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문화’ 독인가 약인가(2) 재계 쥐락펴락 개미들의 힘

재계에도 안티는 존재한다. 파면된 임직원이나 피해자들이 주류다. 당연히 상대는 기업. 잘나가는 회사라면 안티모임 하나쯤은 기본이다. 특히 굵직한 ‘사건’엔 항상 안티세력이 따라붙는다. 소비자 입장에선 신문고 역할이지만, 기업으로선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기업과 안티의 관계가 ‘공생이냐 기생이냐’하는 고민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기업 안티문화는 갈수록 힘과 빛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왜일까.

S사는 자사를 비방하는 안티모임으로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한때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에 안티사이트와 카페가 속속 개설, 10여개가 넘기도 했다. 현재는 전직 임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 모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안티모임은 S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사례를 수집해 허위·과장 광고, 직원 채용 부작용 등을 비판하고 있다. ‘안티 S’운영자는 “카페는 어떤 이윤을 챙기고자 하는 모임이 아니다”라며 “S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교류하자는 취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같이 싸워봅시다”
곳곳 집단행동 감지


S사 측은 안티모임 카페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다. 회사 이미지의 치명적인 손상을 우려해서다. 일부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안티 S’를 반대하는 또 다른 안티카페를 개설하는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사 관계자는 “안티회원은 목적자체가 회사의 나쁜 면만을 드러내는 데 있다”며 “소수의 의견을 전체로 확대하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D사도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안티로부터 ‘집단 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D사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각 언론사 제보와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이들이 개설한 카페엔 “악덕 업체를 고발합시다”, “같이 뭉쳐 싸워봅시다”등 D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D사 관계자는 “일부의 사례를 전체인양 확대해서 떠들고 있다”며 “그렇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안티모임의 잇단 공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회사의 제품 불매운동은 물론 일부 안티사이트의 경우 회사 내부문제도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소비자 입장에선 안티 모임이 ‘신문고’역할과 같지만, 해당 업체는 ‘벙어리 냉가슴’앓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각 포털사이트엔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에 이르는 ‘개미 군단’이 커뮤니티를 비롯한 모임들을 만들어 활동 중이다. 타깃은 다종다양하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부터 중견그룹, 중소기업 등 가리지 않는다. 이들은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 권리 찾기’를 표방하고 있다. 한 안티모임 운영자는 “대부분의 기업 안티 모임은 영업방해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업체에서 피해를 보거나 부적절한 인사로 퇴직한 사람들의 호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안티는 더 이상 온라인에 국한된 활동이 아닌 오프라인 활성화로 대형화되는 추세다.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단체소송이 그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집단분쟁조정제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접수한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 한국소비자원 등이 분쟁조정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아파트 건설 관련 하자, 자동차·가전제품 품질 불량, 휴대폰 요금 과다 청구, 인터넷서비스 약관 피해, 종자 불량, 항공기 연착, 건강기능식품 과대 선전 등이 대상이다.

최근 벌어진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7일 김모씨 등 2천30여명은 “개인정보가 담긴 CD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각각 1백만원씩 총 20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지난 10일에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인 임모씨 등 5백명이 1인당 1백만원씩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이번 소송 보상 금액이 최대 4조원 이상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리니지의 피해배상은 1인당 10만원이었고, 국민은행은 20만원, LG는 70만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 13일 해상 유조선 충돌 사고로 기름 유출 피해를 본 충남 태안군 주민 6천8백64명은 15개월간 매달 20만원씩(총 2백5억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단체소송제는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소액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이나 완구제품들이 주된 피소 대상이다. 다만 금전적 손해배상은 배제된다.

