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약해지는’ 전경련 회장단 변천사

옛날엔 ‘못해’ 안달, 지금은 ‘안해’ 발뺌

[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대안이 없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3연임을 바라보는 재계의 시각이다.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소수의 목소리에 그친다. 사실상 전경련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극단적인 얘기도 나온다. '재계 본산'이었던 전경련이 언제부터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한 걸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세 번째 연임했다. 전경련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회원 기업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현 회장인 허 회장을 제35대 전경련 회장으로 선임했다.

계속 고사…
대안이 없다

허 회장은 취임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2년의 임기 동안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구조적 장기불황의 우려를 털어내고 힘차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반갑지만은 않은 눈치다. 어쩔 수 없이 회장직을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허 회장은 처음 전경련 회장으로 추대된 2011년과 연임 때인 2013년 모두 회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32대 회장을 맡고 있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2011년 7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를 선언하자 전경련은 즉시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당시 전경련 회장단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콜'을 넣었다. 이건희 회장의 초청으로 만찬에 참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주요 총수들은 만장일치로 이 회장에게 차기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의 대답은 없었다. '예스'도 '노'도 아니었다. 사실상 고사한 셈이다.


전경련이 '이건희 바라기'에 빠져 있는 동안 전경련 회장직은 7개월간 공석이었다. 물망에 올랐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도 회장직 제의에 손사래를 쳤다. 결국 전경련의 선택은 허 회장이었다.

'하기 싫은데…' 허창수 회장 또 연임
이장한 종근당 회장 부회장 신규 선임

2013년 2월 정기총회에서 허 회장이 처음 연임될 때도 전경련은 또 한 번 진통을 겪었다. 허 회장은 정기총회를 앞두고 회장직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안 허 회장은 "내 임기는 끝났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허 회장의 사임 의지는 헛된 바람이 됐다.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은 건강 등의 이유로 어려웠고 최태원 회장은 이제 막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이장에서 물러난 상태, 구본무 회장은 1998년 이른바 '빅딜' 사건 이후 전경련 행사에 발길을 끊었다.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과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으나 "굵직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반대가 심했다.

올해 역시 허 회장은 3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초 연임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허 회장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반대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다.

재계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달콤한 권력의 상징인 전경련 회장직을 재벌 총수들이 하나같이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경련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몰랐다.

전경련은 1961년 7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를 모방해 조직한 한국경제인협의회로 시작했다. 회장은 고 김연수 삼양그룹 창업자가, 부회장은 고 전택보 천우사 창업자와 고 이한원 대한제분 창립자가 맡아 이끌다가 같은 해 7월 재계 유지 13명이 모여 경제재건촉진회 창립총회를 열고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공장(대한양회) 설립자인 고 이정림 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 없어서…
재계 716위까지

같은 해 8월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꾼 전경련은 1968년 3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경련은 재벌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그 위상이 하늘을 찔렀다. 정부의 대형 국책공사 물량이 나오면 전경련이 분배를 담당했고 업체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때문에 전경련 회장직은 기업 오너라면 누구나 탐내는 자리였다.

전경련 역대 회장을 보면 초대회장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재임기간 1961년 8월∼1962년 9월)를 시작으로 고 이정림 대한양회 설립자가 2·3대 회장(1962년 9월∼1964년 4월), 고 김용완 경방 창업주가 4·5·9·10·11·12대 회장(1964년 4월∼1966년 4월, 1969년 4월∼1977년 4월), 고 홍재선 쌍용양회 회장이 6·7·8대 회장(1966년 4월∼1969년 4월)을 맡았다.
 

이후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13·14·15·16·17대 회장(1977년 4월∼1987년 2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이 18대 회장(1987년 2월∼1989년 2월), 고 유창순 호남석유화학 회장(전 국무총리)이 19·20대 회장(1989년 2월∼1993년 2월), 고 최종현 SK그룹 회장이 21·23대 회장(1993년 2월∼1998년 8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24·25대 회장(1998년 9월∼1999년 10월) 등 당대 재계를 대표하는 그룹 총수들이 이끌어 왔다. 

와병, 수감…
핑계도 제각각

전경련은 정주영 창업주가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1977년부터 10년 동안이 최전성기였다. 여의도 전경련 회관이 지어졌고, 서울 올림픽이 유치됐다. 정 회장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다. 전경련 앞에 '재계의 본산'이라는 말이 붙고, 전경련 회장이 '재계의 총리'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전경련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당시 회장이던 최종현 회장이 강하게 반발했고, SK는 한동안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돼야 했다. 여기에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고 1998년 전경련이 빅딜을 추진하면서 내분이 생겼다.

2000년대 들어서자 재계와 노동계 간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심화됐고 통상임금이나 비정규직 문제, 동반성장, 갑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총수들은 전경련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김우중 회장을 마지막으로 국내 5대 그룹에서 회장을 맡은 적이 없다. 26·27대는 고 김각중 전 경방 명예회장, 29·30대는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31·32대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회장직을 맡았다.

