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⑬본색 드러난 사무라이 정신

패전하자 자살 위장하고 도망친 사령관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사령관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무토 아키라’ 등과 함께 A급 전범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옥쇄를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네 번째는 믿을 수 없는 일본 정부의 신뢰성이다.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은 그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기 위하여 사실을 미화하고 심지어 거짓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은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이는, 모든 정치인들과 역사 인식이 부족한 역사학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며,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직언을 했다.

국민 속인 일본

그리고 “포악했던 침략전쟁을 거짓말로 미화하지 말라”고도 했다.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은 요미우리 신문의 주필 겸 회장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도층 인사이자 지식인이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을 몸소 겪은 전쟁 세대이다.

그런 사람이 ‘가미카제 특공대’를 예로 들면서 자신은 사병으로서 ‘가마카제 특공대원’들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쓴소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이 한 쓴소리를 되새겨 볼 때, 일본 정부는 많은 부분의 역사를 왜곡했다고 믿어진다. ‘가미카제 특공대’ 뿐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역사 왜곡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래서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은 ‘이 왜곡’이 아니라, ‘이 모든 왜곡’이라고 했다.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의 이 말을 잘 되새겨 생각해 볼 때, 일본 정부가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포악했던 침략전쟁을 거짓말로 미화하지 말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 거짓말뿐만 아니라, 많은 사실을 미화하고 있는 것도 같다.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하는 법이다.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용맹과 기쁨으로 돌진했다”는 얘기가 거짓이라는 것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가미카제 특공대’의 진실을 왜곡하였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이 “일본 정부는 많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직언한 이상, 비슷한 때에 일어난 ‘일본군들의 옥쇄’에 대하여서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인간 병기를 만든 것도 태평양전쟁 말기이며, 옥쇄라고 하는 집단 자살이 일어난 시기도 바로 태평양전쟁 말기이다.

일본 정부가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된 일본군들이 포로로 잡히는 치욕보다 명예를 위해 스스로 옥쇄했다”라고 발표한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일본 정부가 같은 시기에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한 진실은 거짓말을 하면서, 집단 자살에 대해서는 진실대로 발표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일본 정부의 태도와 시기를 미루어 볼 때, ‘포로가 되는 치욕보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옥쇄 한 것’이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발표도 거짓일 확률이 크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전쟁 기간 중 일본 정부의 검열과 전쟁에 대한 미화는 극에 달했다. 실제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으며, 대부분의 국민은 일본군의 패전과 잔혹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 채 전쟁에 협력하였다.

부끄러운 역사 미화한 일본
민간인 10만 학살, 일본의 민낯


이로 볼 때 ‘옥쇄’ 발표도 태평양전쟁을 ‘성전’으로 만들어 전쟁에 대한 명분을 얻으려는 일본 정부의 기만정책이었던 것이다. 이상이 만세절벽과 자살절벽, 그리고 오키나와 등 수많은 태평양 전선에서 자살한 일본군의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미군과 싸우다가 옥쇄(?)한 일본인들의 죽음의 진실에는, 그 바닥에 ‘사무라이 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한 일본군들이 포로로 잡히는 치욕 대신 명예를 위하여 옥쇄를 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겁에 질려서 공포에 질려서,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 판단력을 잃은 일본군들이, 정부의 거짓 책동을 그대로 믿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심한 사람들의 죽음이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렇듯 사실을 왜곡시켜 놓고 이것이 사무라이 정신이요 또 일본인들의 강인한 정신 ‘야마토 다마시’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에 사무라이 정신을 본격적으로 접목시킨 사람들은 바로 군국주의자들이다. 그중에서도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소위 말하는 A급 전범들이다. 이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사무라이 정신을 교육시켰고, 그 사무라이 정신이 바로 일본 정신인 ‘야마토 다마시’라고 하면서 일본 국민과 군인들을 세뇌시켰던 것이다.

‘전진훈’을 내려 ‘포로로 잡혀 치욕을 당하느니, 명예롭게 죽고’, ‘와전옥쇄(瓦全玉碎)’, 즉 ‘하찮은 기와로 온전하게 남기보다는,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져 죽으라’고 명령을 내린 자들이었다. 이들이야말로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현대판 사무라이로 모범이 되었어야 할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이 보인 형태는 그런 기대와는 크게 다른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여 주었다. 시정잡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추잡스런 것이었다.

물론 전쟁이 끝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전선에서 죽은 많은 군인들에게 사과를 한 사람도 있다. 가미카제 특공대를 창시한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 같은 사람이다. 오니시 다키지로 중장은 자신의 명령으로 죽어간 수많은 청년과 그 부모들에 대한 사죄의 표시로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바로 할복 자결 했다.

그러나 이런 사무라이다운 행동을 보여 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훨씬 많은 자들이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추태를 보이다가 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교수형으로 죽었다.


‘오타니 게이지로’ 전 일본 동부헌병대 사령관은 전범으로 지명받자, 자살로 위장하기 위하여 가짜 유서를 남기고 아내와 함께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행상을 하다 잡혔으며, 육군성 군무장관을 역임하고 제14방면 참모장으로 필리핀 전선을 지휘했던 육군 중장 ‘무토 아키라’는, 자신은 교수형에 처해질 정도의 죄가 없는데 자신에게 혐오감을 갖고 있던 ‘다나카 류키치’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여 자신은 죽게 되었고 그는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고 비난하며, 자신이 죽으면 혼령이 되어 그의 몸에 붙어 그를 미쳐 죽게 하겠다고 저주를 하며 교수형에 처해졌다.

역사인식 부족

‘무토 아키라’는 필리핀 대학살의 주범이었다. 연합군에 밀려 후퇴를 하면서 약 십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죽이고 부녀자를 강간했으며, 1000명이 넘는 걸음도 떼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죽인 범죄자였다. 그럼에도 자신이 교수형에 처해 지는 것이 억울하다고 불평하였던 것이다.

이들보다 훨씬 더 추한 행태를 보인 사람은 바로, 군국주의자 중에 군국주의자이자 전쟁의 핵심인물이었던 ‘도조 히데키’이다. 도조 히데키는 전통적인 군인 집안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육군 중장을 지낸 ‘도조 히데노리’이다. 전통적인 군인 집안 출신답게 그 역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의 정예 엘리트로서 관동군 헌병대 사령관, 관동군 참모장 등 요직을 거쳐 일본 육군의 핵심요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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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