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 ⑤복학생 시절이 떠오르는 <족구왕>

삶의 가치 돌아보게 하는 마력 지녔다

일요시사 전창걸 칼럼니스트 = 개그맨, 영화인, 영화평론가 등 다양한 옷을 입고 한국 대중문화계를 맛깔나게 했던 전창걸이 돌아왔다. 한동안 대중 곁을 떠나 있었던 그가 <일요시사>의 새 코너 ‘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의 영화칼럼니스트로 대중 앞에 돌아온 것이다. 아직도 회자되는 MBC <출발! 비디오여행>의 ‘영화 대 영화’ 코너에서 전창걸식 유머와 속사포 말투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번에는 말이 아닌 글로써 영화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그 다섯 번째 이야기는 삶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영화 <족구왕>이다.

군대를 제대하던 89년 10월이었다. 대학 한 학기 남기고 휴학을 했던 터라 다음년도 가을학기까지 거의 1년은 여대 동아리 연극 연출, 여성국극 무대감독, 반월지구 아파트 일용직 등 아르바이트와 반백수를 믹싱하며 보냈다.

복학생의 향기

그후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뉴스를 보고 가을학기에 복학했다. 그해 가을에는 대한민국과 소련이 정상수교를 맺고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해였다. 남산 중턱 서울예전 뒤로 안기부(옛 중앙정보부)가 있었고 국사편찬위원회, 리라초등학교, 숭의여전, 영화진흥공사, 남산케이블카와 남산을 오르는 계단이 학교 주변이었다.

학교 앞 횡단보도 한양교회 내리막 계단을 지나 몇 미터 걷다 보면 명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우리학교 자연캠퍼스는 남산, 쇼핑캠퍼스는 명동에 있다는 농담을 하곤 했다.

지금 돌아보면 복학생이라 해봤자 한참 어린 청춘이거늘 그 때는 왜 그렇게 어른 향기를 뿜고 다녔는지 모르겠다. 워낙 학교가 개성이 뚜렷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인지라 사물놀이 연습하는 학생들, 기타 치며 노래 연습하는 친구들, 무용, 연극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좁은 캠퍼스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다.


현역 때 개그클럽으로 나름 축제나 공연에서 사회를 보거나 개그, 노래를 하며 이미 후배들에게 알려진 바(그땐 4명뿐이었는데 지금은 후배들이 정말 많아졌다. 개그클럽은 대학로에서 30주년 개그클럽 공연을 준비 중이다). 복학 후 축제가 한창일 때 나는 드라마센터 대극장 가장 큰 축제무대에서 1인 개그를 했다.

그때의 개그는 나를 재학생들 앞에 나름 비범한 복학생으로 등장시킨다. 기세랄까? 공연이 끝나고 후배 신동엽이 분장실 입구에 찾아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정말 이상하고 상상 이상으로 웃기는 선배님을 만나서 깜짝 놀라고 반갑다’고 먼저 다가오면서 인생의 기로가 바뀐다(이 인연으로 동엽이와 나는 SBS 개국특채로 선발돼서 방송활동을 하게 된다).

그 시절 대학에 복학한 몇몇은 하나같이 야전잠바 패션을 본의 아니게 고집했다. 코디할 형편이 안 되다보니 입다 보면 더운 줄도 모르고 여름까지 입게 되는 게 야전잠바였기 때문이다. 무엇이 그리 즐겁고 할 얘기가 많았던지 빈 주머니 주제에 술자리가 많았고, 가끔 학교에 몰래 잠입해 소극장, 대극장 구석에서 잠을 잘 때도 있었는데 야상의 전천후 효용성이 위력을 발휘했다.

독립영화다운 소재와 강요 없는 전개
아름다운 시절이 절로 떠오르는 영화

외모보다는 ‘품고 있는 예술혼이 훨씬 가치있다’ 자부하던 시절이기에 일주일 같은 야상을 입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았다. 가을 막바지 작은 캠퍼스 대극장 앞에서는 공강 시간 야상 입은 사내들이 시멘트에 물선을 그어놓고 족구를 했고, 오후가 되면 그 공간이 무대제작소가 됐다. 학생이자 스탭들은 여학생까지 야상을 입고 작업하기 일쑤였고, 그 모습은 한 학기 작품제작실습을 발표하는 시간을 예고하는 풍경이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졸업이 다가왔음을 알려줬다. 그중 몇은 지금 배우, 교수, 작가, 스탭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같이 연극과를 나온 학생들이 다 연극이나 방송 일을 하는 건 아니다. 한 10%나 될까? 대학 전공과 졸업 후에 일이 연결되어 사는 확률은 다른 과 역시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열정적으로 탈춤을 추고 무대 위에서 커튼콜 박수 받던 동기들이 보험설계사로, 피혁회사 직원으로 동기모임에 나타나 삶의 무게를 털며 학창시절을 그리워한다. 지나고 보니 대학 때 공부 잘한 학생이 꼭 좋은 배우가 되는 건 아니었다. 공부보다 술자리 좋아했던 야상 입은 복학생들이 훗날 전공분야에서 일하는 비율이 많은 게 신기할 뿐이다.


돌아갈 수 없지만 지난 학창시절이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빛날 것임을 안다. 얼마 전 취업중심의 대학들이 앞장서서 문학, 예술에 관련한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뉴스를 보고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보편적 대학의 가치가 노골적인 취업경쟁과 재단 살찌우기가 되어 버렸다.

외형은 괴물처럼 커지고 학교 강사들의 수업료는 쥐똥만큼 주면서 대학재단이 학생들 사정을 쥐꼬리에 반점만큼이나 생각할지 모르겠다. 2대째 정권의 반값등록금 ‘구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 학생들은 대출을 해서 높은 등록금을 메우고, 졸업 후 안정된 일거리를 찾기 전까지 빚을 청산해야하는 ‘젊음의 죄’를 짊어졌다.

졸업 후 그들은 어쩌면 군부정권 시절보다 가혹한 정글에 버려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대학에서 학창시절이 약육강식 정글에 적응하는 잔인성 훈련기간이라 말하면 과대망상일까? (내가 음모론적 경향이 있기는 하다) 그렇게 정글에서 배출하는 야수들이 세대와 공존의 가치를 지킬까? 날카로운 이빨에 묻은 살점에 냉소적 미소를 지으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아 나는 훗날 세대의 복수가 두렵다.

<족구왕>의 매력

오늘은 야상 입은 복학생 시절이 떠오르는 영화 <족구왕>을 권한다. 공무원 취업에 열중한 기숙사로 족구에 환장한 복학생이 들어온다. 현역 때 있었던 족구장은 테니스장이 되어 버렸고, 족구를 좋아하는 복학생은 루저의 전설이며 찌질이의 근본이라 취급받는다.

그런 주변의 만류와 독설에 아랑곳하지 않는 주인공의 뚝심 있는 족구에 대한 애정. 독립영화 다운 소재와 강요 없는 전개는 보는 이에게 아름다운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주인공의 외모도 영화 속 인물과 잘 맞는다. 그래서 연기도 훨씬 자연스럽다.

페친(페이스북 친구)이자 배우 황승언의 연기도 좋았다. 이 영화는 삶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마력이 있다.

 

전창걸 영화칼럼니스트 

www.전창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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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