전경련 회장 기피 현상은 회장단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전경련 회장단은 회장 1명, 상근부회장 1명, 부회장 18명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경련은 지속적으로 회장단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전경련은 올해 정기총회에 앞서 2013년부터 30대 그룹 총수에 한정됐던 회장단 자격을 50대 그룹으로 확대했다. 그룹 부도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사퇴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메꿔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재계 곳곳에서 전경련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회장단 자격 확대에 따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수영 OCI그룹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등이 부회장 후보로 거론됐다. 허 회장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직접 영입에 나섰다. 2~3명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가입을 고사했다.

신규 영업된 부회장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유일하다. 50대 그룹 수장으로 가입이 한정된 전경련 회장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사. 종근당의 재계순위는 716위(2013년 자산 기준)다. 이 회장도 처음에는 부회장 선임 제의를 고사하다 막판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경련 측은 이 회장 선임에 대해 "2003년경 업종별로 다양한 목소리를 전경련에 담아내자는 취지에서 각 업종 대표들이 부회장으로 선임됐는데 고 허영섭 녹십자 회장이 그 역할을 맡았던 적이 있다"며 "허 회장의 타계 이후 제약업계 목소리를 전해 줄 부회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회장을 영입했고 그 역할이 주어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과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이 전경련 이사로 신규 선임된 이유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회장단 확대 시도 무산 21명→20명
절반도 안 되는 전경련 회의 참석률

현재 전경련 부회장은 이승철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회장, 구본무 회장, 김승연 회장, 조양호 회장, 정몽구 회장, 이준용 회장, 신동빈 회장, 최태원 회장, 이장한 회장, 박영주 회장,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이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제대로 전경련 활동을 하는 인사는 적다. 이건희 회장은 와병 중이고 최태원 회장은 수감 중이다. 정몽구 회장은 전경련과 거리를 둔 지 오래다. 김승연 회장은 집행유예 상태고 박용만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어 전경련 회장단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양호 회장도 '땅콩 회장'사건 여파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김준기 회장도 지난 2007년 전경련 운영에 불만을 표시하고 부회장직을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힌 뒤 현재까지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구본무 회장도 1999년 이른바 '빅딜 사건'이후 "전경련이 재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을 끊었다.

장세주 회장과 박용만 회장의 경우에는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었다. 박용만 회장은 형인 박용현 회장에 이어 그룹 회장에 오른 시기가 2012년이기 때문에 2013년이 돼서야 선임됐고 장세주 회장도 같은 해 법정관리를 이유로 사임의사를 밝힌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빈자리를 채웠다.

전경련 관계자에 따르면 격월로 열리는 회장단 회의에 참석이 가능한 회장단은 10명 정도. 실제 참석은 6~7명 정도만 이뤄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참석률이 절반을 넘긴 경우는 손에 꼽는다. 지난해 1월9일 새해 첫 전경련 정기 회장단 회의에 국내 5대 그룹 총수 가운데 참석한 사람은 신동빈 회장 단 한 명뿐이었다.


두 달 뒤 신축회관 첫 회장단 회의 때는 회장단 21명 가운데 7명만 참여했다. 국가경제 현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소규모 친목 모임으로 전락한 것이다.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자 회장단 회의는 아예 비공개로 바뀌어 개회 여부를 모르는 지경이다.

2011년 2월, 허 회장이 전경련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허 회장은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10대 그룹 내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 된 것이 무려 11년 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 회장은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는 동안 ▲초과이익공유제 추진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발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법인세 감세 철회 움직임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등 재계에 대한 정치권 압박이 거세졌지만 전경련의 대응을 없었다.

허 회장이 침묵을 깬 것은 취임 4개월 만인 2011년 6월 기자간담회서다. 이날 허 회장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난하고 감세 철회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이 했다. 또 휘발유 가격과 동반성장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오늘날 중요한 정책결정에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순수하고 분명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정부 압박 발언을 했다.

재계는 환영했다. 이제야 전경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허 회장이 몇 차례 여의도로 호출된 후 전경련은 꼬리를 내렸다. 독설은 자취를 감췄고 전경련은 중립 노선을 탔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2013년 이후에도 전경련은 특별한 발전이 없었다. 회원사 문턱을 낮추고 회장단을 추가 영입키로 하는 등 사업·조직 개편에 착수했지만 2기 임기가 다 돼서도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부회장 추가 영입 시기를 연장하는 수준에 그쳤다.

섣부른 기대 금물
보여주기 될 수도

허 회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3기 임기를 시작했다. 지금 전경련 앞에는 법인세 인상과 기업인 가석방, 반기업 정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허 회장은 일단 나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는 낮춰야지 올리면 안 된다"며 "앞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번만큼은 대놓고 반기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며 "지금 허 회장이 내고 있는 목소리가 앞으로도 죽 이어질지, 아니면 임기 초기 보여주기식으로 그칠지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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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