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신풍속, 재벌가 혼전계약서 소문과 진실

'한달에 몇번 할겨?' 성관계 횟수도 정한다

지난 2월, 간통제가 폐지되면서 심리적 안전장치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신혼부부가 늘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혼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으나, 법조계에서는 혼전계약서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혼의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는 혼전계약서의 작성 사례를 살펴봤다.

최근 간통제 폐지로 인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예비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혼전계약서란 결혼하기에 앞서 가사 분담, 소득 관리 등을 정하고, 이혼 시 분쟁이 예상되는 위자료 및 양육권 등을 미리 합의하는 약정 서류다.

이혼분쟁 예방

혼전계약서는 TV 드라마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등장했다. MBC드라마 <백년의 유산>에서는 재력가 집안으로 시집 가는 예비신부에게 시어머니가 혼전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재산을 뺏길 것을 염려해 미리 이혼 시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었다.

지난 2월 종영된 KBS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도 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오는 예비신랑에게 장모가 혼전계약서를 내밀었다. 이혼할 경우 재산권 및 양육권 분쟁을 예방하자며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것 없다”는 말로 서명을 독촉했다. 이에 예비신랑은 “미리 이혼을 염두에 둔 결혼이라니, 그런 결혼 생각한 적 없습니다”라고 되받아쳤다.

한 재력가의 말에 따르면 혼전계약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력가들 사이에서 흔히 작성돼 왔다고 한다.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가 상당하기에 평범한 집안의 자녀와의 혼인 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A씨의 경우가 그렇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모기업의 2세 오너와 혼인했다. 혼인을 한 달 앞두고 시어머니로부터 혼전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고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그녀가 보여준 혼전계약서에는 ▲남편 ○○○씨의 아침밥을 매일 챙겨줄 것 ▲남편이 출퇴근 시 마중·배웅해 줄 것 ▲청소, 빨래, 설거지 등 집안일은 아내 A가 모두 성실히 이행할 것 ▲남편의 허락 없이 외박하지 말 것 등 세세한 사안 수십 가지가 빼곡히 기재돼 있었다.

반면 ▲부부싸움으로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더라도 대들지 말 것 ▲집안 및 남편 사업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말 것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 사안에 대해 일체 요구하지 않을 것 ▲이혼 시 양육권을 포기할 것 등 일방적인 신랑 측의 유리한 방향으로 혼전계약서가 작성돼 있었다. 특히 ▲한 항목이라도 위반할 시 이혼 사유로 간주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몇 개 항목에 대해 수정 및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며 “남편의 잦은 구타와 시어머니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 항의했다가 ‘시댁 어른께 대들지 않기’ 항목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양육권을 뺏길까 두려워 참고 살았는데단 한 번 어겼다고 이혼을 제시한 건 부당하다”며 “혼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으니 끈질긴 법정 싸움으로 양육권만큼은 보장받고 말겠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며 이혼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미국에서는 혼전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A씨의 경우에는 고부갈등에 의한 이혼이므로 합의하에 다시 재결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혼 시 양육권을 뺏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아직까지 혼전계약서보다는 배우자의 불륜에 의해 재산의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식의 각서 작성이 일반적이다”며 “간통제가 폐지됐으니 혼전계약서가 전혀 무효한 것이 아닌 일부 참작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간통제 폐지후 작성하는 예비부부 급증
가사분담·위자료 명시…스킨십도 포함
시어머니가 쥐고 “위반했으니 이혼해”


지난 3월 결혼한 B씨와 C씨는 ‘혼전계약서’ 대신 ‘가족계약서’와 ‘부부재산약정서’로 구분해 작성했다. 가족계약서에는 ▲빨래는 남편 B, 청소는 아내 C가 담당한다 ▲자정 이후 귀가는 월 3회로 제한한다 ▲화장실 청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은 남편 B가 담당한다 ▲생일, 결혼기념일 등은 반드시 챙기고, 어길 시 용돈을 절반으로 삭감한다 ▲월급이 나온 그주 주말에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부부간 성관계 횟수 및 스킨십 정도도 언급돼 있었다. 부부재산약정서에는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자산은 공동자산으로 간주한다 ▲부동산 등기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혼 및 별거 시 사유 제공자는 양육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월급의 50%는 생활비로 쓰며, 나머지는 저축한다 등의 항목을 담았다.

부부재산 약정서는 거주지 관할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 등기 신청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단 혼인신고 이전에 등기를 마쳐야 하며 혼인신고 후 계약은 민법 제828조(부부 간 계약취소권)에 의거, 혼인 중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아내 C씨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집안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족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이혼 시 빚어질 문제를 대비하기보다는 원활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등록된 부부재산약정등기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11건, 2012년 16건, 2013년 26건, 2014년 28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간통제 폐지에 따라 증가폭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주하 아나운서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과 체결한 각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 각서에는 ‘남편이 다시 외도하면 모든 재산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재산 포기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원은 인정해주지 않았다.

혼전계약서 작성 제안 과정과 항목 합의 과정에서 분쟁이 빚어지기도 한다. 특히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등 금전 논의 과정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대 배우자로 인해 계약서 작성 무산 및 파혼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혼전계약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 전에 남자가 원래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고, 여자의 기여도가 없으니 그 부분은 이혼을 해도 각자의 재산으로 해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라”며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미리 작성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법적효력 없어

한편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0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미혼남녀 7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미혼여성 63.2%가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남성의54.9%는 반대했다.

혼전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에는 ‘결혼 후 행동 수칙’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후 가사 분담’과 ‘결혼 후 재산 관리’가 뒤를 이었다. 또한 혼전계약서 외 필요한 혼전 서류에 대한 물음에 남성은 ‘혼인관계증명서’(30.3%), 여성은 ‘건강검진표’(46%)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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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