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가구점 화재' 한전 책임 공방전

누가 그 새벽에…귀신이 불 질렀나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2011년 2월, 안양시 만안구 소재의 가구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삽시간에 퍼져 주변 건물 태웠고, 가구점과 식당이 전소되고 주변 주택, 빌딩, 상가 등 8가구가 피해를 봤다. 가구점 주인은 경찰과 국과수 조사 결과에 따라 한전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 2심 법원은 한전 손을 들어줬다. ‘화재가 한전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가구점 주인은 “억울하다”말하고 있다.

2011년 2월23일 새벽 4시30분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36-10번지 안양가구점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불길은 2시간만에 잡혔지만 소방서 추산 1억원의 재산피해와 주변에 위치했던 식당, 주택, 빌딩, 옷가게가 전소되거나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30년 가까이 가구점을 운영하던 양승환씨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전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도경·국과수
“인입선 문제”

화재현장 감식에 나선 경기지방경찰청은 “주상변압기의 전원선은 동 매장(안양가구점) 후면에서 다시 중단부 발화부 주변으로 이동하는 형태이며, 동 전원선에서 전기적인 특이점 일부 관찰된 사안이다”며 “동 부분의 인입배선에서 전기적인 특이점이 관찰됐지만 내부 배선의 전기적인 부분은 전소붕괴 및 발굴복원조사 불가로 논단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안양가구점 후면 우측의 분전반 소락 부분에서 수거한 멀티콘센트 및 배선에서는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으며 분전반의 인입배선 수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됨”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단락흔은 전선이 합선되면서 녹은 흔적을, 소락은 불에 타서 아래로 떨어진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1심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단락흔이 발견된 배선이 한전의 책임 부분에 속하는 인입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불복한 양씨는 즉시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 또한 1심과 같았다.

재판에서 패한 양씨에게 돌아온 것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변 상가, 가구 측의 손해배상소송. 결국 수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된 양씨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 충격에 낙향했고 함께 가구점을 운영하던 형은 공장에 취직했으며 양씨도 시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양씨는 아직 “억울하다”고 말한다. 한전이 재판부와 양씨를 속였다는 것이다. 양씨는 “한전이 전기공급약관까지 무시해가며 재판에서 위증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양씨의 주장과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판결문, 현장감식 결과 등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의혹을 정리해 봤다.

첫 번째는 ‘인입선 연결방식’이다. 인입선은 전신주에서 각 가구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선을 말한다. 아파트나 요즘 지어지는 주택의 경우에는 인입선이 지하에 묻혀있지만 과거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 건물 주변 전신주에서 각 건물로 이어지는 검은 전선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검은 전선이 인입선이다.

3년 전 8가구 피해…원인 미궁으로
발화된 가구점 주인 한전 상대 소송

한전전기공급약관 제 6조6항에도 인입선은 ‘공중 및 진중전선로의 지지물(전신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장소의 연결점이나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으로 명시되어 있다.

전신주에서 출발한 인입선은 각 가정에 공급되기 전 인입지지물을 거쳐 계량기를 통한다. 약관에 따르면 한 건물의 인입지지물을 거친 인입선은 다른 가정으로 연결될 수 없다. 1인입선 1계량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입지지물을 거치기 전에 별도의 인입선을 연결해 다른 가정으로 연결할 수 있다. 연접인입선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신주와 건물사이에 또 다른 건물이 존재해 직접 인입선을 연결할 수 없는 경우나 전신주와 거리가 너무 멀 경우에 사용된다. 흔히 ‘선을 딴다’고 표현한다. 선을 딴 지점은 ‘연접’이라고 부른다.
 

이밖에 공동주택 등으로서 한 건물 내 2개 가구 이상에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 사용되는 공동인입선이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어진 다세대 주택 등 공동 주택과 상가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1인입선 1계량기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인입선과는 사용전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보다 두꺼운 인입선이 설치된다.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 32조1항에서도 ‘한전은 건물 밀집장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장소에서는 연접인입선이나 공동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 등으로 1건물내 2이상의 고객(1인입선으로 2개이상의 계량기)에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인입선으로 공급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 안양가구점과 가장 가까운 전신주 사이에는 또 다른 가구점 A가 들어서 있었다. 안양가구점과 A가구점의 직선 거리는 13m에 달했다. 여기에 안양가구점은 1988년 1월 건축됐다. A가구점은 그 보다 뒤에 건축됐다. 당초 인입선이 전신주와 안양가구점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가 A가구점이 들어서면서 기존 인입선을 끊고 새 인입선을 A가구점과 연결 후 연접을 이용해 안양가구점과 연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인입선이 직접 연결되기 힘든 상황인 것. 연접인입선이 설치됐어야 했다.

사라진 인입선
대체 어디로?

양씨에 따르면 한전은 “안양가구점 인입선은 A에 설치된 인입지지물을 거친 인입선”이라고 주장했다. 인입지지물을 거친 A와 연결된 인입선이 다시 안양가구점으로 연결됐다는 주장인데 이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화재 발생 후 안양가구점에 연결된 인입선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의심이 드는 부분은 A와 연결된 인입선에 연접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누군가 선을 따서 어딘가로 인입선을 연결했다는 얘긴데 이 역시 연접 지점만 존재할 뿐 인입선을 확인할 수 없다.

