할 시청에서 학부모의 2차 민원 요청에도 6개월 넘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1만2253개교의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89.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 운영 유치원이 90.8%, 특수학급 운영 초·중·고가 91.3%, 특수학급 미 운영 초·중·고가 79.8%로 나타났다. 전국 161개 특수학교의 경우 95.5%만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09년부터 편의제공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자료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소·대변기)의 항목별 설치 현황을 조사한 수치다.

학교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의거해 교육기관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에 따라 일반학교는 장애학생의 이동 용이성을 위해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며, 장애학생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춰야 한다.

미자격 교사도

한편 특수학교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7707명의 특수학교 교사 중 7240명(93.9%)만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67명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연수과정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운영 일반학교의 관련 교사 9880명 중 9615명(97.3%)이 자격증을 소지, 265명은 미소지자로 조사됐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단위: 개교)

구분 유치원·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2011 12683 131 2107 · 14921
2012 12681 131 2313 11 15136
2013 12813 135 2481 15 15444
2014 12988 145 2650 16 15799

<자료 = e나라지표>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단위: 명)

구분 특수학교(센터 포함) 특수학교
소지자 7240(93.9%) 9615(97.3%) 16855(95.8%)
미소지자 467(6.1%) 265(2.7%) 732(4.2%)
7707 9880 17587

<자료 = 교육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단위: %)

구분 특수학급(유치원) 특수학급(초중고) 기타(초중고) 특수학교
2013 85.5 87.2 87.2 93.5
2014 90.8 91.3 91.3 95.5

<자료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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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