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아슬아슬한 개그콘서트, 왜?

개그 위험수위 '꼴딱꼴딱'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외모 비하, 일베 용어 사용 등 끊임없는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KBS <개그콘서트>가 최근 ‘민상토론’이라는 정치 풍자 코너를 선보여 국민 대표 개그 프로그램의 위신을 세웠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민상토론’의 우회적인 정치 풍자로 아슬아슬한 웃음을 제공하는 반면, ‘핫이슈’의 지나친 사회 풍자로 불편한 웃음을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개그콘서트>의 방송 수위에 대해 점검해봤다.

KBS <개그콘서트>는 지난 1999년 9월4일 추석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첫 선을 선보인 이후,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11월25일 정규프로그램 편성돼 16년간 국민 대표 개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매주 주말 안방극장에 웃음을 선사하는 <개그콘서트>는 높은 시청률을 보인 가운데 수많은 논란과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변화구 성공할까

지난 2005년에는 개그맨 김진철이 후배 개그맨들을 폭행해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는 데 이어 2006년 코너 ‘붕~닭’의 표절 논란, 2009년 코너 ‘도움상회’의 여당 옹호 개그 논란을 받았다. 개그맨 곽한구의 외제차 절도, 김준호의 해외 원정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2010년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 코너에서 박성광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발언했다가 정치권의 외압설·공영방송의 친정부 편향설 의혹이 제기돼 방송 6개월 만에 코너가 폐지됐다. 2011년에는 ‘발레리NO’ 코너에서 개그맨의 성기를 개그 소재로 다뤄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고,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 최효종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출마할 때 공탁금 2억원만 들고 선거관리위원회로 찾아가면 된다”라고 발언해 당시 무소속 강용석 국회의원으로부터 집단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됐다.

2012년 7월에는 ‘용감한 녀석들’에서 “예쁜 여자 면회 오면 와∼, 못생긴 애 면회 오면 와∼ 눈이 낮아지는 불쌍한 군인. 힘들지? 초코파이 와∼ 당분이 부족한 우리나라 군인” “멋진 남자 전화 오면 반갑게 받고 군인이면 이놈의 콜렉트콜. 멋진 남자 여름 휴가 기대를 하고 군대 휴가는? 뭐 이리 자주 나와. 군대가 편해졌네” 등의 군인 비하 발언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코너 폐지 요구 항의 글이 빗발쳤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잘 들어” 등 반말 섞인 훈계 발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조치를 받아 1년 만에 코너가 폐지됐다. 2013년 선보인 ‘버티고’ 코너에서는 상대 개그맨의 뺨을 때려 웃음을 자아내 가학성·저질성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11월 ‘렛잇비’에서는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의 상징 인형인 ‘베충이’ 관련 사진을 공개해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1월에는 ‘부엉이’ 코너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한 장면이 연출돼 논란을 더했다. 산 속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이 부엉이의 안내를 받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에 부엉이가 “쟤는 날지 못한다. 낭떠러지로 떨어진 사람의 기분을 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등산화를 신은 채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을 떠올리게 해 누리꾼으로부터 ‘코너 폐지’ ‘개그맨 및 제작진의 퇴출’ ‘공영방송의 무너진 위상’ 등의 항의가 이어졌다.

지난 5일 첫 선을 보인 코너 ‘민상토론’은 기존의 정치 풍자와는 달리 ‘변화구’ 정치 풍자라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아슬아슬한 수위에 폐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이 코너는 정치권을 향해 직설화법이 아닌 우회적인 비난을 쏟아낸다.

그동안 이 코너에서는 박영진 사회자가 패널 유민상, 김대성에게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문제, 성완종 리스트 파문, 무상급식 논란 등의 질문을 던졌다. 12일 방송에서 박영진은 유민상에게 정치, 리빙·요리, 스포츠 중에서 한 주제를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유민상이 리빙·요리를 선택하자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자원외교’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유민상이 “이게 무슨 심야토론이야? 백분토론이야? 아 백분토론은 MBC지?”라고 말하자, 박영진은 “MB? MB? MB가 잘못했다? 이명박씨?”라고 되물었다.

