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통장 ‘1억 증발’ 미스터리

믿고 맡겼는데…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갔다

[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는 뭘까? 이자를 받기 위해서?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떨어져만 가는 금리에 이자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지 오래다. 사람들은 분실과 도난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은행에 예금한다. 은행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그런데 이 본질이 깨졌다. 통장에 있던 거액의 돈이 증발했다. 예금주는 1억1800만원이 사라질 때까지 낌새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농협과 금융당국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이 주인도 모르게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7월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양에 거주하는 평범한 가정주부 이모씨는 이날 돈이 필요해 농협 CD기로 20만원 인출을 시도했지만 ‘잔액 부족’이라는 메시지를 보게 됐다.

이씨는 단순 오류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알고 있던 통장 잔액은 1억1800만원이었기 때문. 결혼생활 25년 만에 장만한 집을 팔고 통장에 넣어놓은 돈이었다. 그러면서 다시 단독주택을 장만하면서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어 등장한 통장 잔액을 알리는 메시지를 본 이씨는 충격에 휩싸였다.

남은 건 -500만원

잔액은 마이너스 498만원. 이씨 통장은 마이너스 50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한 통장이었다. 이씨는 농협 창구를 찾았다. 경위를 듣게 된 이씨는 절망에 빠졌다. 6월26일 밤 10시51분부터 사흘 동안 11개 은행 15개 계좌로 한번에 299만원, 298만원씩 총 41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 기록에는 정상적인 텔레뱅킹으로 남아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액 인출 이전에 누군가가 이씨의 아이디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다. 인터넷 뱅킹 접속 지점은 중국이었다. 문제는 이씨가 평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터넷 뱅킹은 가입한 적도 없고, 은행 업무는 거의 출퇴근 시간에 은행ATM기 또는 텔레뱅킹으로 이용했다.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등 금융사기를 당한 적도 없다. 또한 돈이 빠져나간 시간 이씨의 휴대폰에는 통화기록도 없었다. 각종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유출하거나 분실한 적도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1억1800만원이 송금된 계좌는 제3자 이름으로 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다. 경찰은 범인의 윤곽은 물론 계좌 접근 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대포통장 이름을 빌려준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선에서 지난 9월10일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했다.


사고가 여론의 관심을 받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보강 수사를 시작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7일 IT금융정보보호단과 상호금융검사국 등을 농협중앙회에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과 경찰은 해당 지역조합의 IT정보보안 실태와 내부 통제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조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상황파악에 나섰다.

사고 원인만큼이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보상 여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르면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해당 금융사가 손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예금 1억1800만원 감쪽같이 인출
범행수법 오리무중…보상은 누가?

하루 아침에 1억1800만원을 날린 이씨는 월세살이를 전전하고 있다. 농협은 사건이 전해진 초기 ‘내부정보 유출 등 책임이 없어 보상하기 힘들다’며 ‘버티기’에 돌입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그제서야 보험사를 통해 보상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현재 농협은 농협손해보험의 ‘전자금융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금 지급을 심사 중인 농협손보가 이번 사고를 보험금 지급 사유라고 판단할 경우, 전액이 해당 농협에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신종 해킹이나 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다. 농협 측의 관리부실이나 보안시스템 허점, 예금자의 과실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 농협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농협 측의 보안상 문제라면 배상 책임은 농협이 져야한다.


농협 측은 “텔레뱅킹 이체는 고객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고객전화번호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들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는 고객의 고의·과실이나 금융기관 내부 유출에 의한 것인데 자체 확인한 결과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씨가 농협카드도 만든 적이 없어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대란 때 신상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낮다.
 

일부 전문가들은 보안카드번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보안카드번호를 제외한 계좌번호, 통장·자금이체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이미 알려진 해킹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자금융사기 피해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준길 변호사는 이씨의 전화가 도·감청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휴대폰으로 보안카드번호를 누를 때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번호 소리를 범인들이 분석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농협은 주파수 도·감청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2007년부터 도입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은행은 모르쇠

농협의 허술한 보안시스템도 구설수에 올랐다. 현재 국내 금융사들은 해킹 등에 대비해 기존에 발생한 해킹 기업을 본부 전상망에 데이터베이스화 해놓고 해킹이 감지되면 차단하는 시스템인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금융사에서는 고객의 평상시 거래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이상한 거래형태가 나타나면 고객에게 통지하고 확인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모니터링시스템만 갖춰 놓았다. 농협이 FDS를 도입했다면 나흘 간 41차례 인출이 일어나는 중간에 이씨에게 확인 전화가 갔고 사고를 중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농협은 현재 FDS에 대한 테스트 중에 있다. 빠르면 12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안으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농협 고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농협 통장을 옮기겠다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현대카드 ‘15억 증발’ 미스터리

현대카드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1300명이 넘는 고객의 카드대금이 이중 결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 내부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고객 1364명의 계좌에서 약 15억원의 카드대금이 이중으로 결제됐다.


피해를 본 고객들을 은행이 아닌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카드 결제계좌로 해놓고 매달 24일을 카드 결제일로 지정한 고객들이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CMA 계좌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카드대금이 인출되는데 결제일인 24일 정상 인출된 것을 내부 전산시스템이 읽어내지 못해 26일 다시 인출됐다”며 “이중 출금된 금액을 바로 환불 처리해 입금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대카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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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