그러나 눈에 띄는 점은 ‘안티 전성시대’가 갈수록 저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안티 문화의 최고 전성기였던 2000년 전후에 비해 이들의 카페나 모임, 사이트 등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제대로 된 안티 카페는 50여개에 불과하다. 기업 안티사이트는 10여개. 기업 안티 집단은 2000년만해도 1백개가 넘었다. 당시엔 안티 언론과 안티 통합사이트까지 등장했었다. 한 포털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그나마 상당수는 방문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무분별·일방적 비방
안티활동 퇴조 초래


그렇다면 기업 안티모임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우선 전문가들은 안티 스스로 제 무덤을 팠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소비자 권리 찾기’의 취지와는 달리 욕설과 협박 등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비방이 기업 안티활동의 퇴조를 부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2004년 2월 모 기업체의 안티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사이트 폐쇄를 조건으로 돈을 뜯으려한 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기업 안티사이트를 개설한 뒤 비방하는 글을 올리다 사이트를 폐쇄할 테니 3천만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또 안티사이트를 등록한 뒤 비싼 값에 되팔려고 시도한 운영자들이 줄줄이 철창행 신세를 지기도 했다.

한 중견기업 민원 담당자는 “특정인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일부 안티 모임이 심심찮게 발견된다”며 “이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특정 기업을 무작정 비방하거나 특정 제품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귀띔했다.

결국 안티에 시달린 기업들은 소송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방적으로 당했던 기업들이 비방·폭로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 것.

 


안티세력의 영업 방해를 참다못한 W사는 2003년 안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W사는 안티사이트가 범람하자 카페 운영자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한편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회사 관계자는 “불매운동도 명확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회사와 경영진을 비난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허위이거나 과장된 글의 삭제를 넘어 아예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 측의 계속되는 삭제 요구에도 사적 목적으로 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글들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며 “즉시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으면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이 추가로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이트 등록 말소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업들은 2000년 이후 안티 원천봉쇄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안티 공간을 없애기 위해 자사의 안티 도메인을 무더기로 선점하는 꼼수를 동원한 것. 소비자 불만과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이미 사명에 ‘anti’나 ‘no’ 또는 ‘안티’ ‘반대’등이 들어간 도메인의 소유권을 쥐고 있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그룹은 ‘antisamsung.com’, ‘antisamsung.net’, ‘antisamsung.org’, ‘antisamsung.name’, ‘antisamsung.biz’, ‘antisamsung.info’, ‘antisamsung.cn’등 대표적인 영문 안티사이트를 싹쓸이한 상태다.

이들 도메인은 모두 삼성 계열사인 삼성네트웍스로 등록돼 있다. 삼성은 또 ‘samsunganti.com’,‘outsamsung.com’, ‘nosamsung.org’,‘stopsamsung.com’ 등 나머지 안티 도메인 수십개도 사들였으며 ‘안티삼성.com’, ‘삼성반대.com’같은 한글 도메인도 갖고 있다.
LG그룹도 ‘안티엘지.kr’, ‘안티엘지카드.kr’, ‘안티엘지전자.kr’등 한글로 된 안티 사이트를 확보했으며 ‘안티구본무.kr’와 같은 오너 반대 사이트도 관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역시 ‘안티 정몽구.kr’, ‘안티 정주영.kr’, ‘안티 현대.kr’, ‘안티 현대차.kr’등의 한글 주소를 선점했다. SK, 롯데, 한화그룹 등도 ‘안티’, ‘반대’ 등이 들어간 한글 안티 사이트를 1∼2개씩 갖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까지 ‘안티 몰이’에 가세했다. 2001년 4월과 2005년 6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기업 등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안티사이트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안티와의 전쟁’ 선포
도메인 무더기 선점


윤리위는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한 사이트는 내용의 삭제를 명령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을 정지시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사실상 ‘검열행위’”란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쯤 되자 안티문화의 위축으로 건전한 기업 감시 활동마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안티문화는 부정적인 역기능도 있지만 분명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다”며 “기업 발전의 꾀하는 올바른 안티문화 정립을 위해선 맹목적 비난보다는 건전한 비판이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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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