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에 전 남편과 전 남편 친딸 명의 예금을 몰래 은행에 담보로 넘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위광하)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친갈과 함께 소유한 회사와 관련된 PF대출금 61억9000만원을 갚기 위해 지난 2008년 고인경 전 회장(파고다어학원 설립자)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해 고 전 회장과 그의 친딸 UAD의의 은행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박 회장은 그간 “예금을 담보로 넘기는 것을 고 전 회장 등이 승낙했다고 믿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 전 회장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대출 채무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상반된 박 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박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족 몰래 예금 담보로
사문서 위조 혐의 집유
재판부는 “다만 문제가 된 대출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서 고 전 회장 등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박 회장이 고 전 회장 등의 재산을 증식시킨 게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회장은 2013년 7월 운전기사 박모씨에게 총 11억9000만원을 주고 이혼 소송 중인 고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박 회장과 조 전 회장은 파고다어학원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 지난해 9월 결국 이혼했다.
검찰은 박씨가 2013년 6월 배임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회장에게 “정치권에 로비를 해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구명로비 대가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 지난해 5월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박 회장이 건넨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썼을 뿐 구명로비에 사용한 사실이나 살인교사 의혹과 관련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박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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