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⑱ 사무라이의 특권

평민계급 죽여도 책임 묻지 않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영지 안에서는 영주가 그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주종 관계가 강화되었고, 밖으로는 이웃한 영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침략도 하면서 영주와 가신 사이에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바로 영지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영주와 가신은 한배를 탄 처지가 된 것이다.

자신의 주군이 다른 영주로부터 침략을 받아 멸망하면, 가신인 자신도 죽거나 아니면 낭인으로 전락하고, 식구들 또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손마저 대대로 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주군이 이웃 영주 공략에 성공하면, 할당받는 자신의 영지는 커지고, 부하 군사도 늘어나고, 하인도 더 많아지면서 생활은 윤택하여진다. 그래서 할당받는 영지가 점점 더 늘어나면 언젠가 작은 영주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직책과 녹봉은 대물림되어 자손 대대로 영화를 누리게 된다.

영지의 중요성

사무라이에게 있어 영지는 그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밥줄이자, 신분을 나타내는 벼슬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래서 갖고 있는 영지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고, 남의 영지는 악착같이 더 빼앗아야 했다. 여기에 사무라이들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주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자손들의 영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전투에 임해야 했다. 주군의 멸망이 곧 자신의 멸망이고, 주군의 번창이 바로 자신의 번창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영지를 잃어버려도 농부나 상공인으로서 살아갈 수는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 목숨만이라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나 이 또한 현실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웠던 것 같다. 사무라이에게 있어 영지를 잃는다는 것은, 그것이 침략을 받아 빼앗기든 아니면 영주에게 잘못 보여 몰수당하든, 이것은 단순히 밥줄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지배 계급에서 천민 계급으로 신분이 떨어진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그것도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비참한 처지로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뚜렷한 신분 제도를 유지했다.

바로 ‘사농공상’이라는 신분 제도였다. 무사, 즉 사무라이가 지배 계급이자 귀족 계급이었고, 그 다음이 농부이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장사꾼은 가장 낮은 신분으로 여겼다. 엄밀히 얘기하면 ‘사농공상’ 외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히닌(非人)이라는 계급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시체를 처리하거나 사형장에서 형을 집행하는 일을 했다. 조선시대의 백정과 같은 신분이었다.

사무라이에게는 농부나 상공인들이 갖지 못하는 3가지의 특권이 주어졌다. 첫째는 칼을 지닐 수 있었고, 둘째는 성(姓)을 가질 수 있었으며, 셋째는 농부나 상공인들을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였다.

이것을 다이토(帶刀 : 무사가 도검을 차는 것), 묘지(苗字 : 성씨(姓氏) 등 가문의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기리스테 고멘(斬捨御免 : 서민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 것)이라고 하며, 이 세 가지는 무사의 대표적인 특권이었다.

영지는 곧 사무라이의 목숨
영주가 명령하면 할복까지 


성(姓)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가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고, 농부나 상공인들을 즉결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농부나 상공인이 불순하다고 여겨지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의 제재나 허가 없이 즉석에서 칼을 뽑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평민의 처지에서 보면, 사무라이를 대할 때마다 사시나무 떨듯 떨며 비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었다. 언제 어떻게 칼 맞아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 같은 인생으로 평생을 비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당시 평민들이 얼마나 파리 같은 목숨으로 살았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무사도>라는 책에 있다.

한 상인이 사무라이에게 벼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공손히 “벼룩을 잡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상인의 목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다. 벼룩이란 동물에게나 붙어사는 미물인데, 자신에게 그런 미물이 있다고 함으로써 자신을 동물 취급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는 농민이든 상공인이든 모든 평민들은 이 같이 참담하고 비굴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다.

이 신분은 대물림되는 것이었다. 무사의 자손은 무사로서 살아가고, 상공인의 자손은 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성(姓)도 없고, 가문도 없이 그마저도 파리 같은 목숨으로 삶을 구걸하며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일본을 평정하고도 무사로서 최고 직책인 ‘쇼군’이 되지 못하고, ‘간파쿠(關白)’라고 하는 행정대신이 되어 일본을 통치했던 이유도 바로 그가 무사 집안의 자손이 아니라 상인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당시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사무라이가 농부나 상공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마 조선시대에 양반이 천민으로 떨어져 살아가는 처지보다 훨씬 더했을 것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신분의 하락이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굶어 죽을지언정 ‘어흠’거리며 양반으로 지내려고 했던 것처럼, 주군과 영지를 잃은 사무라이들도, 농부나 상공인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낭인으로 지내면서 이 전쟁터, 저 전쟁터를 기웃거리며 재기를 노렸던 것이다.

주군은 사무라이들에게 있어서 절대자였다. 주군의 신임을 통해서만 입지도 굳힐 수 있었으며, 주군의 번창을 통해서만 보다 큰 영지도 하사받을 수 있고, 부리는 하인과 군사의 수도 늘어나서 생활의 윤택 뿐 아니라, 영주로서 출세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었다.

전쟁꾼 사무라이

영주가 싫다고, 주군이 싫다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없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가문을 중심으로 무사 세력들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주군을 만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회였다. 특히 전국시대에는 중앙 세력인 막부가 없어지면서 각 영지가 하나의 독립된 작은 국가처럼 된 마당에 새로운 곳을 찾아 옮겨간다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영주마다 군사력 강화를 위하여 이미 분에 넘치는 사무라이들을 고용함으로써, 여유 세수입도, 나누어 줄 영지도 없는 처지에서 자체 가신도 아닌 타 영지에서 온 사무라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법도 없고, 규범도 없다. 영주가 절대자가 된 마당에, 영주가 곧 법이자 규범이 된 것이다. 영주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했다. 죽는 시늉만 해서는 안 되었을 것이다. 시늉만 했다가는 결국 본인도 죽고, 직책과 영지도 몰수당하고, 그 가족까지 하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죽으라고 할 때 실제로 할복이라도 해서 충성심이라도 있는 척하며 죽어야 할당받은 농지도 유지할 수 있고, 그 아들은 무사로서 계속 일할 수 있으며, 그 부인과 딸은 하녀나 ‘게이샤’로 전락되는 신세라도 면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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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