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묻지마 법안' 통과 실태

찬성할 땐 언제고 이제 와 남 탓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변한 연말정산으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국민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정치권은 뒤늦게 호들갑을 떨며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불러온 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여야의 합의로 통과됐지만 막상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권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이 같은 해프닝은 국회의 ‘묻지마 법안’ 통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려 148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모두 표결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4시간 남짓. 법안 1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40초 가량이었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 하나하나는 모두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법안 내용에 별 관심이 없어보였다.

황당한 국회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에는 단체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고, 일부 의원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동료의원들과 잡담을 하다 얼떨결에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리 상임위를 거쳐 여야 당 지도부 간 합의를 끝낸 법안들이라지만 방청석에서 지켜볼 때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마조마했다.

지난 2013년 처음 의원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법안 처리과정을 보니 회의 직전에야 상정될 법안의 최종안이 정해지거나,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새롭게 상정되는 안건도 많았다”며 “비록 상임위와 정당 차원에서 미리 검토하고 당론을 정하는 과정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대로 이 같은 묻지마 법안 통과 실태는 곧바로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이번 세법 개정안 논란이 대표적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모 의원은 자신이 해당 개정안에 찬성했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SNS를 통해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가 “그렇다면 그 때 반대하지 그랬냐”며 오히려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책임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당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회의원은 단 6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태까지 불러온 택시법이나 법안의 핵심인 ‘심의’라는 문구가 ‘심사·의결’로 바뀌어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 등도 모두 묻지마 법안 통과 실태가 불러온 참극이었다.

지난 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만 늘렸다며 ‘국민 호갱(호구 고객)법’이라고 불리는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도 마찬가지다.

한 언론에 따르면 단통법을 심의한 지난 2013년 12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단통법과 관련된 18쪽의 내용 중 삼성전자 영업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14페이지나 됐지만 소비자 부담과 직결되는 조항에 대한 심의는 2페이지에 그쳤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단통법 개정안 처리 당시 단 한 명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정쟁하다 마지막 날 무더기 처리
시키는 대로 누른 거수기 국회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묻지마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는 과거보다 심의해야 할 법안이 크게 늘었다는 것. 실제로 11대 국회 당시 발의된 법안은 20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무려 1만2220건에 달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법안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분위기 탓이다. 발의된 법안들 중 상당수는 알맹이가 없는 실적 쌓기용 법안이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원 한 명이 모든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 자신의 분야가 아닌 다른 상임위 법안에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웬만해서는 찬성표를 던져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다. 본회의에서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단 2건 뿐이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는 일종의 분업인 셈”이라며 “1만건이 넘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왜 다 꼼꼼히 살피지 않고 통과시켰냐고 비판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툭하면 마비됐던 국회도 묻지마 법안 통과를 부추겼다. 19대 국회 들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사태 등으로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면서 상임위 역시 보이콧 되는 날이 많았다.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소위마저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으니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이 무더기로 ‘땡처리’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부실입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여야 간 대치로 법안을 충분히 심사하지 못했다면 법안 통과를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었지만 국회는 과거와 연 평균 입법 수준을 맞추기 위해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자화자찬하기에만 바빴다.

또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더라도 현재의 국회 시스템 하에서는 여야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의사 결정 구조 때문에 상임위조차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여야 지도부간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하면 대부분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제왕적 대통령’에 빗댄 ‘제왕적 원내수석’이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결국 대다수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거수기 역할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다음 선거를 대비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의 처지도 묻지마 입법의 한 원인이다. 대표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지만 법안은 단 한 달 만에 처리됐다. 택시업계의 표가 버스업계보다 많고 택시기사를 통한 구전효과가 크다는 정치권의 속설 탓에 아무도 섣불리 반대표를 던지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해 막아야 했다.

시키면 한다

그래서 국회 안팎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국회 기구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가 본회의 전에 법안을 살펴보지만 법안 자구 심사에 한정된다”며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법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국회의 고질적인 묻지마 법안 통과 행태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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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