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㉒베어온 머리 숫자로 포상

전쟁 끝나면 잘린 머리 산더미처럼 쌓였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가해자인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형식은 할복이나 실제는 참수형이었다. 원칙적인 할복 절차에 의하면, 형장에 여러 가지 준비와 확인을 위한 참관인이 미리 대기하고 있고, 할복할 사무라이는 전통 복장에 자신의 목을 쳐 줄 ‘가이사쿠’를 대동하고 형장에 나타난다. 할복하는 자는 단좌하고 앉아 단검으로 왼쪽 배를 찌르고 서서히 오른쪽으로 잡아 당겼다가 다시 왼쪽으로 오면서 몸이 앞으로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가이사쿠가 목을 친다.

잔인함의 끝

할복을 하는 과정에서 배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고 심하면 내장이 튀어나오는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지만, 고통의 소리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려서도 몸이 뒤로 넘어가서도 안 된다고 한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지만, 이것이 진정한 무사의 모범적인 할복이라고 여겼다. 물론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할복하며 죽은 무사도 있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할복을 빙자한 참수형이었다.

사무라이는 영주 또는 주군의 명을 받아 할복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기도 했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사무라이의 직책과 녹봉은 대물림되는 것이었다. 잘못을 했을 때 스스로 알아서 할복하면 적어도 그가 갖고 있던 직책과 녹봉은 아들에게 대물림될 것이나, 죽음이 두려워 머뭇거리다간 주군으로부터 할복을 명받아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직책과 영지도 몰수당하는 것이다.

사무라이들의 할복에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지만 “영주님! 저는 저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할복합니다. 그러니 저의 잘못에 대해 그만 노여워하시고, 나의 직책과 녹봉은 아들에게 물림되어 남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짙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였는지도 모른다.

도쿠가와(에도 막부)시대에 이르러 가이사쿠는 공식적인 참수인이 되었다. 사무라이에게는 할복에 사용할 진검 대신 가짜 칼을 주거나 상징적인 의미로 부채를 주기도 했다. ‘47인의 무사’들의 할복 의식(실제로는 참수형)을 거행할 때 주어진 것 역시 백지에 싼 부채였다.

할복 의식은 실제로는 사무라이들이 칼이나 칼을 대신할 물건을 손에 쥐기만 해도 가이사쿠가 칼을 내리쳐 목을 베었다. 비록 할복은 자결을 가장한 참수의 형태로 행해졌지만 할복의 의식, 의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되었다. 이미 할복은 형벌로서 자리매김하였고 관리들 앞에서 의식적으로 집행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의식을 어길 경우 가족에 대한 처벌이 추가될 수도 있었다. 생사를 걸고 임하는 전투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온갖 작전과 술책을 동원하여 무조건 이겨야지 이기지 못하면 자신들이 죽는 전장에서 전투 대형은 장소와 공격 대상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당시의 일반적인 전투 모습을 보면 사무라이들의 생활과 전투에 임하는 그들의 마음을 일부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부인 전장에 끌고 와 군사들 반 협박
패색 완연하면 스스로 목 잘라 숨겨


당시의 사무라이들은 오늘날의 군인들처럼 통일된 제복은 없었다. 한 영주에 속하는 사무라이들도 색과 디자인이 다른 갑옷을 입었다. 그 갑옷은 당대에 마련한 것도 있지만, 주로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갑옷을 입었다. 직책을 물려받으면서 갑옷 등의 무구도 같이 물려받는 것이다. 높은 직책의 사무라이일수록 직급에 어울리는 화려한 갑옷을 입었다.

통일된 색이나 디자인의 갑옷을 입을 수 없는 또 다른 까닭은 바로 임시 용병으로 동원되는 낭인 출신의 사무라이들 때문이었다. 당시는 전쟁 때마다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전쟁에 참여하는 낭인 출신들이 많았다.
그러한 용병들에게 통일된 갑옷을 제공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옷의 색과 디자인에 상관없이 등에는 같은 색과 모양의 깃발을 꽂았다. 그리고 깃발에 어느 영주의, 어느 가신의, 누구라는 것을 표시하고 전장에 나갔다. 그리고 적군을 만나면 칼을 부딪치기 전에 큰소리로 통성명을 하는 ‘나노리(なのり)’라는 의식을 거치고 싸움을 시작했다.

일단 싸움을 시작하면 상대가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만큼 치명적 부상을 입고 쓰러져도,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목을 잘라 그 머리를 본부석에 갖다 주었다. 그리고 누가, 누구의 목을 잘라 왔다고 장부에 기록하고 나서 다시 싸움터로 돌아갔다. 이렇게 자신의 공적을 확실하게 밝혀 두어야 전쟁이 끝난 뒤 그에 따른 포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부석은 대체로 전선 뒤 약간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 본부석에는 가신들의 부인들이 기모노 차림을 하고 군사들이 베어온 적군의 목을 주군이 대면할 수 있도록 얼굴을 씻기고, 머리를 빗기고, 간단히 화장도 시킬 수 있는 도구와 전공을 기록해 둘 장부와 필기도구를 준비하고 있었다.

베어온 수급은 그야말로 피범벅이 된 아귀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다 죽은 무사들이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져 있고,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고 죽은 험상궂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 처절했던 순간이 죽은 얼굴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싸움이 끝난 뒤 주군이 확인할 수 있도록 씻기고 간단한 화장도 시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머리를 쟁반에 받쳐 들고 영주로 하여금 확인케 하는 것이다. 전쟁은 며칠에서 몇 주씩 걸릴 때도 있었으므로 사상자도 엄청나게 늘어나 베어온 머리는 일일이 다 정리하지 못해 산더미같이 쌓일 때도 있었다고 한다.

본부석의 가신들 부인은 전쟁에 필요한 일도 하지만, 전투를 하고 있는 남편들에게는 일종의 인질과 같은 마음의 부담을 주기 위한 영주의 작전이기도 하다. 전장에 나가 있는 가신들에게는, 전투에서 지거나 밀리면 부인은 적군들에게 겁탈당하고 처참하게 죽는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주는 것이었다. 영주는 높은 곳에 말을 타고 앉아 전시상황을 지켜보면서 작전을 지시하기도 하고, 누가 어떻게 싸우는지 지켜본다.


인권은 없었다

등에 단 깃발은 적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는 것보다, 영주에게 자신의 활약을 알리는 의미가 더 컸다. 그래서 하위급 무사일수록 깃발을 반드시 부착했다. 전쟁이 끝나면, 영주는 베어온 머리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감히 네깟 놈이 나에게 도전을 해? 분수를 알아야지” 등의 조롱섞인 말을 하면서, 무사들의 전공을 치하했다.

이러한 의식을 구비짓켄이라고 하여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다. 그리고 베어온 머리들은 전리품으로 장대에 매달아 거리에 전시해 주민들에게 영주의 힘을 과시하였다. 특히 상대편 영주나 고위급 가신의 머리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따로 매달아 표시까지 했기 때문에, 무사들은 죽어서 자신의 머리가 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 고위급 사무라이들은 패색이 완연히 드러나면 호위 무사에게 자신의 목을 미리 베어 흙 속에 묻게 했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