한전 주장처럼 안양가구점 인입선이 A에 설치된 인입선이라면 한전이 전기공급약관을 스스로 어기고 인입선을 설치했다는 말이 된다. 한전이 약관을 지켰다면 연접을 통해 안양가구점에 인입선이 연결됐다는 양씨의 주장이 사실이 된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인입선의 두께도 쟁점 중 하나다. 증거물로 수집되어 단락흔이 발견된 인입선의 두께는 2.6mm. 한전은 “한전에서는 3.2mm의 인입선만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인입선이 아니라는 것. 이 주장 역시 의문이 든다. ‘배전편 설계기준 DS-3700’을 보면 인입선의 굵기에 대해 ‘전선의 굵기는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2.6mm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용량 5kVA 이하일 때 2.6mm의 인입선을 사용하도록 했다. 전체 인입선 길이가 15m 이내일 때 2.6mm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안양가구점의 전기용량은 5kVA 이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자료에는 전기 용량 5kVA이하부터 50kVA이하 까지 각각의 용량에 따른 인입선 굵기가 전부 달랐다. 가장 얇은 2.6mm부터 가장 두꺼운 150mm까지 다양했다. 양씨는 “2.6mm의 인입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들이밀자 한전은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일축했다”고 전했다.

1·2심 “증거 없다” 판결
이 과정서 위증 의혹 제기

한전은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한전은 3.2mm의 인입선만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의 연장선에서 수집된 2.6mm 단선이 양씨 측이 인입선과 계량기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단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도 허점은 존재한다. 2.6mm 단선과 함께 수집된 1.4mm 단선과 멀티콘센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4mm 단선과 멀티콘센트에서는 단락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양씨는 “한전 주장대로 우리가 인입선과 계량기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단선이 있다면 함께 발견된 1.4mm 단선이었을 것”이라며 “2.6mm 단선도 우리 것이라면 3.2mm 인입선에 2.6mm 단선을 연결하고 거기에 다시 1.4mm 단선을 연결하는 바보짓을 한 게 된다”고 말했다.


한전이 수집된 2.6mm의 인입선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인입지지물이다. 한전에서 인입용앵글이라고 부르는 인입지지물은 인입선이 계량기에 연결되기 전 거쳐야만 하는 지지물이다.

한전전기공급약관 제30조 3항은 ‘인입선 연결을 위해 전기사용장소 내에 구내전주 등 보조지지물을 시설하거나 고객의 희망에 따라 한전 규격품 이외의 완금 등 인입지지물을 시설할 경우에는 고객이 그 지지물을 시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양가구점 인입지지물로는 ㄷ자 모양의 철근이 설치되어 있었다.

양씨에 따르면 한전은 법정에서 “전기사용장소외벽에만 구멍이 뚫린 L자 철근을 한전만이 직접 설치하고 L자 철근 외에는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안양가구점)가 주장하는 계략기 상단의 ㄷ자 철근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상은 달랐다. 안양 가구점 주위 여러 건물들을 돌아보며 인입지지물을 확인한 결과 못, 둥근철근, 일자철근, 아시바(철봉), 플라스틱 연통, 삼각앵글, 각목, 철콘테이너 홈, 공사용 철근, 옥상난간, 구멍없는 L자 철근, 옥상기와, 옥상기둥 등을 인입지지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인입지지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전이 주장하는 L자 철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의혹에 대해 양씨는 한전 본사, 한전경기본부, 한전안양지사 등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소송이 끝난 사항이라 답변의 의무가 없다’는 무성의한 대답만이 돌아왔다. 한전 고객의 소리와 다음 아고라, 국민 신문고 등에도 의혹을 제기했지만 같은 답변이 반복될 뿐이었다.

수차례 의혹 제기
한전 ‘모르쇠’


그렇다면 한전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규약인 전기공급약관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재판에 임한 이유가 뭘까? 사실 확인을 위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한전 홍보팀에 보냈지만 “입장을 물어본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질의한 사항에 대해 한전은 법원의 판결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달리 밝힐 의견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수상한 목격자 진술, 진실은?

대부분의 화재 현장에는 목격자가 있기 마련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한다.

안양가구점 화재도 목격자가 있었다. 최초 목격자는 가구점 근처에서 거주하던 안모군(당시 18세)이다. 안군을 포함 도합 4명의 목격자가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최초 발화지점에 대한 진술을 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양씨에 따르면 한전은 준비서면을 통해 4명의 목격자가 한결같이 “가구매장 후면 중앙 주분전반 지점에서 펑하는 소리와 불길을 외벽 창문에서 보고 119에 신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주분전반’이라는 용어다. 주분전반은 전신주에서 연결된 인입선이 각 가구에 공급되기 전 전력량기 다음으로 거치는 전기시설이다. 문제는 주분전반이라는 용어가 쉽게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통상 사용되는 ‘계량기’ ‘분전반’ ‘메인차단기’ 등의 용어가 있는데 4명 모두 주분전반이라고 진술을 했다는 점이 의아하다.

의혹은 최초 목격자 안군의 경찰 진술서를 보면 더 짙어진다. 안군은 경찰 조사에서 주분전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안군의 경찰 진술서에는 “잠에 들기전 창문 쪽에서 폭죽 같은 것이 터지는 소리가 나서 창 밖을 봤는데 안양가구점 가운데 약간 오른쪽 밑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며 “불난 지점이 우리집에서 봤을 때 가운데서 오른쪽 밑이였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전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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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