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묻지마 법안' 통과 실태

찬성할 땐 언제고 이제 와 남 탓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변한 연말정산으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국민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정치권은 뒤늦게 호들갑을 떨며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여야의 합의로 통과됐지만 막상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권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이 같은 해프닝은 국회의 ‘묻지마 법안’ 통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려 148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모두 표결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 남짓. 법안 1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40초 가량이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 하나하나는 모두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법안 내용에 별 관심이 없어보였다.

황당한 국회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에는 단체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고, 일부 의원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동료의원들과 잡담을 하다 얼떨결에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리 상임위를 거쳐 여야 당 지도부 간 합의를 끝낸 법안들이라지만 방청석에서 지켜볼 때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마조마했다.

지난 2013년 처음 의원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법안 처리과정을 보니 회의 직전에야 상정될 법안의 최종안이 정해지거나,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새롭게 상정되는 안건도 많았다”며 “비록 상임위와 정당 차원에서 미리 검토하고 당론을 정하는 과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대로 이 같은 묻지마 법안 통과 실태는 곧바로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이번 세법 개정안 논란이 대표적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모 의원은 자신이 해당 개정안에 찬성했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SNS를 통해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가 “그렇다면 그 때 반대하지 그랬냐”며 오히려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책임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당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회의원은 단 6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태까지 불러온 택시법이나 법안의 핵심인 ‘심의’라는 문구가 ‘심사·의결’로 바뀌어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등도 모두 묻지마 법안 통과 실태가 불러온 참극이었다.

지난 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만 늘렸다며 ‘국민 호갱(호구 고객)법’이라고 불리는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도 마찬가지다.

한 언론에 따르면 단통법을 심의한 지난 2013년 12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과 관련된 18쪽의 내용 중 삼성전자 영업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14페이지나 됐지만 소비자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에 대한 심의는 2페이지에 그쳤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단통법 개정안 처리 당시 단 한 명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정쟁하다 마지막 날 무더기 처리
시키는 대로 누른 거수기 국회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묻지마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보다 심의해야 할 법안이 크게 늘었다는 것. 실제로 11대 국회 당시 발의된 법안은 20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무려 1만2220건에 달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법안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분위기 탓이다. 발의된 법안들 중 상당수는 알맹이가 없는 실적 쌓기용 법안이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원 한 명이 모든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상임위 법안에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웬만해서는 찬성표를 던져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다. 본회의에서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단 2건 뿐이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는 일종의 분업인 셈”이라며 “1만건이 넘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왜 다 꼼꼼히 살피지 않고 통과시켰냐고 비판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툭하면 마비됐던 국회도 묻지마 법안 통과를 부추겼다. 19대 국회 들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사태 등으로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면서 상임위 역시 보이콧 되는 날이 많았다.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소위마저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으니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이 무더기로 ‘땡처리’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부실입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여야 간 대치로 법안을 충분히 심사하지 못했다면 법안 통과를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었지만 국회는 과거와 연 평균 입법 수준을 맞추기 위해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자화자찬하기에만 바빴다.

또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더라도 현재의 국회 시스템 하에서는 여야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의사 결정 구조 때문에 상임위조차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여야 지도부간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하면 대부분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제왕적 대통령’에 빗댄 ‘제왕적 원내수석’이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결국 대다수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거수기 역할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다음 선거를 대비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의 처지도 묻지마 입법의 한 원인이다. 대표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지만 법안은 단 한 달 만에 처리됐다. 택시업계의 표가 버스업계보다 많고 택시기사를 통한 구전효과가 크다는 정치권의 속설 탓에 아무도 섣불리 반대표를 던지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해 막아야 했다.

시키면 한다

그래서 국회 안팎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국회 기구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가 본회의 전에 법안을 살펴보지만 법안 자구 심사에 한정된다”며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법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국회의 고질적인 묻지마 법안 통과 행태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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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