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변한 연말정산으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국민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정치권은 뒤늦게 호들갑을 떨며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여야의 합의로 통과됐지만 막상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권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이 같은 해프닝은 국회의 ‘묻지마 법안’ 통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려 148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모두 표결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 남짓. 법안 1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40초 가량이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 하나하나는 모두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법안 내용에 별 관심이 없어보였다.
황당한 국회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에는 단체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고, 일부 의원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동료의원들과 잡담을 하다 얼떨결에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리 상임위를 거쳐 여야 당 지도부 간 합의를 끝낸 법안들이라지만 방청석에서 지켜볼 때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마조마했다.
지난 2013년 처음 의원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법안 처리과정을 보니 회의 직전에야 상정될 법안의 최종안이 정해지거나,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새롭게 상정되는 안건도 많았다”며 “비록 상임위와 정당 차원에서 미리 검토하고 당론을 정하는 과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대로 이 같은 묻지마 법안 통과 실태는 곧바로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이번 세법 개정안 논란이 대표적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모 의원은 자신이 해당 개정안에 찬성했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SNS를 통해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가 “그렇다면 그 때 반대하지 그랬냐”며 오히려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책임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당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회의원은 단 6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태까지 불러온 택시법이나 법안의 핵심인 ‘심의’라는 문구가 ‘심사·의결’로 바뀌어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등도 모두 묻지마 법안 통과 실태가 불러온 참극이었다.
지난 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만 늘렸다며 ‘국민 호갱(호구 고객)법’이라고 불리는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도 마찬가지다.
한 언론에 따르면 단통법을 심의한 지난 2013년 12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과 관련된 18쪽의 내용 중 삼성전자 영업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14페이지나 됐지만 소비자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에 대한 심의는 2페이지에 그쳤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단통법 개정안 처리 당시 단 한 명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정쟁하다 마지막 날 무더기 처리
시키는 대로 누른 거수기 국회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묻지마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보다 심의해야 할 법안이 크게 늘었다는 것. 실제로 11대 국회 당시 발의된 법안은 20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무려 1만2220건에 달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법안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분위기 탓이다. 발의된 법안들 중 상당수는 알맹이가 없는 실적 쌓기용 법안이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원 한 명이 모든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상임위 법안에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웬만해서는 찬성표를 던져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다. 본회의에서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단 2건 뿐이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는 일종의 분업인 셈”이라며 “1만건이 넘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왜 다 꼼꼼히 살피지 않고 통과시켰냐고 비판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툭하면 마비됐던 국회도 묻지마 법안 통과를 부추겼다. 19대 국회 들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사태 등으로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면서 상임위 역시 보이콧 되는 날이 많았다.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소위마저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으니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이 무더기로 ‘땡처리’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부실입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여야 간 대치로 법안을 충분히 심사하지 못했다면 법안 통과를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었지만 국회는 과거와 연 평균 입법 수준을 맞추기 위해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자화자찬하기에만 바빴다.
또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더라도 현재의 국회 시스템 하에서는 여야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의사 결정 구조 때문에 상임위조차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여야 지도부간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하면 대부분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제왕적 대통령’에 빗댄 ‘제왕적 원내수석’이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결국 대다수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거수기 역할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다음 선거를 대비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의 처지도 묻지마 입법의 한 원인이다. 대표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지만 법안은 단 한 달 만에 처리됐다. 택시업계의 표가 버스업계보다 많고 택시기사를 통한 구전효과가 크다는 정치권의 속설 탓에 아무도 섣불리 반대표를 던지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해 막아야 했다.
시키면 한다
그래서 국회 안팎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국회 기구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가 본회의 전에 법안을 살펴보지만 법안 자구 심사에 한정된다”며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법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국회의 고질적인 묻지마 법안 통과 행태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