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간통죄가 폐지돼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문의가 급증했다. 이혼 소송은 이제 형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 다뤄지기 때문에 간통한 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함이다. YK법률사무소 유상배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이혼 풍속 및 이혼 소송 변화에 대해 들어봤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간통제 폐지 반응은?
최근 변경된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보며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미 위헌 결정을 예상해 왔다. 간통죄로 형사 고소하는 관행은 없어졌다.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여러 방법을 모색 중이다. 그동안 이혼전문변호사들이 간통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이혼 소송에서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보다 변론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간통한 자의 부정행위 기간 및 그 정도, 재산 규모,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충격 등의 입증을 통해 위자료 산정과 재산 분할 규모 결정에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변호가 필요할 전망이다.
▲흥신소 문의가 늘었다는데.
이전까지는 간통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으나 이제는 합법적인 증거 자료 수집이 어려워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립탐정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 자료 수집을 하는 흥신소의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흥신소에 문의해 현장을 급습할 경우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원활한 합의 이혼을 원할 때는 합법적인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찾길 권한다.
▲이혼 소송에 어떤 변화가 있나?
그동안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가 컸다.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압박과 이혼 소송 중 합의 과정에서 수많은 정신적 충격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간통죄 폐지로 이혼전문법률사무소 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의 과정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간통 사실 입증 자료 제출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와 특정 이성 간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 데이트 사진, 거래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의 '성실 의무 위배'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이혼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시적으로 기혼자의 외도가 정당하게 비춰질 우려가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자 기혼자 간의 만남 알선 사이트가 등장한 것도 하나의 예라고 본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간통죄 폐지가 불륜을 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법원의 위자료 증액 등 불륜에 대한 여러 법적 장치가 보완되면 회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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