김대성에게 의견을 묻자 “이게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라고 말하자 박영진이 “문재인?”이라고 되물었고, 김대성이 “잘못했어요”라고 대답을 회피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이 잘못했다?”라고 추궁했다.


정치사회 풍자 신규코너들 인기
“너무 나갔나” 불편한 웃음 지적

19일 방송에서는 유민상과 김대성이 새로운 코너를 선보인다고 말했지만, 무대가 치워지며 민상토론 코너가 이어졌다. 테이블 위에는 패널 테이블 위에 비타500이 놓여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하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박영진 사회자가 ‘박근혜 정부를 중간 평가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유민상이 “새코너를 할 건데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고 말하자 “정부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되물었다. 이에 유민상이 “아니요”라고 회피하자 “아니다? 그러면 괜찮다? 좋다”라고 되물었고 “이 꼴로 뭘 합니까?”라는 유민상의 발언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게스트의 “좋아하는 스타일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누굽니까?”라는 질문에 “싫어요”라고 답하자 “다 싫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19일 첫 선을 보인 ‘핫이슈’ 코너에서는 언론사의 어뷰징 기사를 작성해 루머를 확산시키는 일부 기자, 이른바 '기레기(기자+쓰레기)'를 비난했다. 해당 코너에서 연출된 언론사의 사훈은 ‘Ctrl+C, Crtl+V’였으며, 기자 세 명이 “Ctrl+C, Crtl+V,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반복해 언급했다.

또한 걸그룹 EXID의 하니 멤버에 대한 열애설 기사를 보도하자는 편집장의 제안에 설운도와의 열애 근거로 비슷한 노랫말을 제시했다. EXID의 노래 ‘위 아래’의 ‘위 아래 위위 아래’ 노랫말 가사에 설운도의 노래 ‘트위스트’의 ‘상(上)하(下)이 상하이 상하이’가 같은 말이라는 이유였다.

소속사에 확인 전화를 해 “하니랑 설운도씨랑 사귀는 거 맞죠?”라고 질문하자 소속사가 “네? 뭐라고요?”라고 답했고 이에 ‘소속사 당혹스러움 감추지 못해’라는 문구를 기사에 삽입하라는 편집장의 지시가 이어졌다.

누리꾼 자두이씨는 민상토론에 대해 “화끈한 정치 풍자가 시청자들에게 시원한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코너임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자체 시청률 1위 코너가 된 데는 재치와 유머, 풍자의 3요소가 조화를 잘 이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치인과 일반인이 물에 빠진다면 정부에서는 누구부터 구할까?”라고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블로그 운영자 thinkdiffe****는 “정치권 인사의 실명이 언급되는 등 다소 여론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나 직접적인 비난이 아닌 우회적인 풍자 개그다”며 “언급된 정치인은 기분 나쁠 수 있겠으나 이 정도의 풍자라면 폐지 논란 없이 장수 코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블루문(Kickthe****)도 “페이소스가 있는 개그에 큰 웃음이 터졌다”며 “정부의 국민 입막음과 신유신 시대라 불리는 국가적 통제 모드는 개그맨들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우회적 비판

블로그 운영자 머시매(black****)는 “최근 종편방송과 케이블방송에서의 정치 비난은 정말 신랄하다”며 “개콘은 공영방송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너무 미약한 지적에 아쉽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PD의 실명을 언급하며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발언했는데, 담당 개그맨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핫이슈 코너에 대해 꽤괜찮은놈(evenda****)은 “기레기를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진짜 언론인마저 기레기로 인식될까 염려된다”며 “개콘은 국민들의 대표 개그 프로그램인만큼 여론을 조장할 만한 코너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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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